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https://xetown.com/square/273442
이걸 읽어보니 정보통신서비슺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것처럼 나오는데
맞는건가요? (그림을 보니 분류표가 맞다면 모든 커뮤니티사이트는 (게시물) 정보를 제공하고있으니
전기통신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것 같은데..)
링크누르면 사례도 나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①전기통신사업자, ②영리목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③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의미
-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록․신고 절차를 거친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
업자를 말함(동법 제2조제1항제1호)
- “정보제공자”라 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게시․전송․대여․공유
하는 일련의 정보제공행위를 하는 자를 말함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ahUKEwjJl-u17bvMAhWCIqYKHVBaDegQFgggMAA&url=https%3A%2F%2Fwww.kisa.or.kr%2Fjsp%2Fcommon%2FdownloadAction.jsp%3Fbno%3D45%26dno%3D54%26fseq%3D1&usg=AFQjCNEPoLOx3hVwIjXGSnLktr_UHg_pxA&sig2=QX29Whu3mKeJJUJ3HGJkTA&bvm=bv.121070826,d.dGY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일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분류안에 나열된 사업자를 말하며, 정보제공매개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적혀있네요
전자상거래가 아니더라도 커뮤니티와 같은 곳도 부가통신망서비스로 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리나 비영리를 떠나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때문인것 같습니다
온라인 정보제공 |
종합정보제공 |
PC통신서비스 |
단독제공 |
온라인게임 및 호스팅서비스 |
|
인터넷접속 |
인터넷서비스, IP제공 등 |
|
기타 |
파일전송, DM제공 등 |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o 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이란 전송이라는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통신
속도 변환, 매체변환, 정보의 축적・가공, 데이터 베이스 제공 등 부가가치가 향상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o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
를 제공하는 사업자
이게 10여년전부터 있어왔던 법인데,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면제대상은 다음과같습니다
호스팅을 받아서 쓰시는분들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임대받은 서버로 부가통신사업을 하고있다고 해석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신고면제대상 *
1.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이하인 경우
3. 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
관련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시행일 : 2008년 2월 29일부터
신고면세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하는것자체는 면제라고 합니다. (위 1~20번째줄의 이야기맞다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인터넷회선만을 임대받아 개인서버를 가정에서 운영하는것도 신고면제대상인가?에 대한 의문
자본금 1억원 이하라는것은 "사람"을 말하는것인지 개인사업자를 말하는것인지? "법인"을 말하는것인지?
어렵네요 ㅜㅜ
잘못된 부분이있다면 지적해주세요.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부분이 있는지도...
혼자 3시간동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개념부터 이해하고 법령찾아서 끼워맞췄는데 제 스스로도 믿음이 안갑니다..ㅎㅎ;;
아마 신고를 해야하는것이라면, 대한민국에있는 5천개이상의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는것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