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소라넷" 일반인 성희롱 남초 커뮤니티 수사촉구 청원
그러면서 "이들은 주로 일반인 여성의 인스타를 관음한 뒤 당사자 허락 없이 노출사진을 퍼나르는데, 이 과정에서 '이 여자가 뭐하는 여자냐', 'SNS주소는 어디냐' 등의 문답이 오가며 무분별한 신상털이까지 자행되는 등 2차 범죄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이들 게시판은 조회수가 수백~수천에서 많게는 수만까지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게시판들이라 피해수위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면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수사기관은 하루 빨리 가해자들을 수사해 엄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에펨코리아 '수용소'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이 청원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이날 오후 5시 30분 현재 3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SNS 등에는 문제의 커뮤니티와 '비밀게시판'의 실태를 고발하는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1217294705265
에펨코리아 운영자는 불법은 아니지만 운영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저런 컨텐츠가 불법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동안 공론화를 안해서 문제가 안된거지....
결국 청원까지 등록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할 시점인 듯 하네요.
야짤이나 그런 컨텐츠가 당장 손쉽게 방문자 끌어들일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지만 업로드 되는 사진 중 특정한 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합법일 거라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단순한 생각일 지 모릅니다.
물론 업로드 된 사진의 주인공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다면 신고당하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면 해당 컨텐츠 들이 과연 신고가 없다해도 운영자 포함 업로더 들이 처벌받지 않을지 판단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곳이 야한 사진 배포의 현장이라면 애초에 자기의 야한 사진을 공공장소에 올려놓는건 공연음란죄 아니던가요..? 이걸 성범죄라고 치면 사진을 SNS에 올려놓은 사람도 똑같은 기준에서 처벌받아야 할텐데요...
얼굴이 노출된 사진일 경우 초상권이 걸릴테지만 저런 사진이 얼굴까지 노출하는 경우는 드물고.. 음.. 법적으로 걸릴만한건 사진 저작권인데.. 이게 비상업적 커뮤니티내 배포에 대해서 뭐 얼마나 법적 억제력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형사는 어림도 없고 민사로도 애매하기 짝이 없는데...
그냥 시세가 흉흉하니 시끄러운걸 피하려면 문을 잠시 닫는게 좋긴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