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사용하는 브라우저 플러그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광고를 차단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사건이 벌써 우리나라 대법원까지 갔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세상 참 빠르게 돌아가는 듯...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2609.html

 

[기사인용]

대법원은 “포털 사용자가 광고 등 콘텐츠를 본래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해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광고효과 감소는 최종 소비자가 각자 선호에 따라 이용방식을 변경해 생기는 효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광고를 꼭 보여주고 싶으면 약관에 명시해야 할 듯...

 

  • Lv8
    콘텐츠 가치에 따라 광고를 보고자 하는 사람만 콘텐츠 제한 열람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네요.
    말씀대로 약관에 명시라도 해야 할 지도.. ㅎㅎ
  • ? Lv3
    와 패소 확정
  • Lv4

    하지만 사이트를 이용할려면 반드시 약관 동의를 해야한다는것 ㅎㅎ

  • Lv4 Lv37
    가입하려면 약관 동의를 해야 하지만, 그냥 둘러보기만 하는 건 동의가 필요없어요. 억지로 우기더라도 대법원에서 "우연히 링크를 타고 들어갔다고 해서 약관에 동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고 나올 기세 ㅋㅋ
  • ?
    진짜 곰곰히 따져보면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 명제입니다.
  • Lv7

    페이지 방문할때마다 약관 뛰어놓고 사용자 정보(아이피,동의여부) 수집해야할판인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