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비아에서 10Mbps 무제한 호스팅 쓰다가
cafe24 10Mbps로 이사를 했더니...
이게 무제한이 아니더라구요.
10Mbps 약정 이긴 하지만
초과 트래픽 요금을 내야 하더라구요.
cafe24 요금 정책에 따르면
초과 네트워크 요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1. 5분단위 MRTG (Multirouter Traffic Grapher)에서 하루 최대값
2. 한달 총 평균 트래픽의 3배
- 1, 2 중 최소 트래픽 값을 계산하며 2번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기본 대역폭이 10Mbps를 초과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초과금액 = (사용 네트워크 - 약정 네트워크) * 17,000(1Mbps당)원 (VAT별도)
이런식으로 요금을 책정하더라구요.
아니 그럼 보통은 2번 방식으로 계산된다면서....
결론은 2번방식으로 하자면
평균 트래픽에 곱하기 3하는거면
하루 평균 3.3Mbps라는거 아닌가요?
떡하니 10Mbps라고 광고를 해서 그런줄 알고 덥썩 이전을 했더니만...
뭐 안정적인 회선이나 서비스로 유명한 곳이라서.....딱히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더 쓰면 더 내야 하는건 당연한거지만...
왠지 사기를 당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ㅠ.ㅠ
현재 1번방식으로 계산시 15Mbps 나오고 2번 방식으로 계산사 7.7Mbps 나오네요.(어제는 7.2Mbps 였습니다.)
하루 3.3Mbps를 넘으면 2번 계산방식으로 자꾸 숫자가 불어나서 결국 10Mbps를 넘을것 같네요.
어제 평균 찍은게 3.8Mbps이라서.. 간당 간당 하는데...(시험기간이라서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ㅠ.ㅠ)
곱하기 3 하는 정책은 cafe24에만 있는 정책인가요? 뭔 기준으로 곱하기 3을 하는건지...
곱하기 2만 해줬음 하는 바램에서 몇자 끄적여 봤습니다.
뭐 트래픽 요금 더 내어도 좋으니.... 대박이나 났음 좋겠네요 ㅎㅎㅎ
이리저리 돈만 받을려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