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쓰기전에, 저는 이전에 인터넷 방송 업체쪽에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업체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어느정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글을올려요.

 

사람들이 우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도 저작권일듯합니다.

저작권이라는건, 제가 지금 쓰고 내려가고 있는 이 글에도 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런글들의 하나하나가 다 저작권이고 저작물인거죠.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서 국내에서 요즘은 소송이 심해졌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한국의 KBS유튜브 시스템 중단되는 사태까지 갔습니다.(그 국민을위한 방송이..)

즉, 곧 KBS측의 방송도 유튜브사에 클래임걸어 한국계정으로 된 KBS방송관련 저작물에 대한 차단요청을 하게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운로드 공유하는 사람들을 좀더 클래임을 많이 걸다보니, 다운로드 받는쪽에서는 거의 벌금이나 기타 주의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도 있긴한데, 그 법으로 유튜브, Vimeo, 등등에 올리는 방식을 디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유튜브에 다른사람이 올린 창작물을 올리거나 같이 보도록 방송스트림을 돌리는 행위는 저작권에 침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또한 다른사람들이 올린 1분짜리에 지나치는 볼품없는 영상이라도 그것은 그사람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방송스트림으로 송출한다던가, 다른 사람이 올려서는 절대 안된다는거죠.(다만 이 부분의 대해서 유튜브나, 아프리카가 재대로 못잡아주는 것도 있긴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언제나 예외는 있기 마련입니다.(대도서관, 윰댕처럼 부부관계이거나, 등등의 경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도방이나 리업로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엔 법적인 증거가 충분하면 가능.)

 

아무튼 이러한 여러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저작권의 문제점이 없다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글을써봅니다.

  • Lv30

    유튜브에 다른사람이 올린 창작물을 올리거나 같이 보도록 방송스트림을 돌리는 행위는 저작권에 침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부분은 아닌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저작권자가 올린경우 그 저작권자가 다른웹사이트에 재생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와 허용한 경우의 차이입니다. 자신이 허용해 놓고 다른 곳에서 공유되었다고 문제를 삼으면 안되죠.
    (위 문구에서 유튜브에 다른사람이 올렸다고 하는 다른사람이 저작권자라면 그사람의 의지에 따릅니다.)

    다른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유튜브계정에 업로드해서 다른사람이 시청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작권자들이 유트브에 자신들의 계정으로 영상을 올리고 많은 뷰가 발생하도록 원하는 것은 그 안에 자신에게 수익이 50% 쉐어되는 광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저작물은 다운받아 다시 자신의 계정의 유트브계정으로 업로드 할 경우 유튜브와 계약이 되어있는 저작단체소속의 저작물로 확인될 경우 강제로 광고가 삽입되거나 혹은 재생이 중단됩니다.

  • Lv37
    뮤직비디오나 TV방송처럼 엄연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무단으로 복사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개인이 만들어 올리는 동영상은 타인의 remix를 허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케바케이기 때문에 각 동영상 업로더의 복사 허락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스택오버플로우는 사용자들이 올리는 모든 컨텐츠에 자동으로 CC-BY-SA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만 밝히면 마구 갖다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사용자들이 올리는 모든 코드에 MIT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더욱 안심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네요. 유튜브도 CC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훨씬 높습니다. 스택오버플로우처럼 화끈한 정책을 취한다면 수많은 사용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일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상용 컨텐츠 유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나봐요.
  • Lv16

    맞습니다. 케바케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별도의 저작권 협의를 하고, 더욱 양질의 동영상이 보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단순 그대로 보여주는 건 제외..)

    물론, 해당 저작권자가 허가하지 않은 경우 유튜브에서는 해당 영상을 차단하고, 또한 자동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요..

    간혹 어이없게도 원작자 영상이 방송에 탔다는 이유로 원작자 영상을 차단시켜버리는 일도 발생하긴 합니다만..-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