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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욕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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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 형태가 다이렇지요.뭐~ 신물이 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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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표면적인 이유만으로는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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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돈이면 안되는 게 없나 봅니다 ㄷㄷㄷ

     

    상표권 등록을 해야하나..

     

    해외도 저럴려나...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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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하네요..!!
    kr 도메인 쓰면 꼭 저럼...

    돈도 많은데.. 그냥 사면 될 것이지... 꼭 저렇게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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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한데요? ㅋㅋㅋ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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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브랜드도 아니고 법원 판결이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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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대로의 내용이라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그놈의 돈과 권력...구글처럼 도메인을 돈많이 주고 사던지...
  • ?
    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570
    http://m.clien.net/cs3/board?bo_style=view&bo_table=park&page=1&wr_id=44284138
    굳이 네이버 편 들고 싶지는 않은데.. ㅋㅋ 소유자가 실수한 부분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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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많은데 적당히 합의해서 돈주고 사면되지 그걸 소송까지해서 빼앗아야 직성이 풀릴까~~!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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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씨가 line.co.kr이라는 도메인을 취득, 이후 네이버에서 도메인을 쓰지 않을거면 양도해달라고 요구

    2) A씨가 1억원의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며 대가를 요구했고, 네이버는 안 사겠다고 그냥 쓰라고 냅둠. (먼저 대가를 요구하면 부정 목적으로 취득했거나 변질했다고 판단되어 규정 위반)

    3) 빡친 A씨가 line.co.kr을 경쟁사인 다음카카오로 연결시켜서 도발했고, 네이버는 빡쳐서 조정위원회에 제소함. (도메인은 공공재로서 실사용 의지가 없으면 규정 위반)

    4) ICANN 규정에 근거하여 조정위에서는 A씨의 소유권 말소. A씨는 소유권 말소 취소시켜 달라며 법원에 소송 걸었으나 패배.

    5) 사실 네이버는 이미 line.me를 밀고 있어서 이딴 도메인 관심도 없고 다음카카오로 연결시키는 뻘짓만 안하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함.

    사실 IT 흐름 자체가 알 사람은 알겠지만 도메인을 예전처럼 수십~수백억에 사는 시대는 지나간지 오래라서 네이버가 도메인에 목 멜 필요는 없고 그저 네이버는 도메인을 갖고 싶어서 소송건게 아니라 A씨가 line.co.kr을 다음으로 연결시켜버려서 조정위에 제소한것임

    거기다가 line.co.kr 치면 접속되는 네이버 카페에선 지금 이런 사실을 지적하는 글들을 싹 다 삭제시키고 옹호하는 글만 남김.

     

    요약 : A씨가 돈 벌려고 뻘짓하다가 국제규정 위반으로 소유권 말소당한거임. 인실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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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태를 보고 한 기사만 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기사가 어떻게 작성되었나에 따라 사실도 충분히 왜곡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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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님 말씀이 맞으세요 ㅎ
    도메인 동호회ㅗ 에서도 어제 이것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결과는 도메인 소유자의 무지로.....
    욕심도 정도껏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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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심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