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 이런 교육이 있군요. 찾아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의 ②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시행령에 보면 안하면 과태료도 있구요. 헉~
법에 어떤 규정을 해놓고 지켜라 하는 것은 있을수 있는데, 그걸 교육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국경이 없는 인터넷에서는 너무한게 아닌가 합니다.
예를들어, 요즘 골치아픈 것이 EU의 ePravacy Regulation이 있습니다. 일명 쿠키법인데, 쿠키로 개인정보를 수집할때는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고, 거절하더라도 웹사이트 이용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라는 법이죠. 그래서 외국 사이트들 가면 쿠키 허락할껀지 묻는 팝업창이 귀찮게 뜨는데 그게 이 법 때문입니다. EU내에 있는 사이트거나 외국에 있더라도 EU 국민들을 타게팅 하는 사이트들은 지켜야 합니다. 만약 EU가 이걸 교육과정 이수로 강제한다면, 전 세계에서 거품물고 난리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인터넷 세상에 한국사람들만 만들고 이용하는 사이트들만 있다고 가정하고 법을 만들었나보네요.
오호... 이런 교육이 있군요. 찾아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의 ②항에,
이렇게 되어 있군요. 시행령에 보면 안하면 과태료도 있구요. 헉~
법에 어떤 규정을 해놓고 지켜라 하는 것은 있을수 있는데, 그걸 교육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국경이 없는 인터넷에서는 너무한게 아닌가 합니다.
예를들어, 요즘 골치아픈 것이 EU의 ePravacy Regulation이 있습니다. 일명 쿠키법인데, 쿠키로 개인정보를 수집할때는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고, 거절하더라도 웹사이트 이용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라는 법이죠. 그래서 외국 사이트들 가면 쿠키 허락할껀지 묻는 팝업창이 귀찮게 뜨는데 그게 이 법 때문입니다. EU내에 있는 사이트거나 외국에 있더라도 EU 국민들을 타게팅 하는 사이트들은 지켜야 합니다. 만약 EU가 이걸 교육과정 이수로 강제한다면, 전 세계에서 거품물고 난리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인터넷 세상에 한국사람들만 만들고 이용하는 사이트들만 있다고 가정하고 법을 만들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