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용하는 사이트 이용약관은

 

중복가입을 제한하기위한 DI 값을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는 탈퇴시 즉시 파기 된다고 합니다. (운영자에게 직접 메일링)

 

그런데 문제는 탈퇴하기 전에 작성했던 글이 있는데 

 

그 작성글의 IP등 로그 기록등이 개인을 특정할수있는 정보가 남아있나요?

 

하물며 남아있다면 상단 에서 말한 즉시 파기되는 개인정보와 별개인 정보인가요?

  • Lv30

    네. 특정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성매매,불법도박 후기글로 이슈가 된 사례가 그 경우입니다.
    글 작성자는 탈퇴했지만 과거 작성해 놓은 글은 삭제도 할수 없었다고(아버지가 말했고..)

    그래서 알려진거고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특정이 가능해서 이슈가 되고 글 작성자도 본인임을 인정했고 일부 사실을 시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한다는건 회원가입할때 회원정보로 저장되는 db의 회원 table을 데이터를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탈퇴만으로 회피 할 수 없습니다.

  • Lv30 ?

    그럼 게시글만으로 어떻게 누구인지 특정할수있나요?

     

    게시글만으로 어떤 정보를 확인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 ? Lv30

    네.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건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이트를 구현했느냐에 따라 쉬울수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한 추적과정을 거쳐야할 수도 있고 다릅니다.
    수사기관의 의지가 있고 혐의가 충분해서 서버의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쉽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왜 알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잘못이라도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까지 궁금해 하실 일이 아닌데요.

     

    텔레그램에서의 대화나 그런거에서 확인이 안되는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확보를 못하는 것(텔레그램에서 비협조)이고 나머지는 가능하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 Lv24
    게시글 등록하고, 탈퇴시 게시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보통 닉네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닉네임 정보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고 해당 닉네임이 글적을때 아이피정보가 게시글에 남아 있다는 가정이 또 붙는다면 해당 아이피를 통해서 특정이 가능하지요.

    대부분의 apache 서버의 경우 대게 access_log 라는것을 남김으로 해당 아이피에서 어떤 요청이 왔다갔는지도 알 수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 누군가를 특정한다는 것이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증도에 따라 수사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알아보느냐가 다르겠지요. 그래도 보통은 고소진행이 들어가면 특정하는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어떤 cms을 쓰던 특정이 가능합니다.
  • Lv24 ?
    근데 그부분에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탈퇴시 모든 개인정보가 파기되는게 운영방침인데

    게시글에 IP정보가 남아있어 (해당사이트에서 IP도 개인정보로 지침함)
    그 게시글로 인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주는것 자체도 개인정보침해 아닌가요? (이미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상태이니)
  • ? Lv30

    게시글 댓글 정보에 ip가 기록되는건 개인정보와 무관합니다.
    ip는 회원,비회원 구분없이 작성시점 ip를 기록합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제기 하고 싶으신 대상도 아니고 처리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비회원 익명 게시판 글,댓글 작성해 보셨겠지만 글 작성자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ip 이며 ip가 기록되어야 여러 기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ip가 포함되어 게시글,댓글이 작성됩니다.

    회원 탈퇴와 관련이 없다는 것 위 설명으로 이해가 되셨죠?

     

    회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메일 또는 휴대번호 등)  + ip 를 보관해서 넘기는 것이 아닌 

    어떤 글을 작성한 시점에 사용된 ip 가 어떤 ip다 라는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가져가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넘긴게 아닙니다. 해당 시점에 ip는 통신사의 정보이고 누구에게 할당되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통신사에 영장등을 근거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ip를 넘기는게 개인정보를 넘기는게 아닙니다. ip를 가지고 개인을 특정해 가는 것 일 뿐입니다.



    연예인 악플 관련 고소 건 대부분 보면 이 ip로 기반해서 특정되어 고소되어 집니다. 대부분 비회원으로 작성했지만 ip를 통해 통신사에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개인을 특정합니다.

    게시글 삭제했는데도 고소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구요. 회원,비회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ip가 수집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셔도 법리적으로나 기댈 곳이 없습니다.

    만약 무언가 잘못 작성하신 것으로 인해 지금 뭔가 알고 싶다면 그보다 그냥 변호사 상담을 하세요.

  • ? Lv24
    탈퇴시 모든 개인정보라고 함은 보통은 회원정보를 의미합니다.

    게시판의 남겨진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 거기에 남겨진 아이피정보 및 닉네임 정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런 회원의 닉네임으로 게시글이 남겨져있다 할 "게시글정보"이니까요.

    자세한건 위의 웹지기님이 잘 남겨주셨네요
  • Lv9

    뭐 되게 캥기시는 모양이시네요.

  • Lv15
    벌써 탈퇴하셨네요.

    나중에 비회원 눈팅으로 이 글을 다시 보시겠지만 이렇게 꽤 많은 정보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