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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570
    http://m.clien.net/cs3/board?bo_style=view&bo_table=park&page=1&wr_id=44284138
    굳이 네이버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소유자도 잘한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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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더 알아보니 그 정보가 나오더군요. 괜한 네이버만 피해자가 된 기분이랄까요.. 물론 네이버도 해명이라도 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진 분노는 안 했을거라 보는데 설날이라 제대로 된 대응이 없다 보니 이래저래 네이버만 손해보게 생겼네요. 그런데 도메인 소유자 측이 그렇게 장난만 안 쳤어도 무상으로 뺏기지는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 line.co.kr로 접속하면 다음카카오 회사 홈페이지로 리다이렉트하도록 만든 것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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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자세히 보면 현재 등록자가 순수하게 도메인을 보유한 것은 아니라고 볼수도 있더군요.
    준공공재인 도메인을 사놓고 네이버에서 라인을 런칭하면서부터 해당 도메인을 사용한 점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10만불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그렇죠.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판매만을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한 것을 법이 보호해주지는 않는게 현행 법이니까요.
    현재 홈페이지(현재는 네이버카페)를 이용한 것은 2015년 이후..
    2014년에는 '다음'으로도 연결시켜놓은 적 있구요.
    그전엔 별다른 이력이 없죠.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전부터 법적인 분쟁이 있었다는 건데요.
    최소한 몇개월은 걸렸겠죠?

    아마도 네이버에서 런칭하면서 도메인을 넘기라고(팔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커서 법적인 분쟁으로 간거겠죠.
    네이버의 말소 요구, 그것에 대한 소송의 패소.

    아마도 현재 카페의 내용은 네이버에서 돈을 주지 않고 말소 요구를 할 때부터 급하게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차선도색협회가 실제하는 협회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맞춘것으로 보입니다.
    협회장도 없는 협회.
    도메인을 개인 이름으로 등록한 협회.
    그리고 협회가 co.kr을 쓴다구요? 협회는 or.kr을 더 선호합니다.

    정리하면
    1. 도메인은 사유재가 아닌 준공공재로 취급하며 법도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국내, 국외 모두.
    2. 해당 도메인을 선점한 사람이 들어난 정황상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3. 2번과 같은 경우에 법이 소유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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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하지만 해당 도메인의 사용권을 박탈하는 것과 무상으로 네이버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이미 공공연하게 개인간 도메인거래는 이뤄지고 있는 형편에, 이제와서 거래에 관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민다 해서 사람들이 도메인거래를 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법원이 네이버의 이익을 보전해 준 셈이거든요.
    민법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저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도메인에 대한 권리만을 제제하면 되는 것이고
    경매와 같은 방법으로 도메인을 구매할 기회를 모두에게 공평히 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또다른 암거래가 사라질리야 없겠지만, 그 문제는 해당 판례나 우리 법률이 개선되어야 할 점일 뿐이지.
    여전히 법적 공정성은 기업측에 치우친 판결이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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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적인 접근인것같습니다.
  • ? profile

    도메인을 관리하는 도메인 측의 규정인 ICANN규정상, 도메인거래자체가 불법인데,
    대놓고 거래행위한점과, 사용과는 맞지 않고 경쟁상대인 다음카카오로 리다이렉트 한것과, 등등은 모두 박탈이 규정에 이르구요..
    그리고 네이버측에서 해당 도메인의 사용활용도에서 더 낫다고 판단되면 이관되기도 합니다.(아무의미없이 소유만되는 도메인보단 활용되는 도메인이 되어야 하는쪽의 규정이 있습니다 ICANN에서는요..

     

    위에 클리앙 링크를 다시한번 잘 읽어보세요..

    단순히 자본주의에 넘어간 판사라고 하지마시고요..;ㅁ;

     

    아무리 네이버가 저 뿐만아니라 모든웹사이트들을 가지고 갑질을 하면서 해왔지만, 바로잡을건 잡아야죠..ㅎㅎ 

  • profile ?
    법경제학적인 측면에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배분한다는 원리를 적용한다면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면이 있습니다 ㅎㅎ
    (거래비용이 매우 높은 경우)
    그치만 아무리 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하도록하고 성인검색을 막으려 해도 막기 어려운 것 처럼, 해당 사례와 같은 종류의 판결로 
    올바른 도메인 사용을 장려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을 것 같네요..
    아쉽지만.. ㅠ 
  • ? profile
    그런 우려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단순히 네이버측에서는 자신들의 경쟁사인 다음카카오로 연결하여 관심끄는 행동을 막고자 했을뿐일테니깐요.

    소유권을 박탈당해 나중에 네이버에 가도 소유주의 잘못이지, 아래 GG님이 언급하신것과 같이 이제와서 협회라면서 네이버카페 하나 연결해두고, 하는거 보면, 소유주가 장난질하다가 법으로 훅간케이스인거죠.

    올바른 도메인 사용을 오히려 더 잘알려준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다만 네이버라는 이름만보고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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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이 사람이네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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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조선자본민주주의자본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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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옳타쿠나 하고 한탕 해보려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하고 정상적인 법으로 털린 케이스네요.
    정상적으로 XE 홈페이지 만들어서 유머 게시판 형태만 돌렸어도 법으로 털리지 않습니다.
    도메인을 좀 더 잘 다뤘다면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었을수도 있는데...아쉬운 케이스네요.

     

    아마도 애초에 co.kr 이라서 네이버가 쳐다봐주질 않으니 그런 극단적인 형태를 취했을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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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헬조선이니 뭐니 하면서 자극적인 피해의식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뒤 안살피고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면 마치 뭔가 깨인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한몫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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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승자박?
    양자간 줄다리기 내용은 둘만 알겠지만 도메인 소유주가 결국 하면 안되는 것을 하므로써 결과를 초래한거 아닐까요?

    협상이 여의치 않았기에 경쟁사인 다음카카오로 링크를 했을겁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한거겠죠.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소송의 빌미를 주지 않았을거고 네이버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넘기거나 혹은 소유주가 원하는대로 사용이 지속 가능한 상황이 이어졌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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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걸 연결을 시켜놔가지구;;; 결국 도메인 팔려다가 오히려 당했다고 생각해야하는건지...
    둘 다 똑같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