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만들고 소셜 로그인 모듈을 설치하면서
부딪힌 부분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적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연동시에 활성화하려니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url을 적으라고 되어있더군요.)
xetown에서 관련글을 검색해 보다
그 글의 댓글에 특이한 법률 조항이 있어서 그부분을 웹에서 복사해 가져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전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062&efYd=20171019#0000
그중에 보칙이라고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으니 취미등의 커뮤니티를 만드시는 분들은 아래
58조 일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관련 조항은 클릭시 이동됩니다)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생략)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