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axboy.co.kr/14-3.htm

https://txsi.hometax.go.kr/docs/common/printed_examrule_dicision.jsp

 

홈페이지 개설 용역은 면세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2001년도라서...-_-;

요즘 보통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과세 대상인데, 홈페이지 개설은 이게 면세가 맞을까요?

  • 이를테면 홈페이지제작을 해주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사업자는 소득세와 함께 부가세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관련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아래 사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받은 경우에는 개정(법률 제6305호 및 대통령령 제17041호, 2001. 12. 29) 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2001. 7. 1 이후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홈텍스 인터넷 상담사례 - 부가가치세>




    즉, 개인일 경우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개인이기에 징수하는데엔 어려움이 큽니다.
    사업자에 경우엔 소득세와 함께 부가세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부가세는 개인이건 사업자건 내는건 맞습니다^^..
  • Lv16
    부가가치세법이 저 뒤로 개정된 게 있나보군요. 감사합니다.
  • Lv37

    2017년 현재, 업종과는 거의 무관하고 님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하면 부가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용역 금액에서 3.3~4.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어디서 알바하는 것과 똑같아요.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사장님한테 부가세 안 받잖아요? ㅎㅎ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청구하고 나중에 그 부가세를 국세청에 내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예: 100만원짜리 용역 진행시

    - 일반 개인: 100만원 청구, 33000원 원천징수, 967000원 입금

    - 일반과세자: 110만원 청구, 110만원 입금, 국세청에 10만원 납부

    - 간이과세자: 100만원 청구, 100만원 입금

     

    세 가지 중 어느 방식을 쓰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나중에 따로 해야 하고, 지난 1년간 얼마나 벌었는지에 따라 이 때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부가세와 전혀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지요. 부가세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 Lv37 Lv16
    일반 개인은 나중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3.3프로를 돌려받는다고 하더군요.

    일반 개인은 개인이기 때문에 소득 신고가 어려워서 처음부터 돈을 주는 회사에서 따로 떼서 주는 것이고,
    그래서 1,2,3 다 100만원 버는 건 같다고;ㅁ; 맞나요?;
  • Lv37 Lv30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개인,간이,일반 상관없이 판매에 대한 부가세는 모두 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면제 해택이 있는 것으로 용역으로 110만원을 매출을 발생시켰다면 10만원의 부가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단, 납부면제 혜택으로 매입부가세 매출부가세 상계해서 매출이 많아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드밴티지를 주는 대신 역으로 매입이 많고 매출이 적은 상황에서는 내가 이미 초과로 낸 부가세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은 경우 간이과세자를 준용할 것 같네요.
  • Lv30 Lv16
    간이 - 매입이 많고 매출이 적을 때,
    물건 샀을 때 낸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하는 거군요?; 어렵네요.
  • Lv16 Lv30
    네. 제가 소매업을 창업하면서 범했던 오류입니다. 초기 매입이 굉장히 많을 수 밖에 없었는데 간이로 사업을 시작해서 첫해 굉장한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뭐 하지만 이건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털수 있으니 사업총 기간으로 보면 손해는 아닙니다.

    말씀 하신 3.3% 소득세는 부가세와 전혀 관련없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관련이 있는 항목입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는 다른 세금으로 두개 다 내야 합니다.
  • Lv30 Lv16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출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작성자 water is life

    전액은 아니고 일부만 공제..라고 하네요..;
  • Lv16 Lv37
    네, 세금을 누가 언제 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님이 100만원(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버는 것은 같지요. 1년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소득세가 0원이 되고요.
  • Lv30 Lv16
    프리로 용역 제공했을 때, 부가세는 뭐....죠?;;
  • Lv16 Lv30
    저는 면제 받을 상황이 아니라 깊이 있게 알아보진 않았는데 전액 면제가 아닐수도 있겠네요... 저는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간이라 못돌려받았지요.

    재고를 들이는 사업이 아니라면 초기 매출이 많지 않을 거기에 그냥 간이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매출이 많을 거니까요. 재고가 없다면 매입이 없어요...
  • Lv16 Lv30
    프리기준이 사업자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면.. 프리가 그 용어는 아니긴 하지만요..
    간이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를 전액은 아니고 말씀 하신 부분까지 면제가 아닐까요 ???
  • Lv30 Lv16
    식대나 교통비 그런 게 매입의 일종으로 대다수를 차지할 거라서-_-;;;
    어디는 마트에서 구매한 생활비품을 매입으로 너무 많이 차지해서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구요;
  • Lv16 Lv30
    그게 세금안낼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재고 안고 가는 사업이 아니면 그냥 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업종별로 인정해주는 범위가 있어 그렇게 마구 하면 인정 안해줍니다.

    재고 들이는 사업이 아니라면 이라는 부분을 잘 읽어보세요... 사업 특성상 무조건 매입 매출 상계하면 매출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현실이 또 그렇습니다.
  • Lv30 Lv37
    사업자를 내지 않은 프리라면 그냥 알바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부가세를 청구할 방법도 없고
    홈택스에서 부가세 관련 메뉴에 접근조차 못합니다.
  • Lv37 Lv30
    그렇다면 비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거네요. 제가 간이와 일반과세만 해봐서 준용할거라는 예측만 했습니다.
  • Lv37 Lv30
    간이과세자: 100만원 청구, 100만원 입금

    요거는 조금 다르게 해석 하신겁니다. 간이과세자에게 물품 구입할때도 부가세 포함해서 구입하고 실제 현금영수증이 그렇게 처리해서 발급이 되요.

    매입 대상이 간이라해도 내가 나중에 부가세 10만원 낸 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단,간이과세자의 경우 면세혜택이 있는거구요.
  • Lv30 Lv37
    간이과세자에게서 물품을 구입하신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더 붙여서 청구할 필요도 없고 뭔가를 빼고 받는 것도 아니니까 단순히 저렇게 표기했습니다.
  • Lv37 Lv30
    네.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만원 싸게 판매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Lv30 Lv37
    원칙대로라면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계약해야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으면 세액 차이도 없고 일반 알바와의 구분도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눈감아 주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 Lv30 Lv37
    대놓고 탈세를 요구하는 사람이 참 많죠... ㅜㅜ
  • Lv16 Lv37

    버스, 철도, 택시, 주차 등 "교통비"에 해당하는 영수증은 대부분 부가세를 따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단, 기름값은 부가세가 표시되므로 공제 가능)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 인정은 되지만, 총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보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쪽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