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정말 궁금한게 있었는데 이제야 질문을 하게되네요 ㅎㅎ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버에서 일어나는일은 사이버 수사대가 조회를 하거나 추적을해서 잡게되는걸로 대충은 알고 있으나
만약에 자기 사이트에서 무언가 일이 터지게되면 경찰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출석을 하라거나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달라거나 이런 요청을
하는건가요?
xe나 라이믹스나 cms 사이트들은 따로 무언가 수집하지를 않는 이상은 아이피 말고는 나오지 않을텐데 이 아이피 하나로 경찰이 추적을 하는건지 아니면 사이트에 db같은 내용을 직접 경찰들이 보고서 찾는건지 항상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신기하게 한국 경찰들이 추적을해서 찾아내는게 항상 신기했습니다. 이번에 생긴 n번방 사건도 솔직히 텔레그램이라서 그쪽에서 절대로
알려주지도 않을테고 정확히 회사 위치도 모르는데 범인을 검거하는게 참...신기하더라고요.
항상 영화에서만 일어날거 같은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니 정말....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냥 간단하게 저는 사이트에서 일이 터지게되면 경찰들이 요구하는걸 운영자가 주는건지 아니면 경찰들이 직접 접속 권한을 얻고서 확인하는지 궁금해서 이런 질문 글을 써봤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회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사이트 운영자는 영장이 없다면 협조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카카오가 수사기관에게 회원정보 전달했다는 얘기때문에 난리났었던 적도 있었죠.
영장이 없는 수사기관에게 정보를 전달하느냐 마냐는 운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은 가해자 핸드폰 수색해서 단서를 찾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사에게 정보 요청하고, 아이피 추적하고 다 했을겁니다. 통신사는 아이피로 정확한 집 위치를 알 수 있거든요. 몇동 몇호인지까지...
만약 아이피가 무선통신 아이피이거나 공공장소 아이피라면 CCTV로도 수색 했을거구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율은 높습니다.
다만, 처벌이 약할뿐...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