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게시글에서 저작권이란 단어를 보니까 악몽이 떠오르네요. 한 웹사이트 게시판에 사용자가 오래전에 올린 사진 한장때문에 3년째 저작권 트롤하고 소송중입니다.

 

여러 이유로 미국에 서버를 두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에 자산이 있다든지 지사나 회사가 있다든지, 주소가 있는 뭔가 있다든지, 웹사이트 자체가 쉽게 못 도망치는 자산이라든지 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할때는 커뮤니티 게시판 운영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웹사이트는 사진 올리는 기능을 막아버리는 것이 좋고, 사진을 올려야 하는 곳이라면 회원제로 해서 비회원은 사진을 못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회피 방법이 있고, 미국 법을 숙지해서 규정을 지켜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갈테니, 우리가 지금 접속한 사이트가 xetown.com이니까 이걸 가정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xetown.com은 미국에 서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산은 없으니까 안전합니다. 그런데 xetown.com이 무슨일로 미국에 사무실이 있다든지 지점이 있다든지 하게되면, xetown.com에 그 주소를 적어놓게되죠. 그러면, 저작권 트롤에게 공격 목표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용자가 xetown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저작권 등록된 사진을 올렸다고 가정해보죠. 솔직히 누가 신경이나 씁니까. 또 남의 사진인지 아닌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저작권 트롤은 그 사진이 올라간 것을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전용 검색 봇을 씁니다.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해봐도 됩니다. 알아차려도 그냥 놔둡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몇년이 지난 후, 저작권 트롤은 "와~ 니들, 저작권 등록된 사진을 그렇게 오랫동안 도용하다니. 우리 피해가 막심해. 돈내놔" 하고 소송들어갑니다. 

 

미국 저작권법 진짜 후덜덜 합니다. 저작권 등록된 사진으로 소송이 걸리면 모든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패소하는 쪽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금액(이것도 한국에 비하면 어머어마 합니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작권 전문 로펌들은 시간당 비용으로 계산하는데, 소송비용이 눈덩이입니다. 패소한 쪽에서 전액 부담이라서, 트롤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자기들 인건비 쫙~ 다 뽑아낼수 있거든요. 더구나 소송가봐도 도용한 쪽에서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소송들어오면 불합리한 금액이라도 그냥 합의하는 것이 싸게 먹힙니다. 사진한장 잘못 올라오면 속된말로 빨대 꼽히는 것입니다.

 

저작권 등록되지 않은 사진은 도용해도 괜찮습니다(는 아니고, 소송은 안당합니다). 왜냐면, 이런 사진으로 소송할때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를 각자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트롤들은 이런 돈 안되는 것에는 손 안댑니다. 

 

책이나 신문 출판물에서 사진을 도용하면 출판 시점이 도용 시점이 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배상 책임이 없어지죠. 그런데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접속할때마다 새롭게 "출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매번 새롭게 저작권법 위반을 하는 셈입니다. 즉, 웹사이트에는 시효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롤들은 웹사이트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 법을 다 지켜서 했지만, 중간에 저작권법이 바뀌는 것을 잠깐 모르고 있다고 허점이 생겼습니다. 기가막히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더군요. 트롤들이 몇년에 걸쳐 차곡차곡 수집한 자료를 보고 혀를 내두를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회피할 방법을 찾기는 했습니다만, 로또만큼이나 힘든 진짜 운좋은 케이스였고 다시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아직 다 마무리 된것은 아닙니다.

 

X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이런 놈들하고는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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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놈들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어른 말씀 잘듣고 타인을 괴롭히지 말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을 하겠죠.


    미국법은 잘 모르지만 내용만 보면 실제 업로더인 유저가 해당 저작권을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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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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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서버를 두면 괸찬나요?
  • ? profile
    애매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미국에서 저작권 위반은 형사가 아닌 민사이기 때문에 소장을 전달할 물리적 실체를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거나 온라인에만 떠도는 웹사이트를 상대로는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어도, 웹사이트 운영과 연관된 것이 미국에도 있는쪽이 소송하기는 더 쉽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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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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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회사지만 서버리전이 국내에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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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데이터센터의 국내 리전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될수는 없죠. 국가의 법이 미치는 범위는 그 국가의 영토내로 한정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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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