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부여된다". 선언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와 같이 말이죠.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이고 현실은 그럴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발명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특허 등록 안하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등록하면 그 사람 것이 되고, 아무도 등록 안하면 공공재가 되어 버립니다. 멋진 상호를 만들어 걸었다고 쳐보죠. 상표등록 출원 안하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등록한 사람이 여러분보고 가게 간판 내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걸었으니 내꺼라고 주장 못하고, 간판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웹사이트에 올린 글은 자동으로 본인 것이 될것이라고 착각할까요? 웹사이트에 올린 글이 특허나 상표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리가요. 저작권이 글 쓴 사람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저 혼자만의 선언일 뿐입니다. 

 

웹사이트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든 방법, 웹사이트가 동작하는 방법, 이런 것에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 안에 있는 특정 내용에만 부여될수 있고, 아무 내용이나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독창성"이 있는 내용에만 부여될수 있습니다. 

 

자동 부여되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외치는 것처럼 공허한 말장난이고, 웹사이트 어딘가에 © Copyright 2021 이런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라이믹스를 쓴다면

 

<span> &copy; Copyright 2019~{date("Y")}</span> 

 

이런 식으로 footer에 넣을수도 있겠지요(각 웹사이트 사정에 따라). 이런 문구 아니더라도 방문자가 알수 있는 문구가 있어야하죠. 없다고 저작권이 부여 안되냐? 저작권은 있지만 공허한 외침일 뿐이며, 저작권을 포기한다는 뜻인지, 퍼블릭 도메인으로 선언한다는 뜻인지, 저작권을 가진다는 뜻인지, 아무 말도 없기 때문에 방문자가 임의로 해석할수 있게됩니다. Public Domain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주인없는 자료로 간주될수도 있습니다.

 

"아무말도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허용으로 해석하냐? 말도 안된다"라고 할수도 있지만, 법이란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은 모두 허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법에 없으면, 살인해도 된다라고 해석할수도 있는 것이 법이지요. 

 

따라서, 저작권 선언을 하고(필요), 부가적으로(옵션) 복제를 허용하는 것인지, 복제를 불허하는 것인지, 허용하더라도 출처표기 조건으로 허용하는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아닌지, 등등 조건을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저작권이 보호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파트 출입문에 "잡상인 출입금지" 푯말을 걸어놓는 격입니다. 그걸 보고 제풀에 놀라 돌아가는 잡상인이 있다면 다행이고, 무시하고 들어오는 잡상인이 있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지요... 웹사이트 방문자가 내용을 퍼다가 자기것처럼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껏 할수있는 것이라고는 전화걸어서 항의하는 것이 전부일 뿐이지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엑스이타운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2021년 11월 22일이죠. 증거? 엑시이타운 서버를 포렌식하면 물증이 나오겠지만, 몇년 지난 뒤에 로그기록 다 사라지고 단순히 DB에 날짜만 남을텐데, 더구나 DB는 관리자가 편집하여 임의로 바꿀수도 있기 때문에 신뢰할수 없는 증거입니다. 또한 살인사건도 아니고 겨우 민사소송 하면서 국과수라도 동원할수 있을까요?

 

불펌한 사람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내용을 올린 것이다" 혹은 "내가 먼저 올렸는데 원고가 퍼간 것이다"라고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저는 먼저 올렸다는 물증도 제시해야하고, 글 올린 후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증명해야 하고, 이 글을 제 스스로 독창적으로 썼다는 것도 제가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이 이 글을 허락없이 퍼가더라도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혀 없는 셈입니다.

 

방법이 전혀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웹사이트 내용(웹사이트는 저작권 등록 못하지만, 그 안의 창조적 내용은 등록할수 있습니다)을 캡쳐하여 각각 서면으로 저작권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증거가 생깁니다. 물론 할때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커뮤니티 글 하나 저작권 주장하자고 매번 돈과 시간 들여가면서 저작권 등록을 할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할까요. 

 

다만, 큰 웹사이트를 제작하면서 자주 안바뀔 독창적인 중요한 내용을 올린다면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채로 저작권 등록할수는 없지만 각 페이지에 있는 "창조적" 내용을 등록할수는 있습니다.

 

결론: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부여된다. (창작 =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누구나 아는 내용은 안됨)

- (C) Copyright 선언을 하면 도움이 된다.

- 저작권 등록 관청에 서면으로 저작권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물을 올렸을때 위반하게되는 실질적 법조항과 저작권 침해 시점, 시효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되면 다시 써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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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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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합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법적 분쟁을 하려면 저작권 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첨언하자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https://www.cros.or.kr/page.do?w2xPath=/ui/main/main.xml

    결국 특허권 분쟁하고 비슷한겁니다.. 특허권이 자기 노력 없이 혼자 저절로 안지켜지는 것과 마찬가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