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예 :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등). 또한 개인정보에는 해당 개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간접적인 정보(예 : 신용평가 정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 법률상의 개인정보는 "자연인(自然人)에 관한 정보"만 해당됩니다. 법인(法人)이나 단체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률상의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3. 생존하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법률상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성명" 정보만 있다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동명이인 등), 개개인의 "주소․연락처" 등과 결합되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닉네임만 수집해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의거하여, 이메일주소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메일과 닉네임만 수집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