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처벌 받진 않습니다. 보통 통장 내역을 잘 확인하지도 않을 뿐더러 엄청 큰 금액이 아니라 , 눈치 채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니까요. 처벌 받는 경우는 그 돈을 썼을 때 문제가 됩니다.(물론 소액이라, 크게 문제되진 않겠네요.. 통장잔고가 14만원 이하로 떨어질...일도 없고..)
은행에 연락했더니 은행직원이 이체한분한테 연락하여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왔네요! 이체를 잘못한줄도 몰랐다네요 ㅋㅋ 퇴근하자마자 바로 입금해줬습니다~~! 그나저나 은행에 연락하기가 참으로 번거롭군요! 뭐는 몇번을 누르고 뭐는 뭐는 몇번을 .... 그렇게 해서 누르니까 또다시 뭐는 몇번 뭐는 몇번 ㅠㅠ 게다가 인사말은 어찌나 긴지 ㅋㅋ 돈을 다시 돌려주기보다 더 번거롭네요~~!
은행에 연락하셔서 돌려주는 의사를 표시하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4만원이면 보이스피싱 금액을 찾기 위해 남의 통장에 입금유도하고 잘못 넣은거니 빼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닐거 같네요. 소액이라...
하지만 타인의 실수로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절취행위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은행에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