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돼 있는 자바 API를 가져다 쓴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냐를 놓고 1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오라클과 구글간 분쟁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API 저작권 있다고 판결되면 이제 돈내고 API 써야하나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26250
공개돼 있는 자바 API를 가져다 쓴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냐를 놓고 1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오라클과 구글간 분쟁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API 저작권 있다고 판결되면 이제 돈내고 API 써야하나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26250
기사 내용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제목과 주요 부분 한줄("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018년 3월 구글이 오라클 자바 API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든 것은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링크로 대체해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딱 제목과 링크만 남기고 내용은 단 '한줄'도 가져오면 안되지만, 보통 한줄은 관행상 봐주는 편입니다.
자바 API를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쓰지 않고 유사품을 만들면서 자바 API를 똑같이 베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즉, 남의 API를 베끼지 말고 그냥 원본을 쓰자... 가 되겠네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기본적인 것은 저작권 시비걸릴 일 없는 오픈소스를 사용해야... 쿨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