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의 문제입니다. 즉, 평론이나 비평,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인용하면서 원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인용하는 것은 허용이 되죠. 물론 원 저작물의 저작권 선언 카테고리도 참고해야구요. 남의 저작물을 통채로 퍼가면서 인용부호나 레퍼런스만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을 회피할 방법을 궁리하면서 저작물을 인용하면 첫 걸음부터 레드라이트 입니다.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일부만 인용하더라도 원 저작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세상 살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가 있죠. 저작권이란 것은 창작하는 순간에 생기는 것은 맞지만, 등록하지 않은 저작물과 저작권 등록기관에 등록을 한 저작물은 차이가 큽니다. 보통 (웹사이트) 글 같은것은 등록하기 어렵죠. 하지만 사진작가의 사진, 디자인, 음악, 책, 그림, 소프트웨어 등은 완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피해배상 방법과 금액에서 차이가 매우 크니까 더 주의해야 합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의 문제입니다. 즉, 평론이나 비평,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인용하면서 원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인용하는 것은 허용이 되죠. 물론 원 저작물의 저작권 선언 카테고리도 참고해야구요. 남의 저작물을 통채로 퍼가면서 인용부호나 레퍼런스만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을 회피할 방법을 궁리하면서 저작물을 인용하면 첫 걸음부터 레드라이트 입니다.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일부만 인용하더라도 원 저작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세상 살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가 있죠. 저작권이란 것은 창작하는 순간에 생기는 것은 맞지만, 등록하지 않은 저작물과 저작권 등록기관에 등록을 한 저작물은 차이가 큽니다. 보통 (웹사이트) 글 같은것은 등록하기 어렵죠. 하지만 사진작가의 사진, 디자인, 음악, 책, 그림, 소프트웨어 등은 완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피해배상 방법과 금액에서 차이가 매우 크니까 더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