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axboy.co.kr/14-3.htm
https://txsi.hometax.go.kr/docs/common/printed_examrule_dicision.jsp
홈페이지 개설 용역은 면세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2001년도라서...-_-;
요즘 보통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과세 대상인데, 홈페이지 개설은 이게 면세가 맞을까요?
http://www.taxboy.co.kr/14-3.htm
https://txsi.hometax.go.kr/docs/common/printed_examrule_dicision.jsp
홈페이지 개설 용역은 면세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2001년도라서...-_-;
요즘 보통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과세 대상인데, 홈페이지 개설은 이게 면세가 맞을까요?
2017년 현재, 업종과는 거의 무관하고 님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하면 부가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용역 금액에서 3.3~4.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어디서 알바하는 것과 똑같아요.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사장님한테 부가세 안 받잖아요? ㅎㅎ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청구하고 나중에 그 부가세를 국세청에 내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예: 100만원짜리 용역 진행시
- 일반 개인: 100만원 청구, 33000원 원천징수, 967000원 입금
- 일반과세자: 110만원 청구, 110만원 입금, 국세청에 10만원 납부
- 간이과세자: 100만원 청구, 100만원 입금
세 가지 중 어느 방식을 쓰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나중에 따로 해야 하고, 지난 1년간 얼마나 벌었는지에 따라 이 때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부가세와 전혀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지요. 부가세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버스, 철도, 택시, 주차 등 "교통비"에 해당하는 영수증은 대부분 부가세를 따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단, 기름값은 부가세가 표시되므로 공제 가능)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 인정은 되지만, 총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보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관련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아래 사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받은 경우에는 개정(법률 제6305호 및 대통령령 제17041호, 2001. 12. 29) 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2001. 7. 1 이후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홈텍스 인터넷 상담사례 - 부가가치세>
즉, 개인일 경우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개인이기에 징수하는데엔 어려움이 큽니다.
사업자에 경우엔 소득세와 함께 부가세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부가세는 개인이건 사업자건 내는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