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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심한데요? ㅋㅋㅋ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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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570
http://m.clien.net/cs3/board?bo_style=view&bo_table=park&page=1&wr_id=44284138
굳이 네이버 편 들고 싶지는 않은데.. ㅋㅋ 소유자가 실수한 부분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
1) A씨가 line.co.kr이라는 도메인을 취득, 이후 네이버에서 도메인을 쓰지 않을거면 양도해달라고 요구
2) A씨가 1억원의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며 대가를 요구했고, 네이버는 안 사겠다고 그냥 쓰라고 냅둠. (먼저 대가를 요구하면 부정 목적으로 취득했거나 변질했다고 판단되어 규정 위반)
3) 빡친 A씨가 line.co.kr을 경쟁사인 다음카카오로 연결시켜서 도발했고, 네이버는 빡쳐서 조정위원회에 제소함. (도메인은 공공재로서 실사용 의지가 없으면 규정 위반)
4) ICANN 규정에 근거하여 조정위에서는 A씨의 소유권 말소. A씨는 소유권 말소 취소시켜 달라며 법원에 소송 걸었으나 패배.
5) 사실 네이버는 이미 line.me를 밀고 있어서 이딴 도메인 관심도 없고 다음카카오로 연결시키는 뻘짓만 안하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함.
사실 IT 흐름 자체가 알 사람은 알겠지만 도메인을 예전처럼 수십~수백억에 사는 시대는 지나간지 오래라서 네이버가 도메인에 목 멜 필요는 없고 그저 네이버는 도메인을 갖고 싶어서 소송건게 아니라 A씨가 line.co.kr을 다음으로 연결시켜버려서 조정위에 제소한것임
거기다가 line.co.kr 치면 접속되는 네이버 카페에선 지금 이런 사실을 지적하는 글들을 싹 다 삭제시키고 옹호하는 글만 남김.요약 : A씨가 돈 벌려고 뻘짓하다가 국제규정 위반으로 소유권 말소당한거임. 인실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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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보고 한 기사만 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기사가 어떻게 작성되었나에 따라 사실도 충분히 왜곡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