오늘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ㅠ

 

연예인 사진을 올렸는데

 

제목을 "양정원 틀니?"

라고 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으로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한개가 아니라 함꺼번에 물밀듯이 날라오니까 뭔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화 리뷰나 드라마 리뷰 같은 경우도 사진을 캡쳐해서 다른곳에다가 올려서그런지 그 캡쳐한 사진 2장이 저작권위반이라면서 총합해서 550만원 나왔네요.

 

하... 내일부터 노가다 나가야겠네요 ㅠ 

 

뭔가 어이없어서 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 Lv4
    글 주제에 맞게끔 분류 이동했습니다.
  • Lv15
    고지서요?
    고지서가 올리가 없는데요.

    합의금이 550이라는 건가요?

    보통 협상 가능하구요.
    법원가서 벌금맞아도 초범인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이 없는 경우 그만큼 안나옵니다.
    민사까지 왠만하면 안갑니다.

    그냥 법무법인에서 삥뜯는겁니다.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
  • Lv15 ?
    듣고 보니 그렇네요. 고소장도 아니고 고지서라니... 정말 소름돋네요.
  • ? Lv15

    보통 대행을 맡은 법무법인 깡패들이 내용증명부터 보내죠.
    아마 내용증명 받으신 것을 고지서라고 하신 듯...

    내용증명에 550만원이라면 합의하면 200까지는 충분히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벌금형이 그것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왔다갔다 해야하고.. 등등.. 귀찮음이 많죠.
    하지만 벌금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초범, 내용상 유머인 것으로 보이고 등등을 고려하면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으로 가기도 하지만 건이 크지 않다면.. 거의 안갑니다.
    내용증명은 압박용이죠.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이의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안하면 그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이젠 연예인 사진이나 이름은 아예 안쓰는게 좋습니다.

    블로그, 트위터, 홈페이지 등...

     

    커뮤니티 운영하시는 분들도 회원들이 연예인 사진 같은 거 올리는 경우 많은데 초상권, 저작권으로 다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연예인은 대행 맡기고, 그걸로 삥뜯는 법무법인깡패들 많거든요.

  • 헐... ;;;;
  • ?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