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커뮤니티중에서 법인이 운영하는것도 있지만 가끔씩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종종 보여서요. 연간 2400만원이 넘어가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대형커뮤니티를 보통 달에 저정도 금액을 벌지 않나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이 대형커뮤니티 수익을 계속 벌어들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Lv30

    법인 = 사업자등록 이 아닙니다.

    개인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합니다.

     

    법인은 개인이 아닌 단체의 개념입니다. 

    법인 전환은 세금의 유불리에 의해 개인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니 각자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 Lv30
    아 제가 잘못알고있었군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푸터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다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계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단에 사업자정보를 넣는게 의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는데 아닌가보군요. 감사합니다!
  • Lv30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쇼핑몰과 같이 통신판매신고를 해야하는 등의 사이트에 한정되는 이야기 이고 커뮤니티,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을 명기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인지 아닌지 등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경우 표기를 할 필요도 없겠지요.

  • Lv36

    2400만원 초과된다고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세금 계산할 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유리할 뿐이지요. 그런데 유리하다는 것도 대부분 비용처리와 관련된 부분이라, 사무실도 없고 인건비도 들지 않아서 수익 대비 비용이 크지 않은 사이트라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시켜버리지 않는 이상) 그냥 사업자등록 안 하고 버티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세금을 제대로 낸다는 가정 하게 그런 것이고, 탈세를 하고 있더라도 겉으로는 알 수 없지요. 애드센스 같은 것은 탈세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푸터의 사업자 정보는 쇼핑몰의 경우에만 의무입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는 사용자에게 무엇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에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무척 불편하겠지요.

  • Lv9
    법인으로 하면 여러 장점이 생깁니다. 투자 유치도 쉽고 세금도 절약할수 있죠.

    하지만 더큰 장점은 위험분산입니다. 개인이 하면 10000000000000% 무한책임입니다. 소송 휘말리면 집이며 차며 모두 빼앗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유한책임입니다. 투자금만 날리면 되죠 (배임이나 횡령 안하는 한)
  • Lv9 Lv36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소규모 법인에 소송을 걸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법인과 법인 대표자를 싸잡아 피고로 올리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서도 하나의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표자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심은 금물입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08/547354/

     

    심지어 법인 천국인 미국에서도 1인 법인은 corporate veil이 쉽게 뚫린다 안 뚫린다 말이 많아요.

  • Lv36
    그런데 애초에 커뮤니티 사이트에 고소할 일이 있나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게 별로 없는것 같은데요.
  • Lv30

    광고비 받고 집행을 안하거나 뭔가 계약과 다르게 이행을 안하거나 사람이 하는일에 고소고발이야 무궁무진하게 발생할 수 있죠.

    또 특별한 계약관계가 아니라도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인 일을 진행했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당연히 고발 대상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구요.

     

    커뮤니티라고 무법 청정지역이라는 보장은 아닙니다.

  • Lv36 Lv9
    네, 배임을 하면 책임이 따르죠. 하지만 민사로는 배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본사가 안하고 위탁운영 형식으로 하는 회사도 많은데, 여차하면 꼬리 자르기 하려는 목적이죠. ㅎㅎ

    압수수색해서 다 뒤지면 두회사 지배관계가 드러나겠지만 민사로는 뚫기가 힘드니까…
  • Lv18

    https://xetown.com/topics/1542742

    이번에 애드센스 정책이 바뀌면서 미국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변경되었는데 한국 세금정보를 입력하면 이게 면제됩니다(정확히는 0% 원천징수) 문제는 이때 대한민국 거주자를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안됩니다.(사업자 등록번호만 가능)

    즉 애드센스가 달린 커뮤니티라면 세금 때문에라도 사업자 내는게 유리하니 표기만 하지 않았을뿐 사업자는 이미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