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우연히 웹호스팅 및 서버 관련해서 무료로 준다고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도 개판이더라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호스팅 업체분들이나 보면 사업자 번호 표기가 되어 있던데 이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상에 사업자 번호 표기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관련 단체 카톡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자번호는 등록은 했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들이 약간 기분이 나빴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단체톡방에서 강퇴를 하시더라구요.
홈페이지 구조는 대충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줍니다.
그 모은 포인트로 호스팅을 구축가능합니다.
영리적인 것이 아닌가요?
홈페이지 내에서는 영리적인 목적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아! 그리고 톡 대화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A는 저입니다. B는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분이십니다.)
A : 사업자번호는 있으신가요?
B: 네, 있을 겁니다.
A : 포인트를 획득하고 하는게 영리적인 것이 아닌가요?
B : 아닙니다.
A : 아 그런가요?
B : 영리는 돈을 받는것만 입니다.
B : 법률 상담도 3번 받았고요.
A : 포인트를 이용해서 하는것은 영리 아닌가요?
B : XX님 저분 강퇴좀요.
그러곤 강퇴 당했습니다.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가요?
신고는 가능한가요?
아! 그리고 이렇게 메뉴도 있습니다.
포인트 추가 구매
VPS개설, 프로그램 결제에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구매 합니다.
"포인트구매"라는 메뉴도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아닌가요?
신고도 가능한가요?
VPS개설, 프로그램 결제에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구매 합니다.
위 포인트구매를 위해 해당 운영자에게 입금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면 법률상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고 사이트 하단에 통신판매업신고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포인트구매를 눌렀을때 어떠한 절차가 나오는지 설명이 없지만 대충 계좌번호가 안내되는 프로세스라면 당연히 전자상거래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