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사용하는 브라우저 플러그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광고를 차단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사건이 벌써 우리나라 대법원까지 갔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세상 참 빠르게 돌아가는 듯...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2609.html
[기사인용]
대법원은 “포털 사용자가 광고 등 콘텐츠를 본래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해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광고효과 감소는 최종 소비자가 각자 선호에 따라 이용방식을 변경해 생기는 효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광고를 꼭 보여주고 싶으면 약관에 명시해야 할 듯...
말씀대로 약관에 명시라도 해야 할 지도..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