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만들고 소셜 로그인 모듈을 설치하면서

부딪힌 부분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적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연동시에 활성화하려니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url을 적으라고 되어있더군요.)

 

xetown에서 관련글을 검색해 보다

그 글의 댓글에 특이한 법률 조항이 있어서 그부분을 웹에서 복사해 가져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전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062&efYd=20171019#0000

 

그중에 보칙이라고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으니 취미등의 커뮤니티를 만드시는 분들은 아래

58조 일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관련 조항은 클릭시 이동됩니다)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생략)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략)

  • Lv12
    배너 광고를 다는순간 친목도모 단체가 아니게 됩니다
  • Lv12
    넵 그렇겠죠;;; 수익이 창출되나보니
    일전에 개인정보 취급관련 글이 올라오고 댓글에 비슷한 조항을 적어주신분이 계셔서 본문을 가져와서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추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