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영관리 해주시던 분이 1년치 금액을 받고 약 2개월정도 후에 잠적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괘씸하기도 하고..당연히 되돌려받아야하는 금액인거 같아 소액이지만 좀 늦었지만 대처를 해보려고 하는데
죄명이 사기죄? 횡령죄? 정확하게 모르겟네요...
혹시라도 의뢰후 제대로 된 사후 관리를 못받으신분들중에 형사고발 해보신분 계신가요?
**질문게시판에 쓰려다가 웹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여기다 적었습니다..주제가 올바르지 않다면 이동 부탁드립니다...
사기죄는 일단 사기칠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우선은 사기죄로 될텐데, 굳이 그런 죄명을 몰라도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