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진입니다.

커뮤니티 규칙에 변경된 점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1. 변경된 주요 내용
    • 홍보의 기준 추가 (70조 ~ 70-6조)
    • 파트너 그룹에 대한 홍보 권한 추가 (31조2호)
    • 질답게시판 정책의 공동저작물 규정을 커뮤니티 규칙으로 옮김 (8조, 8-2조)
    •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규정 추가 (11-2조 ~ 11-5조)
    • 변경한 규칙·정책·방침에 대한 시행 및 묵시적 동의 규정 명시 (16조, 16-2조)
    • 커뮤니티의 규칙·정책·방침에 대한 회원의 건의권 명시 (27조)
    • 상습 게시(40-4조), 여론조작(412조), 홍보 기만(413조), 권한 악·남용(414조)에 대한 징계 규정 추가
    • 징계 종류의 이름 변경과 "기본활동정지" 징계 종류 추가 (50조)
    • 포인트 몰수 및 추징에 대한 규정 추가 (50-5조 ~ 50-7조)
    • 징계 가중에 대한 규정 변경 (52조 ~ 52-4조)
    • 경고처분에 대한 징계 기준 변경 (54-4조)
    • 복권신청(55조) 및 징계의 이의제기(56조)를 할 수 있는 기간 변경
    •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절차 변경 (61조 ~ 64-3조)
  2. 시행일: 2021년 12월 20일

 

변경된 커뮤니티 규칙은 "공지사항 > 변경된 커뮤니티 규칙"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음"은 시행 전날까지 회원탈퇴를 함으로써 표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새로운 홍보 기준

시행일부터 변경된 커뮤니티 규칙 70조 ~ 70-6조에 따른 새로운 홍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홍보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들이 홍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 전의 게시물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변경된 주요 부분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조문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내용상으로 크게 변경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 이동 및 병합, 불필요한 조문 삭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 등은 거의 생략되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8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가 가집니다.

8-2조) 일부 게시물은 고지된 게시판 정책에 의하여 공동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8-3조) 공동 저작물이 된 게시물의 저작권은 댓글 게시자 등의 문서 페이지에 기여한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집니다.

8-4조) 공동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수정, 삭제 등의 게시자의 일방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되며, 권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8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게시자가 가집니다. 다만, 질문게시물은 공동저작물로서 질문·답변기여자가 그 지분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8-2조) 질문게시물은 답변기여자 전원의 동의없이 질문기여자가 일방적으로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게시물의 내용 중 개인적인 정보(개인정보, 자신의 IP·웹사이트 주소 등)는 임의로 마스킹·삭제할 수 있습니다.

8-3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게시자가 집니다.

신설

11-2조) 다음과 같은 게시물에는 관계자 외 접근을 차단하는 30일 이하의 임시조치(이하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진행중인 분쟁과 관련된 게시물

분쟁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61조에 따라 권리침해게시물로 신고된 게시물

11-3조) 11-2조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한 때에는 게시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11-4조)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에 대하여 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임시조치를 해제합니다. 다만, 대놓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등의 심각한 분쟁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와 권리침해게시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11-5조) 한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설

15조) 통지·통보의 기본 수단은 이메일로 합니다.

16조) 변경한 규칙·정책·방침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고한 날로부터 최소 7일 후에 시행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공고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16-2조) 16조에 따른 공고에도 시행 전날까지 탈퇴하지 않은 회원은 변경된 규칙·정책·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설 27조) 회원은 우리 커뮤니티의 규칙·정책·방침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신설

31조) 파트너 그룹에 속한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다음과 같은 게시판에서 댓글을 작성할 때에 게시글의 주제와 관련된 홍보성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질답게시판

작업의뢰

신설 40-4조) 규정 및 게시판 정책에 의하여 제한되는 내용인 줄 뻔히 알면서 반복·상습적으로 게시·수정한 자는 30일 이하의 기본활동정지로 징계합니다.
신설

412조) 사전에 합의한 회원과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위장하여 공론화, 여론몰이·조작한 자와 그 공모자는 무기한 또는 9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로 징계합니다.

413조) 홍보하는 자가 홍보가 아닌 척 위장하여 기만한 경우에는 3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로 징계합니다.

414조)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권한 및 지위를 악·남용하여 우리 커뮤니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영구제명으로 징계합니다.

50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인트 제한

커뮤니티 활동시 포인트가 지급되는 경우의 수를 제한합니다.

포인트 몰수

제한된 행위로 획득한 포인트를 몰수합니다.

1회성의 조치로 징계의 효력은 집행 후 즉시 소멸됩니다.

그룹 박탈

특정 그룹의 지위 및 신청 자격을 박탈합니다.

복권시 지위는 회복되지 않으며, 신청 자격만 복권됩니다.

판매자격 박탈

회원의 모든 판매 게시물을 차단하고, 파트너 그룹 및 판매 게시물 게시 권한을 박탈합니다.

'그룹 박탈' 징계의 특성을 준용하며, 차단된 판매 게시물은 그 게시 권한을 회복한 경우에만 복원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정지

로그인을 제한합니다.

계정 정지

계정을 비활성화합니다.

비활성화된 계정은 별도 보관되며, 프로필도 비공개됩니다.

제명

회원 자격을 박탈합니다.

계정이 삭제되며,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50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명: 회원의 계정을 삭제하여 회원자격 및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고 재가입을 차단합니다.

회원자격정지: 회원의 계정을 차단하여 회원자격 및 권리와 의무를 정지합니다.

기본활동정지: 게시물 작성·추천, 쪽지 보내기, 경험치·포인트 획득 및 사용 등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홍보활동정지: 모든 게시판·페이지에서 홍보활동을 제한하고 기존의 홍보성 게시물도 차단합니다.

그룹 박탈: 특정 그룹과 그 그룹의 신청자격을 박탈합니다.

포인트 몰수·추징

신설

50-2조) 기본·홍보활동정지는 로그인하여 접속한 날에만 징계일수를 차감합니다.

50-3조) 홍보활동정지로 징계할 때에는 파트너 그룹 무기한 박탈을 추가하여 징계할 수 있습니다.

50-4조) 그룹 박탈에 대하여 복권 처리할 때에는 박탈된 그룹은 회복시키지 않고 그 신청자격만 회복시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0-5조) 징계대상자에게 규정 위반으로 취득한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인트의 사용을 즉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50-6조)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가 몰수 대상이 된 포인트보다 적어 전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가능한 만큼 몰수하고 나머지는 추징합니다.

50-7조) 회원에게 추징된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완납할 때까지 포인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2조) 본 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범위를 초과하여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중징계할 수 있습니다

52조) 징계사전통지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근거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징계일수의 "(그 징계이력의 건수) × 0.5 + 1"배까지 가중합니다.

52-2조) 징계사전통지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기본활동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본활동정지 이상의 규정을 범한 경우에는 규정된 징계일수의 "(그 징계이력의 건수) + 1"배까지 가중합니다.

52-3조) 회원자격정지 상태에서 범한 경우에는 규정된 징계일수의 5배까지 가중합니다.

52-4조) 기본활동정지 상태에서 범한 경우에는 규정된 징계일수의 3배까지 가중합니다.

54-4조) 경고가 30일간 3회 이상으로 누적된 경우에는 로그인 정지 15일 이내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54-4조) 90일 동안 3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30일 이하의 기본활동정지로 징계합니다.
55조) 무기한 징계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90일 후에 복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명'은 1년 후에 복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5조) 무기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명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합니다.
55-3조) 복권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로부터 180일 후에 복권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5-3조) 복권신청을 거절할 때에는 재신청을 제한하는 기간을 지정하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56조) 피징계자는 부당한 징계라고 생각되면 징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의게시판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6조)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징계처분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1-2조) 권리 침해를 주장하여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권리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효한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를 가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의미하며,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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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64조) 61-2조의 요청을 접수 및 처리할 때에는 권리주장자와 게시자에게 진행 상황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61-2조) 61조에 따라 권리침해게시물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권리침해게시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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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64-3조) 64-2조에 따른 해제 없이 62-2조에 의한 임시조치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게시자가 권리침해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40조에 따라 그 권리침해게시물을 삭제합니다.

70조) 본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합니다. 삭제
신설

70조) "홍보"라 함은 자신이나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집단에 대하여 우호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행동과 그것을 알리기 위한 행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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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71조) "간접적인 언급"이라 함은 언급 대상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파일·페이지(우리 커뮤니티의 게시물도 포함합니다)를 첨부·중계하거나 그 파일·페이지로 연결되는 주소(URL 등)에 대하여 언급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