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XE타운 '홈페이지 소개'에 올린 사이트들을 보면 처음에는 커뮤니티나 다른 사이트인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성인사이트로 이동할수 있게끔 되어 있더군요.
성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음란물유포로 불법사이트 맞나요?
법률사전에 찾아보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이렇게 되어있더군요.
ps.지금알고있는 사이트들 캡쳐해놓고 기념물처럼 가지고 신고하려고하는데 만약 해당 사이트가 그것을 알고 내렸을 경우 캡쳐해놓은 사이트 사진과 사업자번호, 해당 운영자 이메일 기타 등등 신고하면 법에 적용되나요?
사법 처리를 원하신다면 경찰청쪽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