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df를 웹에 올리면 e-book.(응?)

2. 이미지로 pdf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한글이나 워드, 아크로뱃 등으로 pdf를 만들면 폰트가 임베딩됨.

3. 그러므로 이북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라이센스 위반!(저작권 위반이 아님)

4. 돈 내놔.

 

이런식으로 관공서, 일반업체, 복지재단 등등 전방위로 뿌리고 다니나봅니다.

한X정보통신의 위탁을 받은 청X라는 곳에서 마구 낚시질 중인가보네요.

2003년에 올린 pdf문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등등...

 

일단 한컴의 공지사항

http://www.hancom.com/notice.noticeView.do?listReset=&notice_seqno=200

내가 구입한 한글 프로그램으로 한글 설치할때 들어있는 폰트로 pdf를 만들었으면 저작권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에 라이센스위반이라고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막상 법으로 가면 1번부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린 pdf가 이북인가부터 걸고 넘어질수 있을것 같아요.

 

pdf 라이센스와는 좀 얘기가 다르지만

https://blog.lael.be/post/13

이것도 참고할만합니다.

 

일단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구요.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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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분 글 잘쓰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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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 정보네요..
    담을 쌓고 살고 있지만 살이되고 피가되는 정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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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pdf로 임베딩된 것을 가지고 작년부터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건도 법정으로 간 경우가 없다네요.
    자기들도 아는 거죠. 한번 걸어서 지고 판례가 생기면 장사 끝이니까요.
    날강도 같으니라구. 삥뜯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