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cann.org/uploads/compliance_notice/attachment/1219/hedlund-to-zuubier-9nov23.pdf
이는 프리놈 운영사인 OpenTLD가 지속적으로 RAA를 위반하였으며 관련 후속 조치 및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12개월 이내 RAA 중대 의무를 3회 이상 위반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할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프리놈이 위반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4개 이상의 도메인 이름과 관련하여 RAA 3.4.3절에 따라 ICANN의 요청에 따라 등록 데이터 및 기록을 제공하지 않음
2. 만료된 등록 복구 정책("ERRP") 섹션 2.2.5에 따라 만료 시 등록자("RAE")가 만료된 도메인 이름 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음
3. 이전 정책의 섹션 I.A.5에 명시된 대로 OpenTLD가 등록 이름 소유자("RNH")에게 인증 정보 코드를 제공하지 않았고 RNH의 요청에 따라 도메인 이름에서 "ClientTransferProhibited" 상태를 제거하지 못함(주: 즉 고객이 타 등록업체로 이전하는것을 막았습니다)
4. OpenTLD가 RAA 섹션 3.9에 명시된 대로 인증 수수료를 적시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주: 이건 기본중 기본인데 수수료마저 안냈다고 합니다)
즉 프리놈은 11월 25일(벌써 이틀전이네요)부터 더이상 도메인 등록업체가 아닙니다. 프리놈에 등록된 유료 도메인은 ICANN에서 선정한 등록기관으로 일괄 이전되며 이는 다음 페이지에 공지됩니다(글 쓰는 시점 아직 없네요)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bulk-transfers-2017-10-06-en
무료 도메인의 소유권은 OpenTLD에 있으며 단순히 네임서버 변경 등 일부 권한만 가지고 있는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무료 도메인 연장이 불가능해지거나 최악의 경우 도메인 자체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프리놈 무료도메인을 이용중이시라면 이전준비를 지금 시작하셔야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