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그래픽, 스토리 등등)가 완전히 동일한 게임물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게임물을 2개 이상의 유통사에서 유통하려고 합니다.

유통사 내부 시스템에 맞추어 게임의 기술적인 수정이 들어갑니다.

물론, 컨텐츠는 유통사와 관계없이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 경우, 게임 등급 심의는 1회만 받으면 되는걸까요?

ㅡ 그러니까, 해당 게임물에 대한 심의만 받으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유통사마다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걸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게임 등급심의는 '게임물' 을 대상으로 하는 심의이므로,

유통사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게임은 한번만 심의를 받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관련 법령을 꼼꼼히 읽어보기에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 시간도 많이 부족한 관계로...

혹시 관련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 있으실까, 하여 질문글 올립니다.

 

 

 

 

P.S.

굳이 XE타운에 XE와 관계가 없어보이는 질문글을 올린 이유는,
XE 포인트를 활용한 플래시(보다는 HTML5) 게임을 판매할 수 있을까 해서, XE타운을 통해 문의드렸습니다.
개발자가 판매 전 미리 심의를 받아둔다면, 등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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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즘 스포츠분석 사이트를 제작하면서 자주 들어가는 곳인데요 ( http://named.com/ )
    이런 미니게임이나 FX들어가보시면 게등위에 등급 받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 하더군요
    불법 사이트도 아니고 합법으로 운영되는 사이트 입니다.
    저런식의 게임은 등급 받지 않아도 괜찮은가봐요
    그리고 만약 등급을 받아야하는 게임이라면 각자 등급을 받아서 사용해야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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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등위에서 몰라서 못할뿐이지 신고 들어가면 등급받으라고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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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게임개발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요. 게임물은 보통 심의등급을 받은 후에 유통사를 통하여 유통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유통사에서 대신에 심의등급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사별로 다르지만 각자 심의등급을 받아야 할겁니다. 제가 한국유통사는 잘 모르고 중국마켓 담당이라 일단 자체적으로 한국에서 심의등급을 받은 게임을 중국의 퍼블리셔를 찾은 후 계약하면 퍼블리셔가 다시 게임심의를 중국내에서 받았거든요. 물론 이게 해외케이스라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하도 오래전이라 지금 심의등급 관련법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유선으로 문의해보시는게 나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