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부터 공유와 저작권에 대해서 계속 조사해 봤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튜브, 메일로온 읽을거리들, 카페에있는 읽을 거리들 등등 허락도 안받고 퍼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 물론 XE타운인 중에서도 있으십니다.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해당 업로드 및 제작자 한테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ex1) 유튜브 공유 버튼을 그데로 퍼가는 경우
└ 해당 업로드 하신 분에게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해당 영상의 업로드 하신분에게 세세히 설명해주셔야합니다.(홈페이지에 목적과 광고성과 애드센스 등등)
└ 동영상을 공유버튼으로 해서 퍼갈시 해당 홈페이지에 애드센스 반드시! 업로드하신분에게도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 무시하더군요. XE타운인 중에서도 있음.)
ex2) 읽을 거리들 출처 표기하고 그데로 퍼가는 경우
└ 대부분 출처 표기하고 동의는 안구하시더라구요. 기간이 오래걸려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이 부분은 다수의 XE타운인 분들이 있더라구요. 직접 해당 사이트에 문의 결과.)
대부분 ex1), ex2) 모두 안지켜지는 홈페이지도 있었습니다.
주접떠는 거일수도 있겠지만 같은 XE타운인으로써 저작권에 대해서 간단한 팁정도라 생각해주세요.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람은 유튜브 이용약관에 동의했으므로 공유 버튼 등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퍼가기(Embeddable Player 사용)에도 이미 동의했다고 간주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안 된다면 퍼가기 기능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를 조장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텐데요...
유튜브 이용약관 https://www.youtube.com/static?template=terms
6-C "귀하는 또한 본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 본 서비스를 통하여 귀하의 콘텐츠에 접속하고, 본 약관 및 본 서비스의 기능을 통하여 허용되는, 그 콘텐츠의 이용, 복제, 배포, 전시, 발표, 온라인에 제공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고, 공연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본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 허여합니다."
(물론 퍼간 사람도 유튜브 이용약관 4~5조를 준수한다는 가정 하에서 허용되겠지요?)
광고가 부착된 사이트에 적용되는 기준: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