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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읽어보니 정보통신서비슺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것처럼 나오는데
맞는건가요? (그림을 보니 분류표가 맞다면 모든 커뮤니티사이트는 (게시물) 정보를 제공하고있으니 

전기통신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것 같은데..)

링크누르면 사례도 나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①전기통신사업자, ②영리목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③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의미


-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록․신고 절차를 거친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
업자를 말함(동법 제2조제1항제1호)


- “정보제공자”라 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게시․전송․대여․공유
하는 일련의 정보제공행위를 하는 자를 말함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ahUKEwjJl-u17bvMAhWCIqYKHVBaDegQFgggMAA&url=https%3A%2F%2Fwww.kisa.or.kr%2Fjsp%2Fcommon%2FdownloadAction.jsp%3Fbno%3D45%26dno%3D54%26fseq%3D1&usg=AFQjCNEPoLOx3hVwIjXGSnLktr_UHg_pxA&sig2=QX29Whu3mKeJJUJ3HGJkTA&bvm=bv.121070826,d.dGY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일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분류안에 나열된 사업자를 말하며, 정보제공매개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적혀있네요

 

전자상거래가 아니더라도 커뮤니티와 같은 곳도 부가통신망서비스로 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리나 비영리를 떠나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때문인것 같습니다

 

 

 

온라인

정보제공

종합정보제공

PC통신서비스

단독제공

온라인게임 및 호스팅서비스

인터넷접속

인터넷서비스, IP제공 등

기타

파일전송, DM제공 등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o 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이란 전송이라는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통신
       속도 변환, 매체변환, 정보의 축적・가공, 데이터 베이스 제공 등 부가가치가 향상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o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
       를 제공하는 사업자

 

 

 

이게 10여년전부터 있어왔던 법인데,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면제대상은 다음과같습니다

호스팅을 받아서 쓰시는분들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임대받은 서버로 부가통신사업을 하고있다고 해석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신고면제대상 *
1.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이하인 경우
3. 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
관련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시행일 : 2008년 2월 29일부터

 

 

신고면세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하는것자체는 면제라고 합니다. (위 1~20번째줄의 이야기맞다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인터넷회선만을 임대받아 개인서버를 가정에서 운영하는것도 신고면제대상인가?에 대한 의문

자본금 1억원 이하라는것은 "사람"을 말하는것인지 개인사업자를 말하는것인지? "법인"을 말하는것인지?

 

 

 

어렵네요 ㅜㅜ

잘못된 부분이있다면 지적해주세요.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부분이 있는지도...

혼자 3시간동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개념부터 이해하고 법령찾아서 끼워맞췄는데 제 스스로도 믿음이 안갑니다..ㅎㅎ;;

 

아마 신고를 해야하는것이라면, 대한민국에있는 5천개이상의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는것이군요..

  • ?
    비영리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닙니다. 어디에 비영리도 포함된다는 말이 있나요? 법령 자체에 "영리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 ?
    아 참고로 보통 광고 다는분들 많으실텐데 이게 수익금이 개인명의 통장으로 들어가거나 할 경우 영리목적 서비스 제공이라고 적발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로 하고 싶으시면 비영리단체 통장 만들어서 그쪽으로 수익금 지불받고 서버운영 등으로만 사용해야 할 겁니다.
  • ? ?

    정보를 매개하는자 역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전기통신서비스라는 법령용어는 없고 전기통신사업자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안에 통신사업자는 3분류로 나뉘어있고, 아래에 적혀있듯 면제대상을 확인하면 대상주체는 법인쪽으로 봐야할것같습니다

  • ? ?
    음.. 광고배너를 다는순간 영리가되어버려서 글쿤여
  • Lv36

    링크하신 문서를 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아래에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제공자"가 있습니다.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정보통신과 전기통신은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법률용어는 어려워요 ㅠㅠ

     

    자본금 1억이라는 기준은 법인사업자 위주로 쓰여진 것 같고, 개인은 매출액 기준이 되어야 할 텐데... 요즘은 개나소나 주식회사를 차리기가 너무 쉽다 보니 아예 법을 쓸 때부터 개인사업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네요.

  • Lv36 ?
    혹시나 해서 관련기관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담당공무원분이 글을 남기시면 보관해두었다가 필요하신 분들께 제공해드릴려구요~
  • Lv36 ?

    그런데, 적용범위를 보았을때 하나의 행위가 포함되면 상위에 있는 법에 적용을 받는게 아닐까요
    예외적으로 면제대상이 있긴합니다
    결국 일반적이로는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전기통신 법규 예외대상 3가지중 1가지라도 속한 경우)

    관련기관에서 답변이 어떻게 올지 궁금하네요

  • ? ?
    혹시 어떤문의를 넣었나요...?
    답변받으시면 대댓글로 답해주시거나 맨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__)꾸벅
  • ? ?
    일반적인 커뮤니티형태의 게시판 사이트에 대해 문의 올렸습니다. 위 내용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잭님이 운영하시는 사이트가 혹시 일반 커뮤니티형태이신가요?
  • ? ?
    유머커뮤니티+ 은꼴사(?)정도있습니다.
  • ? ?
    잭님, 담당자분과 통화했습니다. 방금
  • ? ?

    방금 공무원 담당자분 직책이 좀 있으신분과 통화를 나눴어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라고만 단순히 이야기했다면 경찰쪽에서 잘못알고있는거라고 말씀하시네요


    먼저 담당조사하던 경찰분께 위반사유를 더 정확히 이야기해달라고 말해보라고하시네요



    불법유해물과 관련된것이 위반이 될수도 있는데, 그건 관련부처에 문의를 따로 해야한다고 하는군요

    제가 겪은바로는 노출의 정도가 있을텐데, 단순 은꼴 (비키니)와 같은 사진은 처벌 받을 이유가 없어보이구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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