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의 취지나 법의 내용을 보시면 기준이 되는 이용자수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회원의 이용자수를 말합니다.
직전년도 마지막 3개월의 이용자수 / 92
라는 계산이 어려울 경우 그냥 3개월 동안 저장된 회원수가 가장 많은 날의 회원수로 하라는 것의 의미는
회원중 일자별로 회원수 근거를 제시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그냥 최고로 많은 회원수를 이용자수로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일 평균 회원수를 체크해 내지 못한다면 그냥 회원 전체가 이용했다고 하는 가장 불리한 이용자수를 잡아버리는 계산법입니다.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하면 안되는게 사업을 하신다면 다른 소득이 있다면 사이트에서 소액의 소득 신고가 있다하더라도 기준 매출액이 넘는다면 이도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자의 연간 전체소득 기준이라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련된 타 법률들을 보면,
개인정보에는 사이트 이용자의 IP나 쿠키정보 등도 포함이 되지 않았었나요?
이 점을 고려한다면,
좁게는 IP수집도 병행하여 방문자 통계를 내는 경우,
넓게는 로그를 남기는 아파치, nginx 등의 내노라하는 웹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에 속하는 모든 서비스는 방문객(UV) = 이용자 수 가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법알못이라 이런 논리로 생각하는게 올바른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