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대해 논란이 많아보입니다.
line은 누구나 쓸수 있는 고유대명사 아닌가요?
판결에 대해 논란이 많아보입니다.
line은 누구나 쓸수 있는 고유대명사 아닌가요?
도메인을 관리하는 도메인 측의 규정인 ICANN규정상, 도메인거래자체가 불법인데,
대놓고 거래행위한점과, 사용과는 맞지 않고 경쟁상대인 다음카카오로 리다이렉트 한것과, 등등은 모두 박탈이 규정에 이르구요..
그리고 네이버측에서 해당 도메인의 사용활용도에서 더 낫다고 판단되면 이관되기도 합니다.(아무의미없이 소유만되는 도메인보단 활용되는 도메인이 되어야 하는쪽의 규정이 있습니다 ICANN에서는요..
위에 클리앙 링크를 다시한번 잘 읽어보세요..
단순히 자본주의에 넘어간 판사라고 하지마시고요..;ㅁ;
아무리 네이버가 저 뿐만아니라 모든웹사이트들을 가지고 갑질을 하면서 해왔지만, 바로잡을건 잡아야죠..ㅎㅎ
도메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옳타쿠나 하고 한탕 해보려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하고 정상적인 법으로 털린 케이스네요.
정상적으로 XE 홈페이지 만들어서 유머 게시판 형태만 돌렸어도 법으로 털리지 않습니다.
도메인을 좀 더 잘 다뤘다면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었을수도 있는데...아쉬운 케이스네요.
아마도 애초에 co.kr 이라서 네이버가 쳐다봐주질 않으니 그런 극단적인 형태를 취했을 수도 있구요..
http://m.clien.net/cs3/board?bo_style=view&bo_table=park&page=1&wr_id=44284138
굳이 네이버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소유자도 잘한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