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정말 궁금한게 있었는데 이제야 질문을 하게되네요 ㅎㅎ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버에서 일어나는일은 사이버 수사대가 조회를 하거나 추적을해서 잡게되는걸로 대충은 알고 있으나

 

만약에 자기 사이트에서 무언가 일이 터지게되면 경찰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출석을 하라거나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달라거나 이런 요청을 

하는건가요?

 

xe나 라이믹스나 cms 사이트들은 따로 무언가 수집하지를 않는 이상은 아이피 말고는 나오지 않을텐데 이 아이피 하나로 경찰이 추적을 하는건지 아니면 사이트에 db같은 내용을 직접 경찰들이 보고서 찾는건지 항상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신기하게 한국 경찰들이 추적을해서 찾아내는게 항상 신기했습니다. 이번에 생긴 n번방 사건도 솔직히 텔레그램이라서 그쪽에서 절대로

알려주지도 않을테고 정확히 회사 위치도 모르는데 범인을 검거하는게 참...신기하더라고요.

 

항상 영화에서만 일어날거 같은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니 정말....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냥 간단하게 저는 사이트에서 일이 터지게되면 경찰들이 요구하는걸 운영자가 주는건지 아니면 경찰들이 직접 접속 권한을 얻고서 확인하는지 궁금해서 이런 질문 글을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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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운영중인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마찬가지일거구요.

    수사기관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회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사이트 운영자는 영장이 없다면 협조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카카오가 수사기관에게 회원정보 전달했다는 얘기때문에 난리났었던 적도 있었죠.

    영장이 없는 수사기관에게 정보를 전달하느냐 마냐는 운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은 가해자 핸드폰 수색해서 단서를 찾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사에게 정보 요청하고, 아이피 추적하고 다 했을겁니다. 통신사는 아이피로 정확한 집 위치를 알 수 있거든요. 몇동 몇호인지까지...

    만약 아이피가 무선통신 아이피이거나 공공장소 아이피라면 CCTV로도 수색 했을거구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율은 높습니다.
    다만, 처벌이 약할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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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기관(구글, 페이스북 등...)은 성범죄 + 미성년자 사건이면 협조잘해줍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니까요.

    예전에 구글은 지메일로 아동 성범죄 내용을 주고받은 내용을 찾아서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했던 적도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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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50806500044&re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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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 범죄 검거율은 높지만 그거에 비해서 처벌이 약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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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들이 돈을 거래하지 않는 경우는 무척 드물기 때문에 (돈도 안 되는 뻘짓을 왜 하겠어요?) 돈줄을 따라가서 잡는 방법도 있지요. 송금하고 결제한 내역은 모두 남으니까요.

     

    n번방 이용료를 암호화폐로 결제한 이용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입할 때 분명 본인인증을 했을 텐데... 추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바보가 많더라구요;;;

     

    솔직히 해외 업체에서 도메인 구입하고 호스팅 신청하고 클플 유료플랜 붙여서 쓰는 사이트들도 도메인 구입 시점(후이즈 정보 조회해 보면 초 단위로 나옵니다)이나 특정 호스팅서비스 개시 시점과 일치하는 국내카드 해외결제 내역을 찾아서 조합해 보면 운영자 신원을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카드내역도 확보해서 역학조사에 활용하는 판인데, 범죄 용의자의 카드내역 조회를 못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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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니 맞는 말씀입니다 :)
    근데 꼭 모든 범죄자들은 잡힐거 알면서 그러네요
  • ?

    보통은 먼저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오고, 말그대로 협조이기때문에 협조 안하면 땡입니다.

    그이후에 다른곳에서 다른증거들이 나오고 해당서버에 명확한 증거가 있을꺼라고 판단하면 검찰쪽에서 영장나옵니다
    n번방같은경우는 범인의 지갑주소를 압수하고 해당 주소로 전송한 상대방 지갑주소를 토대로 국내에 있는 거래소들이랑 비트코인 대리구매업체들 모두한테 공문, 필요한경우는 압수수색해서 해당 지갑으로 비트코인 보낸 범인 색출한 방식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안걸렸고, 거래소 통해서 보낸경우 많이 걸린걸로 알고있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