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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Rhymix 2.1

지인 사이트 A 수정을 도와 주고 중에, 
6년 전쯤 구매해 사용중인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 레이아웃을 추가로 만드는 B 사이트에도 사용하고 싶어서 레이아웃 판매 사이트에 접속 했더니 사이트 접속이 안되더군요.
구입 했던 레이아웃 정보에 메일 주소가 있어서 지난 주 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A 사이트 사용을 위해 구매 했던 레이아웃을 B 사이트에 사용하는건 라이센스 위반이 되는데요. 
판매자 연락이 안되고, 타운 검색을 해보니 타운에서도 홍보를 했었던 기록이 있지만 현재는 탈퇴한 상태고, 메일 발송은 되지만 읽고 있는지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 연락만 된다면 구매 하겠다 통보를 해 놓고, B 사이트에 해당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 될까요? 
라이센스 구매를 하려해도 연락이 안되는 상태 입니다. 

굳이 그 레이아웃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들지만, 사이트 통일성을 위해 같은 레이아웃을 구매 하고 싶다는 지인 의견이 있는 상황 입니다. 소스 자체도 필요한 업데이트 환경에 문제되지 않아 사용 문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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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이트 라이선스라면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A사이트 한정 라이선스를 내준 것이지 B사이트는 아니니까요.

    다만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메일 발송으로 관련부분 충분히 설명하시고 이용하시면 추후 개발자분이 확인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넘기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만 저라면 어차피 더이상 판매도 유지보수도 안하는거 무료로 풀거나, 적어도 기존 구매자라면 운영자가 같다면 그냥 쓰게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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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감사 합니다.
    사용에 대해 지인과 고민을 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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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은 사후 70년이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상속자가 나타나 저작권을 주장할수 있으니... 헉.....

    저작권 침해가 된다면 피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현재 시장가치를 반영해야 하는데, 관리를 포기하고 사라진 경우라면 가치가 없다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 저작물의 매출에 영향을 줄리도 없구요(매출 0원인 상태이므로). 즉, 이것이 저작권 침해소송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배상금액이 생길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이게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문제로 다뤄지기도 하므로 그건 문제일것 같네요. (<= 한국 저작권법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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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으로 형사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정보는 처음 접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귀찮더라도 신규 레이아웃으로 변경하도록 권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