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를 돌아다니다보면 익명성 같은것을 보장하는 사이트에서는 ip수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알수없지만
(수집안하게 코드를 짜도 아파지나 nginx액세스 로그같은것도 남고 물론 이것도 안남게 할수있겠지만)
법으로는 공무를 위해서 수집을 해야되는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남깁니다.
+ 일부러 어떤것이든 모든 수집방법을 없애버린 사이트들은 위법을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이트를 돌아다니다보면 익명성 같은것을 보장하는 사이트에서는 ip수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알수없지만
(수집안하게 코드를 짜도 아파지나 nginx액세스 로그같은것도 남고 물론 이것도 안남게 할수있겠지만)
법으로는 공무를 위해서 수집을 해야되는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남깁니다.
+ 일부러 어떤것이든 모든 수집방법을 없애버린 사이트들은 위법을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기술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IP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이트라도 암호화 또는 다른 식별코드로 대체하거나 (고급), 일단 기록하지만 비교적 빨리 삭제하거나 (중급), 그냥 어딘가의 로그에 기록되고 있는데 운영자도 모르고 있거나 (초급), 셋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집을 안했다고 처벌하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한 분야에서 필수로 수집해서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법률로 정해진 분야가 있다면 그것 잘 모르겠지만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기록한 수첩이 있다고 치고 해당 수첩의 기록 내용이 증거능력이 있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압수를 하여 해당 수첩의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회의나 대화시에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통상적으로 서버 구성상 ip기록은 여러가지 사정상 꼭 필요해서 거의 대부분 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는 형태로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있으니 이를 알고 있는 수사기관에서는 기록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뒤져보고 있다면 누군가를 특정하거나 찾는데 용이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고 때로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요.
단, 기록된 것을 특정한 범죄에 증거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삭제한 것이라면 증거인멸로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