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쓰기전에, 저는 이전에 인터넷 방송 업체쪽에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업체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어느정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글을올려요.
사람들이 우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도 저작권일듯합니다.
저작권이라는건, 제가 지금 쓰고 내려가고 있는 이 글에도 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런글들의 하나하나가 다 저작권이고 저작물인거죠.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서 국내에서 요즘은 소송이 심해졌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한국의 KBS유튜브 시스템 중단되는 사태까지 갔습니다.(그 국민을위한 방송이..)
즉, 곧 KBS측의 방송도 유튜브사에 클래임걸어 한국계정으로 된 KBS방송관련 저작물에 대한 차단요청을 하게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운로드 공유하는 사람들을 좀더 클래임을 많이 걸다보니, 다운로드 받는쪽에서는 거의 벌금이나 기타 주의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도 있긴한데, 그 법으로 유튜브, Vimeo, 등등에 올리는 방식을 디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유튜브에 다른사람이 올린 창작물을 올리거나 같이 보도록 방송스트림을 돌리는 행위는 저작권에 침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또한 다른사람들이 올린 1분짜리에 지나치는 볼품없는 영상이라도 그것은 그사람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방송스트림으로 송출한다던가, 다른 사람이 올려서는 절대 안된다는거죠.(다만 이 부분의 대해서 유튜브나, 아프리카가 재대로 못잡아주는 것도 있긴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언제나 예외는 있기 마련입니다.(대도서관, 윰댕처럼 부부관계이거나, 등등의 경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도방이나 리업로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엔 법적인 증거가 충분하면 가능.)
아무튼 이러한 여러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저작권의 문제점이 없다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글을써봅니다.
유튜브에 다른사람이 올린 창작물을 올리거나 같이 보도록 방송스트림을 돌리는 행위는 저작권에 침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부분은 아닌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저작권자가 올린경우 그 저작권자가 다른웹사이트에 재생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와 허용한 경우의 차이입니다. 자신이 허용해 놓고 다른 곳에서 공유되었다고 문제를 삼으면 안되죠.
(위 문구에서 유튜브에 다른사람이 올렸다고 하는 다른사람이 저작권자라면 그사람의 의지에 따릅니다.)
다른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유튜브계정에 업로드해서 다른사람이 시청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작권자들이 유트브에 자신들의 계정으로 영상을 올리고 많은 뷰가 발생하도록 원하는 것은 그 안에 자신에게 수익이 50% 쉐어되는 광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저작물은 다운받아 다시 자신의 계정의 유트브계정으로 업로드 할 경우 유튜브와 계약이 되어있는 저작단체소속의 저작물로 확인될 경우 강제로 광고가 삽입되거나 혹은 재생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