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삽자루 선생이라고 유명한 인강 강사가 

댓글 조작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해서 크게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었죠.

삽자루 선생이 이투스라는 인강업체하고 계약하면서 이투스가

게시판 댓글 조작을 하는 경우 위약금없이 퇴사하겠다는 조항을 넣었고

그후 이투스에서 댓글조작을 하는걸 알고서 실제로 통보후 일방 퇴사해버리면서

발발한 재판입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댓글 부대의 존재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삽자루 선생이 십억이 넘는 현상금을 걸면서 제보를 모았고 모은 제보를 바탕으로

댓글 부대에 관해서 폭로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그냥 댓글부대란게 실제로 있었구나.. 정도로 쉽게 지나갔던 사건이고

저정도로 증거를 모았으니 정의구현이 되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오늘 지나가다 우연히 알게된 재판결과는 참... 역시 헬조선은 만만치가 않네요...

2016년 1심 재판에서 지고 위약금 120억을 판결받고

2018년 11월에 2심 재판에서도 또 지고 그나마 위약금은 좀 줄어들어서 75억원이 되었더군요.

재판에서 진 이유는 간단한데 댓글부대와 관련된 제보는 인정되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투스가 댓글 조작을 지시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

나 참...

민사재판에서 아니 그럼 이 이상 어떻게 증거를 모으라는걸까요?

직접 돈을 주고 받은 내역이나 무슨 내부 녹취록이라도 아니면

직접적인 증거가 못된다는 식인데... 

이건 뭐 거의 댓글부대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수준이 아닌가 싶더군요.

사실 유사한 사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닐로, 장덕철등의 일부 가수들(라메즈 엔터테인먼트)에 의한 멜론 차트 조작이

문체부 수사 결과 그냥 무혐의로 끝난 것인데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건 한마디로 말해서

민간 레벨에서의 인터넷 여론 조작은 죄가 될 수 없다고

그냥 인정해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것도 결국 게임의 룰로 받아들여야 하는거겠죠?

누군가 룰 그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따지는 동안

게임의 룰을 이용하는 자가 승리하는게 세상 이치겠죠.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댓글조작도 차트조작도 서비스하는 회사의 의지가

있다면 분명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구지 돈들여가면서 그런 짓을 안하는게 문제겠죠.

적당히 조작가능한 여지를 남겨놓는게 더 돈이 되나보죠.

아 글구보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도 권성둥 의원은 무죄 떴더군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청탁받은 사람은 유죄가 떴는데

청탁한 사람은 무죄가 되는 신기한 결과죠.

이것도 재판부 논리가 아주 비슷합니다. 청탁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청탁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을 저지르게 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없었다.. 얼씨구~

그러니까 청탁을 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청탁받은 놈이 오버해서

다 알아서 한거라는 뭐 그런거죠?? 하하하하......

울나라 재판의 증거우선주의는.. 정말 이상한 결과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진짜 증거가 부족해서 저렇게 되는건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도

잘 모르겠고... 

  • ?
    며칠전에 타사이트(이투스말고) 국어강사도 댓글부대 걸려서 엄청 욕먹고 있죠... 다행히 그 사이트는 해당 강사를 내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군요. 음원시장은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이라 참 막막합니다.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서요
  • ?
    법이란게 좀 감정과는 동떨어져있죠..
  • ?
    댓글부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