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규칙

XETOWN은 이 규칙에 따라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 규칙에 동의하게 되므로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원칙

1조) 우리 커뮤니티는 XpressEngine1·Rhymix 및 웹사이트 구축·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웹마스터 커뮤니티로서 누구나 쉽게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합니다.

2조) 우리 회원은 회원가입을 통하여 자신의 진정한 정보로 가입신청 및 이메일 인증을 완료하여 회원 계정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회원자격 및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2-2조) 회원의 계정은 회원에게 최초로 부여된 1개의 계정으로 한정하고, 재차 회원가입을 하여 추가로 부여된 계정은 회원의 계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탈퇴를 한 이후에 다시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탈퇴 시점 이후에 첫번째로 부여된 1개의 계정을 회원의 계정으로 봅니다.

2-4조) 다음과 같은 자는 회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스팸광고를 게시·발송한 자
  2. 회원자격이 박탈·정지·상실된 자
  3. 허위정보(본인 소유가 아닌 이메일 주소 등)로 회원가입 또는 회원정보 변경을 한 자
  4. 사이버 공격 및 해킹으로 우리 커뮤니티의 정상 운영을 방해한 자

2-5조) 회원의 계정이 아닌 계정은 차단하거나 삭제합니다.

3조) 운영자는 운영진에 의하여 임명된 10레벨 이상의 회원으로서 회원 및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운영진 회의에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3-2조) 운영자는 우리 커뮤니티의 규칙·정책·방침에 따라 회원 및 게시물을 관리합니다.

4조) 운영진은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운영자 및 게시판 관리자를 임명·면직하거나 우리 커뮤니티의 규칙·정책·방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4-2조) 운영진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식적인 발언은 XETOWN 계정을 통하여 합니다.

5조) 우리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시물: 게시글·댓글의 통칭
  2. 게시자: 게시물의 작성자 및 수정·편집자의 통칭
  3. 경험치: 그동안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나타내는 수
  4. 활동치: 전월대비 변동된 경험치
  5. 레벨: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숙련도를 나타내는 수
  6. 질문게시물: 질문성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7. 답변게시물: 질문게시물에 대한 답변성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8. 질답게시물: 질문·답변게시물의 통칭
  9. 질문기여자: 질문게시물의 작성자
  10. 답변기여자: 답변게시물의 작성자
  11. 편집기여자: 질답게시물의 수정·편집자

6조) 포인트는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7조) 경험치 및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 활동을 한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1. 게시물 작성
  2. 7일 이내에 작성된 게시물이 다른 회원으로부터 관심·공감·추천을 받음

7-2조) 회원의 레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된 경우에 다음레벨로 올립니다.

회원의 경험치 ≥ 다음레벨2 × 90

7-3조) 활동메달은 매월 1일마다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회원에게 수여합니다.

  1. 다이아몬드 메달: 활동치 순위 1위
  2. 백금메달: 활동치 순위 2위 ~ 4위
  3. 금메달: 활동치 순위 5위 ~ 9위
  4. 은메달: 활동치 순위 10위 ~ 20위
  5. 동메달: 활동치 50 달성시

8조) 게시물의 저작권은 각 게시자가 작성·수정·편집한 부분에 한하여 가집니다.

8-2조) 질답게시물은 게시자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 것으로 봅니다.

8-3조) 질답게시물 데이터베이스에는 8-2조와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

8-4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게시자가 집니다.

8-5조) XETOWN은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하여 정확성, 신뢰성, 적법성 등의 그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9조) 회원탈퇴는 탈퇴의사가 있는 회원의 계정과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삭제함으로써 처리합니다. 이때, 게시물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9-2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에게 탈퇴의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회원탈퇴 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이 직접 탈퇴신청을 한 경우
  2.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장기간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9-3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장기간 로그인하지 않은 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가 30일 후로 임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10조)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된 규정을 소급하여 변경 전에 발생한 사실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11조) 부적절한 게시물은 복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에 게시 당시의 규정 및 게시판 정책에 따라 수정·삭제하고 게시자에게 처리결과와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11-2조) 다음과 같은 게시물에는 관계자 외 접근을 차단하는 30일 이하의 임시조치(이하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진행중인 분쟁과 관련된 게시물
  2. 분쟁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3. 61조에 따라 권리침해게시물로 신고된 게시물

11-3조) 11-2조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한 때에는 게시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11-4조)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에 대하여 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임시조치를 해제합니다. 다만, 대놓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등의 심각한 분쟁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와 권리침해게시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11-5조) 한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조) 징계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라 회원 및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에게 적용합니다.

12-2조) 징계 적용에서 제외된 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차단합니다.

12-3조) 행위 후에 규정이 변경되어 징계사유가 소멸되거나 징계가 행위 당시의 규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따릅니다.

12-4조) 이미 동일한 원인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거듭 징계하지 않습니다.

13조) 게시판 관리자는 운영진에 의하여 임명된 5레벨 이상의 회원으로서 게시판에 속한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13-2조) 게시판 관리자는 우리 커뮤니티의 규칙·정책·방침과 게시판 정책에 따라 게시물을 관리합니다.

14조) 게시판 정책은 우리 커뮤니티의 규칙·정책·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자 및 게시판 관리자가 세우고 게시판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15조) 통지·통보의 기본 수단은 이메일로 합니다.

16조) 변경한 규칙·정책·방침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고한 날로부터 최소 7일 후에 시행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공고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16-2조) 16조에 따른 공고에도 시행 전날까지 탈퇴하지 않은 회원은 변경된 규칙·정책·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 권리와 의무

20조) 회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보장받거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스스로의 권리를 위하여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1조) 회원은 우리 커뮤니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2조) 회원은 자신의 게시물이 규정에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수정·삭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2-2조) 회원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자의 수정·삭제 조치가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그에 대한 복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3조) 회원은 존중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3-2조) 회원은 나이, 경력 등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정보 전달이 목적인 글(매뉴얼, 보고서, 기사 등)은 반말투의 문어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3-3조) 회원은 다른 회원을 사적인 호칭 및 애칭(형님, 누나, 언니 등)으로 칭하지 않고 그 회원의 닉네임 뒤에 "님"자를 붙인 이름으로 칭해야 합니다.

23-5조) 회원은 단순히 성별, 나이, 지역, 직업 등의 편견과 선입견 또는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회원을 배척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23-6조) 회원은 파벌을 만들거나 특정 회원과의 친분을 노골적으로 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23-7조) 회원은 공개적인 게시물로 특정 회원과 당사자 또는 일부 회원들만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사적인 대화(다음과 같은 대화 등)를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A: B님 어제 뭐했어요? 톡 보냈는 데
B: 지금 보냈어요ㅠ
C: D님 심심해요...놀아줘요~
D: 엑운스타이~

23-8조) 회원은 자신 및 다른 회원의 성별을 밝히지 않아야 합니다.

24조) 회원은 다른 회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4-2조) 회원은 공개적인 게시물로 질문과 관련 없는 특정 회원에게 답변을 요청(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는 등)하지 않아야 합니다.

  • 타운님이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타운님 도와주세요!
  • 저런 오류가 나옵니다. 타운님 사랑합니다♡

25조) 회원은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징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26조) 회원은 자신의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연락 가능한 주소로 항상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27조) 회원은 우리 커뮤니티의 규칙·정책·방침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3. 권한

30조) 정회원 그룹에 속한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1.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회원에게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3. 다른 회원의 게시물에 관심·공감·추천을 표할 수 있습니다.
  4. 다음과 같은 게시판에 게시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5. 다음과 같은 게시판에 댓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31조) 파트너 그룹에 속한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1. 다른 회원에게 포인트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은 게시판에 게시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31-2조) 31조의 권한은 웹사이트 구축·운영과 관련된 자신의 유료 상품에 대한 홍보·마케팅 활동에 사용합니다.

 

4. 제한

40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 및 계정 정보는 임의로 수정·삭제합니다.

  1. 모욕적인 표현
  2. 혐오스러운 표현
  3.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특성(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4. 음란하거나 성적 섹시함을 강조하는 표현
  5. 홍보성 내용. 다만, 게시판 정책 및 게시자의 권한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6. 정치성향이 드러나는 표현
  7. 특정한 정당·정파(政派)·정치인 및 정치적 활동·이슈·사건과 관련된 내용
  8. 전도(傳道)하거나 종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9.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비난·비방이나 악의적인 루머·허위사실. 다만,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인 근거로 냉철하게 상대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은 제외합니다.
  10. 다른 사람의 권리을 침해하는 내용
  11. 다른 사람의 신상·사생활에 관한 정보. 다만, 당사자가 용인하여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과 비밀글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2. 우리 커뮤니티의 규칙·정책 및 대한민국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시도·실행·의뢰·청부하거나 그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 다만, 그 행위에 대한 방어·대항·연구가 목적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3. 우리 커뮤니티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40-2조)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합니다. 다만, 사정상 불가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1. 징계의 원인과 관련된 징계대상자의 게시물
  2. 내용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복사한 기존·삭제된 게시물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게시물
  3. 페이지·공간만 낭비하는 무의미한 게시물

40-3조) 같거나 비슷하거나 무의미하거나 한 내용을 연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도배한 자는 5일 이하의 기본활동정지로 징계합니다.

40-4조) 규정 및 게시판 정책에 의하여 제한되는 내용인 줄 뻔히 알면서 반복·상습적으로 게시·수정한 자는 30일 이하의 기본활동정지로 징계합니다.

40-5조)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자료인 줄 뻔히 알면서 판매·게시한 자는 3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와 무기한 홍보활동정지로 징계합니다.

41조) 2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한 자는 무기한 또는 6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정회원·파트너 그룹 무기한 박탈 중 하나 이상으로 징계합니다.

44조) 우리 커뮤니티의 운영자를 사칭한 자는 무기한 또는 6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로 징계합니다.

45조)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취득·양도·양수한 자는 무기한 또는 9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와 정회원·파트너 그룹 무기한 박탈로 징계합니다.

46조)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징계처분과 그 집행이 있기 전에 탈퇴한 자는 무기한 제명으로 징계합니다.

47조) 다른 사람을 기만하여 물질적·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무기한 제명 또는 무기한 회원자격정지와 홍보활동영구정지로 징계합니다.

47-2조) 선금을 받고 계약기간 중 의뢰자의 연락에 7일 이상 응답하지 않은 자는 무기한 홍보활동정지로 징계합니다.

47-3조) 거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경력 등)를 허위로 작성한 자는 3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와 무기한 홍보활동정지로 징계합니다.

48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사칭한 자는 무기한 제명으로 징계합니다.

49조) 다른 회원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기한 회원자격정지로 징계합니다.

411조) 파벌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회원 간의 분열을 조장한 자는 3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로 징계합니다.

411-2조) 파벌을 만들어 우리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자와 그의 추종자는 영구제명으로 징계합니다.

412조) 사전에 합의한 회원과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위장하여 공론화, 여론몰이·조작한 자와 그 공모자는 무기한 또는 9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로 징계합니다.

413조) 홍보하는 자가 홍보가 아닌 척 위장하여 기만한 경우에는 3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로 징계합니다.

414조)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권한 및 지위를 악·남용하여 우리 커뮤니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영구제명으로 징계합니다.

 

5. 징계

50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명: 회원의 계정을 삭제하여 회원자격 및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고 재가입을 차단합니다.
  2. 회원자격정지: 회원의 계정을 차단하여 회원자격 및 권리와 의무를 정지합니다.
  3. 기본활동정지: 게시물 작성·추천, 쪽지 보내기, 경험치·포인트 획득 및 사용 등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4. 홍보활동정지: 모든 게시판·페이지에서 홍보활동을 제한하고 기존의 홍보성 게시물도 차단합니다.
  5. 그룹 박탈: 특정 그룹과 그 그룹의 신청자격을 박탈합니다.
  6. 포인트 몰수·추징

50-2조) 기본·홍보활동정지는 로그인하여 접속한 날에만 징계일수를 차감합니다.

50-3조) 홍보활동정지로 징계할 때에는 파트너 그룹 무기한 박탈을 추가하여 징계할 수 있습니다.

50-4조) 그룹 박탈에 대하여 복권 처리할 때에는 박탈된 그룹은 회복시키지 않고 그 신청자격만 회복시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0-5조) 징계대상자에게 규정 위반으로 취득한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인트의 사용을 즉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50-6조)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가 몰수 대상이 된 포인트보다 적어 전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가능한 만큼 몰수하고 나머지는 추징합니다.

50-7조) 회원에게 추징된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완납할 때까지 포인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1조) 규정에 따라 징계할 때에는 예정된 처분과 그 근거규정 등을 징계대상자에게 통지(이하 "징계사전통지"라 합니다)하고 그 소명·변명을 충분히 들은 후에 처분과 그 집행을 합니다.

51-2조) 징계대상자는 징계사전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변명을 해야 합니다.

51-3조) 징계대상자가 51-2조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된 처분으로 즉시 처분합니다.

51-4조)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결과를 처분 받은 자에게 통지(이하 "징계처분통지"라 합니다)합니다.

52조) 징계사전통지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근거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징계일수의 "(그 징계이력의 건수) × 0.5 + 1"배까지 가중합니다.

52-2조) 징계사전통지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기본활동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본활동정지 이상의 규정을 범한 경우에는 규정된 징계일수의 "(그 징계이력의 건수) + 1"배까지 가중합니다.

52-3조) 회원자격정지 상태에서 범한 경우에는 규정된 징계일수의 5배까지 가중합니다.

52-4조) 기본활동정지 상태에서 범한 경우에는 규정된 징계일수의 3배까지 가중합니다.

53조) 징계대상자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정을 차단하는 10일 이하의 임시조치(이하 "계정에 대한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53-2조) 계정에 대한 임시조치는 징계로 보지 않습니다.

54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하는 대신에 경고를 통지하는 처분(이하 "경고처분"이라 합니다)을 할 수 있습니다.

  1. 명백한 규정 위반이지만 징계할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54-3조) 경고처분은 징계로 보지 않습니다.

54-4조) 90일 동안 3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30일 이하의 기본활동정지로 징계합니다.

55조) 무기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명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합니다.

55-2조) 복권신청을 처리할 때에는 반성의 정도, 평소의 행실,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55-3조) 복권신청을 거절할 때에는 재신청을 제한하는 기간을 지정하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56조)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징계처분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6-2조) 56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수용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합니다.

57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합니다.

  1. 처분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다만, 제명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합니다.
  2. 56-2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

58조) 징계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회원탈퇴를 한 경우에는 남은 징계일수 동안 재가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신고

60조) 회원은 신고 버튼이나 문의게시판을 통하여 규정에 위배되는 게시물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다른 회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60-2조) 60조에 따라 게시물 및 다른 회원을 신고할 때에는 조금의 과장도 없이 사실 그대로만을 말해야 합니다.

61조) 권리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email protected] 통하여 소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이하 "권리침해게시물"이라 합니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61-2조) 61조에 따라 권리침해게시물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권리침해게시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고유형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 상표권 침해 등)
  2. 신고자(담당자)의 정보
    • 이름
    • 소속 및 권리 소유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3. 권리 소유자의 정보
    •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4. 신고하려는 권리침해게시물의 URL과 그 게시물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식으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지에 대한 설명
  5. 다음의 문장들 (내용을 읽고 이해한 후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문장을 그대로 추가합니다)
    본인은 침해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독점적 권리의 소유자 또는 그를 대행할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본인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권리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 법률에 의해 사용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이 신고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이 신고에 따른 관리자의 조치에 대해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신고서가 게시자에게 제공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6. 신고자(담당자)의 실명(정부 발급 신분증에 기재된 성과 이름)과 자필 서명

62조) 61조에 따른 권리침해신고를 처리할 때에는 61-2조에 따른 신고서를 확인한 후에 처리하고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62-2조) 61-2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필수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고 허위사실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신고에 따라 그 게시물에 대하여 11-2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취합니다.

63조) 62-2조에 의하여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게시자는 임시조치 기간 내에 [email protected] 통하여 그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3-2조) 63조에 따라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신의 정보
    •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XETOWN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URL
  3. 다음의 문장들 (내용을 읽고 이해한 후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문장을 그대로 추가합니다)
    본인은 해당 게시물이 실수 또는 잘못된 확인으로 인해 임시조치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본인은 승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 신청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이 신청서가 신고자 및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제공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실명(정부 발급 신분증에 기재된 성과 이름)과 자필 서명

64조) 6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처리할 때에는 63-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확인한 후에 처리하고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64-2조) 63-2조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고 허위사실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에 따라 그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해제하고 그 이의신청서는 신고자에게, 신고자가 61-2조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는 게시자에게 제공합니다.

64-3조) 64-2조에 따른 해제 없이 62-2조에 의한 임시조치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게시자가 권리침해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40조에 따라 그 권리침해게시물을 삭제합니다.

 

7. 기준

70조) "홍보"라 함은 자신이나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집단에 대하여 우호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행동과 그것을 알리기 위한 행동을 말합니다.

70-1조) 기관·단체(회사, 조합, 협회 등)에 소속된 자(직원 등) 또는 그 소속된 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자(홍보대행업자, 체험단, 기자단, 서포터즈 등)가 그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는 홍보로 봅니다.

70-2조) 제품·자료(유·무료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와 관계된 자(기획·개발·제조·제작·유통·판매하는 자 및 그 소속 직원 등. 구매자·사용자 및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합니다) 또는 그 관계된 자로부터 제휴(추천인 등) 코드 및 의뢰를 받은 자(홍보대행업자, 체험단, 기자단, 서포터즈 등)가 그 제품·자료, 서비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는 홍보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1. 우리 커뮤니티 또는 누구나 즉시(로그인·구매 없이 등)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공간(Github 공개 저장소 등)에서 유료·조건부무료 버전으로의 유도(업그레이드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던지 등) 및 광고를 포함하지 않고 난독·암호화하지 않은 채로 무료로 배포하기로 기획·개발 중에 확정했거나 이미 그렇게 배포하고 있거나 아예 배포·판매하지 않기로 확정했거나 한 디지털 자료에 대하여 언급하는 경우

70-3조) 웹사이트, 블로그와 관계된 자(소유자·관리자·운영자 및 그 소속 직원 등. 관리 권한이 없는 평회원 및 팔로워·구독자는 제외합니다) 또는 그 관계된 자로부터 제휴(추천인 등) 코드 및 의뢰를 받은 자(홍보대행업자 등)가 그 웹사이트, 블로그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는 홍보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1. 70-2조1호의 디지털 자료를 시험·시연·시범하기 위한 제한적 용도의(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페이지가 없는 등) 비영리적인(광고가 없는 등) 웹사이트(테스트·데모 사이트 등)에 대하여 언급하는 경우
  2. 질문의 이해 및 문제의 파악을 돕기 위하여 질문기여자가 질답게시판의 게시물에 자신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우연히 또는 불가피하게 언급된 이미지·동영상, URL을 첨부하는 경우. 이때, URL은 가능한 별도로 마련된 URL 입력란을 통하여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웹사이트 구축·운영과 관련된 경험담·팁을 공유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캡처한 이미지·동영상을 첨부하는 경우. 이때, 그 웹사이트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사이트의 이름·로고·심벌마크·도메인·URL 등)는 완전히 마스킹·삭제 처리되어야 합니다.
  4. 웹사이트 구축·운영과 관련된 경험담·팁을 공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된 자신이 직접 작성했던 글의 전문과 자신의 블로그가 언급되는 그 글의 URL(이하 "출처 URL"이라 합니다)을 동시에 첨부하는 경우. 이때, 내용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출처 URL 외에 그 블로그에 대한 다른 언급(블로그 정보가 포함된 워터마크 등)은 완전히 마스킹·삭제 처리되어야 합니다.
  5. 언급된 디지털 자료의 내용 또는 그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페이지에서 단순히 그 자료의 라이선스·제작자 정보(기술지원 정보는 제외합니다)로서 웹사이트, 블로그가 간접적으로 언급된 경우

70-4조) SNS·마이크로블로그·동영상공유·동호회·소모임 플랫폼(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카페 등) 내의 페이지(프로필·채널 페이지 등)와 관계된 자(소유자·관리자·운영자·매니저·스탭 및 그 소속 직원 등. 관리 권한이 없는 평회원 및 팔로워·구독자는 제외합니다) 또는 그 관계된 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자(홍보대행업자 등)가 그 페이지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는 홍보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1. 우리 커뮤니티에 업로드할 수 없는 용량의 동영상을 첨부하기 위하여 동영상 공유 플랫폼(유튜브 등)에 업로드한 후 자신의 동영상 채널이 불가피하게 언급되어지는 임베드(embed) 형식으로 첨부하는 경우. 이때, 동영상 공유 플랫폼 내의 목록에는 그 동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의 경우에는 "일부 공개"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70-5조) 메신저 플랫폼(카카오톡, 디스코드, 텔레그램, 슬랙 등) 내의 단체 채팅방과 관계된 자(소유자·관리자·운영자·방장 및 그 소속 직원, 채팅 참여자·멤버 등) 또는 그 관계된 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자(홍보대행업자 등)가 그 단체 채팅방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는 홍보로 봅니다.

70-6조) 다음과 같은 예외의 경우에는 홍보로 보지 않습니다.

  1.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하여 언급하는 경우
    • 우리 커뮤니티의 공지사항 본문에서 언급된 것
    • XpressEngine1·Rhymix Core 개발진의 이름으로 제공되는 것
    • 완전히 폐업·폐쇄·종료된 것
  2. 프로필·회원정보(홈페이지, 블로그, 서명 등)에서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대하여 언급하는 경우
  3.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의 자신(닉네임 등)에 대하여 홍보하는 경우

71조) "간접적인 언급"이라 함은 언급 대상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파일·페이지(우리 커뮤니티의 게시물도 포함합니다)를 첨부·중계하거나 그 파일·페이지로 연결 또는 언급 대상으로 통할 가능성이 있는 주소·번호(URL, 전화번호 등)에 대하여 언급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 홍보성 내용이 포함된 파일을 첨부하는 경우
  • 우리 커뮤니티에 게시된 자신의 홍보성 게시물에 대하여 언급하는 경우
  • 자신의 웹사이트가 언급된 자신의 프로필·회원정보를 가리키는 경우
  • 주로 작업의뢰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연락처)를 남기는 경우
  • 정치적 이슈에 대한 기사가 포함된 페이지의 URL 또는 그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를 첨부하는 경우

72조) "질문"이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에 대한 지식·정보 또는 조언·의견을 얻기 위하여 묻는 행동을 말합니다.

72-1조) 정보의 완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댓글을 직·간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질문으로 봅니다.

72-2조) 다음과 같은 것은 질문으로 봅니다. 다만, 그에 대한 결과 및 명확한 해결책이 작성 당시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1. 여론·설문조사
  2. XpressEngine1·Rhymix Core 및 서드파티 또는 자신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서버와 관련된 오류·문제에 대한 보고
  3. 웹사이트 구축·운영 또는 소프트웨어 사용·개발·생태계와 관련된 개인·사회·기술적인 고민에 대한 사연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날에 공고하고 시행합니다.

공고일자: 2022년 05월 10일
시행일자: 2022년 06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