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의 취지나 법의 내용을 보시면 기준이 되는 이용자수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회원의 이용자수를 말합니다.

 

 

직전년도 마지막 3개월의 이용자수 / 92 

라는 계산이 어려울 경우 그냥 3개월 동안 저장된 회원수가 가장 많은 날의 회원수로 하라는 것의 의미는

 

 

 

회원중 일자별로 회원수 근거를 제시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그냥 최고로 많은 회원수를 이용자수로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일 평균  회원수를 체크해 내지 못한다면 그냥 회원 전체가 이용했다고 하는 가장 불리한 이용자수를 잡아버리는 계산법입니다.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하면 안되는게 사업을 하신다면 다른 소득이 있다면 사이트에서 소액의 소득 신고가 있다하더라도 기준 매출액이 넘는다면 이도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자의 연간 전체소득 기준이라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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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다루다 보니 이제 간단한 것도 만들고 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나 가지신 생각을 함께 소통해 보아요.
https://rxtip.kr/ 라이믹스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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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문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련된 타 법률들을 보면,
    개인정보에는 사이트 이용자의 IP나 쿠키정보 등도 포함이 되지 않았었나요?

    이 점을 고려한다면,
    좁게는 IP수집도 병행하여 방문자 통계를 내는 경우,
    넓게는 로그를 남기는 아파치, nginx 등의 내노라하는 웹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에 속하는 모든 서비스는 방문객(UV) = 이용자 수 가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법알못이라 이런 논리로 생각하는게 올바른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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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제가 본 내용대로 본다면 비회원이나 여타 다른 방문수는 고려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장된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이고 그리고 이용자수의 근거도 이것저것 증명할 수 없다면 그냥 회원수로 하라는 대목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지도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해본다면,

    회원수 10명의 사이트가 하루 방문 5000명의 방문이 있다면 이 사이트가 대상이 된다면 ??

    저는 설명의 내용에서 이러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 다고 보고 있는 것이구요.



    같은 문서를 보고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주장도 제가 본 해석이고 다른 해석도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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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타 게시글에서 블로그 등도 포함한다고 봤었는데,
    회원수로 수치를 잡는다면 블로그 운영자들은 사실상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겠군요.

    뭐, 정확한 오피셜은 직접 문의를 해 보거나 해야겠군요.
  • profile

    다시 읽어보니 그냥 해당일 매일 회원수네요. 로그인과 무관 그냥 회원수 기준이네요. 보유회원수라 되었으니 로그인관련 은 필요 없네요. (로그인 관련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 ?
    너무 엉뚱한 법인것 같습니다.
  • ? profile
    ssl 과 같은거죠. 보증보험사 돈줄 열어주기...
  • ?
    음~
  • ?
    혹시 보험을 어디에 가입하고 비용이 어느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고 계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