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간 분쟁이 발생하여서 서로 고소하였을시

 

사이트운영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있나요?

 

얼핏 보기로는 사이트운영자에게 ip협조공문등을 보낸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제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있는것도 아닌데 경찰이 어떻게 제 집소를 알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호스팅사에 연락해서 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건가요?

  • Lv30
    수사기관에서 적법한(영장등..) 절차로 요청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회원간 마찰은 회원간 해결할 일이고 그 마찰 중 시시비비를 가려야할 증거등이 필요하면 법의 절차에 의해 운영자는 제공해야 겠죠.

    경찰이 무언가 필요하여 특정하지 못하는 대상을 찾을때는 그와 가장 연관된 기관부터 자료요청을 해서 신원을 확인해 최종 확인되는 운영자님께 연락이 갈겁니다.
  • ? Lv6

    요즘 경찰은 협조공문 대신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한다고 합니다.
    몇번 받아봤고 어제도 회원간 게시글의 고소건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받아서 집행한다고 주소랑 이메일주소 물어보더라구요.  ip만 알면 되면서 지방에 있으면서 찾아올것도 아니고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할거면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너무 남발하더라구요.

    협조공문은 공손히 도와주실래요? 이거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안도와주면 경찰이 너의집에 찾아갈것이다라고 거의 반협박용인거죠.

    원래는 협조공문이 안먹히고 수사에 꼭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꺼내드는데

    요즘은 이게 빠르고 잘먹히니 남발하더라구요

    경찰들 정신차리게 감사좀 해야해요.

  • ? Lv6 ?
    그렇군요
    웹호스팅 이용하는경우에는
    해당 호스팅사로 연락가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