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캡처 2021-07-20 121122.png

 

요거 떼로 은행다녀왔습니다.

 

이번 년도 부터 수익신고하기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부가세 신고입니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 부가세는 면제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첨부한 서류 이구요.

 

 

저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있어서 제가 직접 하진 않고 저 서류 떼서 세무사님께 전달해 드렸네요.

 

https://rxtip.kr/make_money/12135

웹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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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다루다 보니 이제 간단한 것도 만들고 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나 가지신 생각을 함께 소통해 보아요.
https://rxtip.kr/ 라이믹스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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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처리를 해야 하는데 깜빡 할 뻔 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 profile
    귀찮음이 있는 7월이죠~~ 전 그냥 거래처 세무사 사무실에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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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저래 바쁜 한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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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 제일은행은 외환 입금 1회당 증명서가 따로 출력되고 비용이 장당 천원이더군요.
    외환거래명세조회(개인용)은 참고용으로 발급비용이 없습니다.
    SC제일은행 이용자 분은 참고하세요.
  • ? profile

    단순 거래명세나 입출금내역 등은 안됩니다.
    은행에서 증명을 해주는 서류가 필요해요.

     

    원하는 기간 모아서 1장으로 증명서 해줄텐데 그게 안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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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 제일은행의 경우는 입금 1회당 한장의 외환 입금 증명서로 출력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 ? profile
    헐...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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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지기님 애드센스 수입 처리를 위해 혹시 사업자 업종코드를 추가하셨나요?
    추가 하셨는다면 혹시 어떤걸로 추가하셨는지 여쭤봐도될까요?
  • ? profile
    저는 따로 추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님에 별 말씀이 없으시네요.
  • profile ?
    음 세무사분이 별 말씀이 안계시면 필수적인건 아닌가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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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애드센스 사이트의 입금 영수증을 첨부했는데 별 탈 없더라구요.
    환전한날 기준의 원화금액으로 적었구요
    입금 받은날 기준의 달러를 곱해서 적어야한다고는 하던데 너무 번거로워서 ㅎㅎㅎ
    푼돈이라그런지 잘 반영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