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소라넷" 일반인 성희롱 남초 커뮤니티 수사촉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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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은 주로 일반인 여성의 인스타를 관음한 뒤 당사자 허락 없이 노출사진을 퍼나르는데, 이 과정에서 '이 여자가 뭐하는 여자냐', 'SNS주소는 어디냐' 등의 문답이 오가며 무분별한 신상털이까지 자행되는 등 2차 범죄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이들 게시판은 조회수가 수백~수천에서 많게는 수만까지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게시판들이라 피해수위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면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수사기관은 하루 빨리 가해자들을 수사해 엄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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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펨코리아 '수용소'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이 청원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이날 오후 5시 30분 현재 3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SNS 등에는 문제의 커뮤니티와 '비밀게시판'의 실태를 고발하는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1217294705265

 

 

에펨코리아 운영자는 불법은 아니지만 운영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저런 컨텐츠가 불법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동안 공론화를 안해서 문제가 안된거지.... 

 

결국 청원까지 등록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할 시점인 듯 하네요.

 

야짤이나 그런 컨텐츠가 당장 손쉽게 방문자 끌어들일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지만 업로드 되는 사진 중 특정한 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합법일 거라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단순한 생각일 지 모릅니다.

 

물론 업로드 된 사진의 주인공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다면 신고당하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면 해당 컨텐츠 들이 과연 신고가 없다해도 운영자 포함 업로더 들이 처벌받지 않을지 판단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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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다루다 보니 이제 간단한 것도 만들고 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나 가지신 생각을 함께 소통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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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데 저곳이 야한 사진 배포의 현장이라면 애초에 자기의 야한 사진을 공공장소에 올려놓는건 공연음란죄 아니던가요..? 이걸 성범죄라고 치면 사진을 SNS에 올려놓은 사람도 똑같은 기준에서 처벌받아야 할텐데요...
    얼굴이 노출된 사진일 경우 초상권이 걸릴테지만 저런 사진이 얼굴까지 노출하는 경우는 드물고.. 음.. 법적으로 걸릴만한건 사진 저작권인데.. 이게 비상업적 커뮤니티내 배포에 대해서 뭐 얼마나 법적 억제력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형사는 어림도 없고 민사로도 애매하기 짝이 없는데...

    그냥 시세가 흉흉하니 시끄러운걸 피하려면 문을 잠시 닫는게 좋긴 하겠지요.

  • ? profile

    본인의 사진이 다른 곳에 동의 없이 재배포되는것부터 초상권.인격권 침해구요. 특히나 본래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 예를 들어, 예시 게시판처럼 성적인 모욕을 당하는 것과 같이 오용된다면 지금처럼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문제가 "애매"하게가 아니라 굉장히 확실히 성립됩니다. 법적인 오해를 너무 쉽게 하시는데, 재배포한 사람의 상업적 의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침해 자체가 문제입니다.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군요.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적용대상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을 본래 올린 사람에 대해 공연음란이 성립되려면 음란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속옷 쇼핑몰에 사진으로 후기 남긴다고 해서 음란행위로 인정이 어려울 거구요(속옷모델들부터 전부 실직하겠죠).

  • profile ?

    예 저작권 문제가 확실하게 성립됩니다.
    다만 그걸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겁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저런건 불기소 대상에 들어갑니다. 뭐 원한다면 더이상 배포하지 말고 지우라고 할 수는 있는데 기존에 배포했던 사람을 처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또 새로운 누군가가 배포하는걸 사전에 어떻게 할 수도 없구요. 또한 손해배상 청구같은 것도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원본도 상업용이 아니었고 배포도 비상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간단한겁니다. 저작권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했겠지요? 하면 됩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으니까요. 저작권은 분명 법적인 권리지만 그렇게 강력하고 만능인 권리가 아닙니다. 행사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는 권리지요. SNS에 공개한 사진 퍼간다고 해서 퍼간 사람 맘대로 처벌할 수 있을만큼 편리한 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난 퍼가는거 싫으니까 내 사진은 지워줘 하면 지워주면 끝인 아주 상식적인 선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뇨.. 성폭력처벌법 어떤 조항에 위반되는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런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지두요? 성폭력처벌법 대충만 훑어봐도 이런 류의 사건을 처리하라고 있는 법이 아니라는걸 아실겁니다. 차라리 명예훼손으로 걸면 모를까요. (명예훼손 역시 공연성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지만요)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138766#)
    다만 음화반포에는 그나마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게 배포한 사진이 음화라면 그 음화를 최초에 인터넷에 올렸던 사람 역시 음화배포 또는 공연음란을 피할 수 없다는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작 속옷사진 리뷰일뿐인데 그 사진을 좀 돌려본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19금 자료 배포가 되겠습니까?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막 확확 바뀌는겁니까? 말씀하신대로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한다면 애초에 원본 사진 올린 사람도 같이 처벌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 ? profile

    우선 대부분의 쇼핑몰의 이용약관에 있어서 리뷰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원과 비회원을 불문하고 있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이용약관 위반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비회원의 경우는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회원 상대로 이용약관의 계약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미지수인데다, 운영주체가 발벗고 나설 이유가 거의 없는 점 기타 여러 법적인 난관이 많은 점으로 봤을 때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상 처벌까지는 안 된다는 님의 말이 만약 전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에 더해 위 코멘트들에서 언급한 것들을 포함해 개인의 권리를 여럿 침해한 것은 분명한 만큼 민사상 일반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무엇을 결하여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한 명예훼손의 공연성 이야기를 하셔서 말인데, 사건마다 디테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파가능성이라는 논리에 따라 단톡방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픈된 웹에서 특히나 본문 사례같은 만 단위의 조회수 기록이라면 충족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요건의 성립이 본질적인 문제죠.
    또,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본문을 보시면 규정되어있는 바 속옷사진이 아니라 단순히 일반적인 사진이더라도 거기에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붙인 경우에는 사건이 성립됩니다. 지금 문제되는 알페스인가 뭔가 하는 것이나..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사진 도용하여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냥 광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개정전 법령을 링크하셨네요? 하여튼 너무 대충만 훑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군요.)

    이야기했듯 음화반포나 공연음란 등 취지는 논외로 한다고 첫 댓글부터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코멘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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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sns 막으면 자동적으로 사이트도 막힐텐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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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운영하면서 제일 걱정되고 무서운게 법적인 부분인거 같아요..
    제가 직접 경험한건 아니지만 옆에서 본 바 문제 없어보이는 부분도 어떻게든 걸면 걸리는게 법이더군요 ㅠ 검사님 무서웡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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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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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일반인"이라 부르는 컨텐츠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지인이 도촬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집 근처에서 도촬을 당했거든요.
    뒷모습 옆모습 등 몸에 포커스 맞춘 사진이 몇몇 웹사이트에 퍼져있었는데,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안면있는 사람이라면 사진에 드러난 정보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저도 사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았거든요.

    처음에 어떡해야하냐고 부탁을 받고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신고하면 해결할 수 있을거 같았어요.
    경찰신고를 제안했는데 정작 당사자가 일이 커지는게 무섭다고 그냥 지우기만 했으면 좋겠다고해서
    제가 몇일동안 구글링해서 운영자 컨택해서 지우고 다녔거든요. 당사자는 무서워서 사이트 접속을 못하겠다 그래서요.
    그 친구는 한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했고, 결국 그 동네에 못 살겠다고 이사했습니다.

    이런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문제에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