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일하시는곳에 어떤분이 와서 현금영수증 발급 왜 안해줬냐고 하시네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대신 알아봐달라고해서 확인해보니 영수증 처리된걸로 나와있더라구요.
국세청에서도 확인했구요.
그 당시에 현금 영수증 프린트해서 발급까지 해드렸거든요
저보고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이럴땐 손님쪽에서 국세청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업자번호/금액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지 않나요?
부모님이 일하시는곳에 어떤분이 와서 현금영수증 발급 왜 안해줬냐고 하시네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대신 알아봐달라고해서 확인해보니 영수증 처리된걸로 나와있더라구요.
국세청에서도 확인했구요.
그 당시에 현금 영수증 프린트해서 발급까지 해드렸거든요
저보고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이럴땐 손님쪽에서 국세청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업자번호/금액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지 않나요?
네 연말정산 지금과같은 시기에 매출자료로 공제부분에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공무원, 사업장, 일반기업직원 등등 모두 같은 방식으로
현금영수증은 구매자가 요구할경우 의무적으로 끊어줘야해요,
설령 안해주겠다고 거절하면, 탈세신고도 할수있고
증빙자료만 있다면 수기로 따로 작성해서 연말정산때 제출해도되구요
나중에 말이 안통해서 그렇게 똑같이 말하고 끊었더니 -_-;;
30통 넘게 전화를 걸더라구요. ㅜㅜ 결국 손 들고 다시 통화를.... 흑흑
손님들 중에 갑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국세청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 담당공무원분이 허허허 하고 웃으시네요
뭐, 저희쪽에서 번호를 잘못입력했을수도있는데 실제통화자랑 대조해보니 틀린건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