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휴면 회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및 관련 시행령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삭제

 

 

 

요새 휴면계정 해제한다는 메일이 하도 많이와서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ㅎㅎ

 

이것 때문에 개인정보포털(https://www.privacy.go.kr)에서 한번에 탈퇴하려는 접속 대기도 상당하다합니다.

무슨 이유로 법개정이 이루어진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은 조치였던 것 같은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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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폐지되어서 XE사이트에 6개월마다 접속 안해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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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