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시간을 내봅니다.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둬야 할 내용... 아니 상식이죠~.

 

저작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한국사람을 미국 법정에 세울수 있고, 미국 사람을 한국 법정에 세울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떨어져서 많지가 않을 뿐, 못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항공이 모닝캄 잡지에 저작권위반 사진을 썼다가 미국 워싱턴 법정에서 소송했던 전례도 있죠.

 

저작권법에서는 미국의 판례가 영향이 큽니다. 구글, 페이스북, 유투브, 인스타, 트위터 이런게 미국회사다보니까요. 

 

어느날 회원 하나가 이런 글을 썼다고 생각해보죠 (소스보기 한 것임)

<p>오늘 돌아다니다가 멋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기에도 멋지죠?</p>
<img src="https://www.남의사이트.com/files/attach/12345.jpg" rel="nofollow"> 

이게 저작권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Server Test"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작권 소송을 할때, 서버를 가져다놓고 그 서버 HDD를 뒤져서 위반한 사진 한장 나올때마다 한대 이 나오면 저작권 위반, 안 나오면 저작권 위반 아니다. 이걸 Server Test라고 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2007년에 실제로 이걸 했고, 아주 유명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위 <img src="https://www.남의사이트.com/..."> 처럼 외부링크로 하면 내 서버를 뒤져도 저 사진은 안나옵니다. 왜냐면 내 서버에서는 단지 저 사진의 좌표만 알려줬고, 사용자의 브라우져가 저 서버에 직접 접속해서 사진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개 커피샵에가면 커피가 맛있다더라" 알려주는 것이나 다를것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거기로 가서 커피를 한잔 주문한 다음, 돈 안내고 도망쳤다고해서 거길 알려준 내가 책임져줘야 하는것은 아니짆아요? 마찬가지 입니다.

 

구글이 남의 사이트 이미지를 마구 긁어다가 자기 사진인양 서비스 할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창에 저작권 걸린 남의 사진들이 마치 구글 서버에 있는 것처럼 줄줄이 나옵니다. 허락도 없이 퍼온 것들이죠. 그런데, 구글은 "우린 저장 안해. 그냥 좌표만 알려줄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썸네일을 만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썸네일은 내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Server Test"한다고 HDD 뒤질때 썸네일이 턱~하니 튀어 나옵니다. 빼박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런데, 구글은 썸네일을 저장하지만 검색이라는 미명하에 빠져 나갑니다)

 

현재까지도 Server Test 법칙이 주류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형사법이 아니라 민법이다보니까 (한국에서나 형사법이죠) 법원마다 다르게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가끔 돌발적인 사례도 튀어나올수도 있습니다.

 

돌발 사례 

 

2018년 미국의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약간 다른 판결을 합니다. "기술적인 것은 집어치우고, 겉에 보이는 것이 위반이냐로 따져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이죠. <img src="https://www.남의사이트.com/..."> 처럼 외부링크로 삽입한 사진은 기술적으로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서 그 동안 써왔는데, 양심상(도덕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위반이거든요. 구글이 더 큰일이겠죠 ㅎㅎㅎ


돌발은 돌발일 뿐

 

2019년인가, 한 회사가 남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허락없이 임베드해서 썼습니다. 처음에는, 사진찍은 사람에게 연락해서 "$50 줄테니까 그 사진 우리가 좀 쓰자"라고 제안했는데, 사진 찍은 사람이 "$50 달러? 싫어~" 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임베드해버렸죠. 사진 찍은 사람은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론은, 사진찍은 사람이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변호사는 Server Test를 사용하지 않고 인스타그램 API를 썼다고 주장해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Server Test가 안먹힐까 우려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API를 쓴 것이 더 확실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Server Test쪽에서는 약간 실망합니다. "왜 우리를 안써먹었어?"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려면 "올린 사진의 저작권은 인스타그램이 갖는다"라는 조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에서는 임베디드 링크를 걸기 쉽도록 친절하게 API까지 제공합니다. 저작권을 양도받은 인스타그램이 API를 제공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임베디드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저작권자가 (기술적으로) 허락했으므로, 과거의 저작권자인 사진 찍는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 이런 판결입니다.

 

아무튼 Server Test쪽은 약간 실망합니다만, 고맙게도 사진작가 협회가 인스타그램에 소송을 걸어줍니다. 소송 내용은,

"인스타그램은 API를 제공하지 마라. 그 API가 저작권 침해 수단으로 사용되잖아"

소송 결과는... 사진작가 협회가 패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결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스타그램의 API는 링크만 제공하기 때문에 Server Test 법칙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 수단이 아니다"

 

물론 이후에 인스타그램도 약간의 도덕적 타협을 해서, 사용자들이 embed 기능을 차단할수 있는 옵션을 지지난달부터 꼭꼭숨겨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도전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Server Test 법칙이 주류입니다. 

 

결론은, 미디어 파일을 내 서버에 저장할때 책임이 따르고, 게시판 섬네일 생성 설정에서 외부링크 이미지 섬네일 생성은 off 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Lv8
    좋은 글이네요...
  • ? Lv8 Lv9
    좀 길죠ㅠㅠ 간단히 쓰려 했는데 기네요 ㅎ
  • Lv18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5%EB%8F%847793)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8%EB%82%9835779)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9%EB%8B%A476256)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6%EB%82%982087313)

    이미지 임베드나 섬네일 관련 판례들 찾아보니 상당히 흥미로운 판례들이 많이 나오네요. 특히 섬네일의 경우 작은 크기로 제공된다면 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야후코리아의 사례처럼 원본 크기와 상당히 유사한 크기로 제공된다면 공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Lv18 Lv9

    작다는 것이 주관이다보니 ㅎㅎ 저는 요즘 눈이 침침해져서 화면 가득차도 작더군요 ㅎ

  • Lv9 Lv18
    정확히는 섬네일로 인해 원본을 확인할 필요성이 사라지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야후코리아의 경우 이미지 섬네일 표시로 인해 원본 사이트에 방문할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이유로 사이트 주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란 명령을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 Lv19
    언제나 알기 쉬운 정리 감사합니다 💕
    라이믹스로 돌아오면, 서드파티에서 외부이미지 링크를 제공하더라도 종국에는 자료 이용자가 섬네일 생성을 결정하는 것이니 저 같은 자료 제공자가 이미지 링크 제공을 하지 말아야 할 법적 이유까지는 없겠군요.
    물론 도덕적 책임감 선에서 고민은 되겠지만요ㅎ
  • Lv19 Lv9
    서버 운영자에게는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죠~ ㅎ
  • Lv36

    내 것이 아닌 콘텐츠에까지 섬네일을 만들어 붙이고 싶은 것은 사이트 운영자의 과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모든 글 옆에 일정한 크기의 섬네일이 붙어 준다면 예쁘겠지만, 그걸 원한다면 섬네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콘텐츠를 더 키워야지요. 남의 것을 끌어다가 때우는 것은 그냥 게으름입니다.

  • Lv36 Lv9
    맞습니다. 하나하나 철저하게 체크해야죠. 회원들것 까지 다 체크 못해 구멍이 생기지만요.
  • Lv2
    너무너무 좋은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Lv3
    너무나 유용한 글 감사드립니다. 저작권에 대해 또 많이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