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저작권법 제 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판례로는  2006년 9월 14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2004도5350 판결) 이 있는데 신문사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의 기사와 사진을 사전 허락없이 재직하는 신문사의 신문에 게재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다툼 재판이었어요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 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내렸어요

 

판결문: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8731&q=2004%EB%8F%845350&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근데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표현 수준이라는게 참.. 어렵네요 ㅎㅎ 

 

그냥 기사 퍼올 때 주의해야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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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14&aid=0001008177
    이 기사를 보면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으로 69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폐렴 증세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15일 새벽 숨졌다고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국에서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신종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41명 중 5명은 중태이며, 12명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중국 우한시 당국은 어제까지 추가로 보고된 감염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69세 남성이 숨짐.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2먕으로 증가. 추가 보고된 감염환자는 없음.
    (사실) = 법 위반X

    다음 주 중국 설연휴인 '춘제'를 앞두고 수억 명의 대이동이 예상되면서 폐렴 바이러스가 인접국으로 확산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춘제를 앞두고 수억명의 대이동이 예상됨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표현(?), 기자의 자체적인 판단) = 법 위반O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한건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저는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부분이 참 애매해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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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이 된다는게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표현일까요? ㅎㅎ 어렵네요 확실한 건 날씨는 저작권이 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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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뉴스 퍼갈때는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몇 부분 내용 정리된 글을 작성해서 올리고 나머지 긁어서 퍼가는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무조건 긁어서 퍼가는 형태는 저작권에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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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제목은 저작권이 없어요 책 노래 영화 등등 제목저작권 인정하지를 않고 있어요

    사실에 대한 내용도 저작권이 인정 안되요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나왔구요

    다만 기사의 의견(ex 칼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근데 대단히 애매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