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특성상....공공기관 정보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담당 공무원은 가져가도 문제 될것은 없다고 하면서도... 몸보신 때문인지 더 상위 기관에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해당 공공기관 저작권 정책을 보면은... 제 4유형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런 조건인데...  출처만 표기 후 홈페이지로 가져가도 문제가 없는것 아닌가요???

어자피 한달에 몇건 안올라 오는거라... 직접 복사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경 금지이니 원본 그대로 복사하면 될듯....합니다..

 

제가 이해하는게 맞는건가요??

 

하단에.... 공공누리 4유형의 마크달고.... 어디거라고만 기술하면 될듯은 한데...

제가 이해하는게 맞는건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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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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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합니다... 돌다리도 두두려보고 건너랬다고...월요일에...한번더 확인 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