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발한 것을 블로그에 판매글을 올려 판매중이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 라이선스 글을 작성하였고 무단 판매자(이후 A씨)가 10월 2일 제 자료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제 자료를 자신의 자료인 것 처럼 판매를 하고있는 것을 발견했고 저는 A씨에게 문자로 왜 남의 자료를 자신의 자료인 것 처럼 판매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자신의 자료를 누군가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누구나 그럴테지요..
자료는 1만원에 판매중인 자료였고, 라이선스에는 모든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및 수정, 판매시 30만원 징수한다고 명시까지 해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과받고 판매 중단한다는 말만 듣고 끝내려고 했는데, 연락을 하다보니 A씨가 '그래서 어쩌라는거냐, 신고 할테면 신고 하라'는 식으로 나와 점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경찰서를 방문했고 우선은 형사님의 번호만 받아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께서는 제 말을 들으시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건 당신이 만든 증거가 없다. 당신이 만든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고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야하는지요?
저작권은 인정이 되지 않지만 라이선스 명시 날짜가 9월 27일, A씨의 자료 구매 일자가 10월 2일인 연락 내용을 제시하니 자료 판매액의 3배 (3만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쓰다보니 두서없이 막 쓰게 된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일 당하신 분 있으신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사님께서 합의 얘기를 하시던데 혹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할지.. 그것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