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etown.com/topics/1468373

 

위 게시글을 통해서 소식을 접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2019년 12월 10일 부터 유튜브 약관에 해당 사항이 추가되었네요. 아마도 유튜브 수익 비중이 크다보나 유튜브 사업에 방해가 될만한 것을 차단하려는 것 같네요. 같은 구글의 제품 구글플레이,애드센스에서 유튜브약관 위배되는 것을 찾아내서 걸러내는 것 같네요.

 

 

(a) YouTube 광고 정책에서 허용하는 경우(정책을 준수하는 간접 광고 등)를 제외하고, 서비스나 콘텐츠에 또는 그 주변이나 내부에 배치된 광고, 후원, 홍보물을 판매하거나, (b) 오로지 서비스의 콘텐츠만 포함되거나, 광고, 후원, 홍보물 판매의 주된 이유가 서비스의 콘텐츠인 웹사이트 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광고, 후원, 홍보물을 판매(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방문하는 주요 목적이 YouTube 동영상인 웹페이지의 광고 판매)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략 이런 이유입니다.

 

 

유튜브약관에 단순 유튜브를 보여주는게 전부인 컨텐츠에는 광고를 달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 애드센스만이 아닙니다. 유튜브 재생 페이지에 애드핏을 달아도 구글플레이 앱이 리젝되는 사례가 검색이 되네요.

 

유튜브 약관에 위반(컨텐츠문제, 다운로드, 백그라운 재생 등) 되어지는 플랫폼이 구글 자사 플랫폼이면 자사 플랫폼 사용을 중단합니다.(앱 등록 거부,삭제)

 

자사 플랫폼이 아니라면 ? 할 수 있는게 없죠.

그럼 일반 웹페이지에 유튜브 약관이용에 위배되는데 자사 광고 애드센스를 부착했다면 ? 애드센스로 해당 위반에 대해 패널티를 줄 수 있어 애드센스를 금지 시키거나 하죠.

 

유튜브의 약관에 위배가 확실한 경우

1.안드로이드앱의 경우 해당 컨텐츠에는 광고(구글외 타사 광고 모두 포함)가 나가지 않도록 한다.

 - 웹페지 애드센스 포함 모든 광고 배너 코드에 안드로이드앱을 식별할 수 있는 코드로 안드로이드에서는 애드센스 등 모든 광고가 안나가도록 조치

 

2.안드로이드앱이 아닌 곳에서는 애드센스가 아닌 타사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1,2 를 위해서는 컨텐츠가 유튜브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코드가 필요.

strpos() 함수를 이용해 컨텐츠에 유튜브 건텐츠가 있는지 화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 대응을 하면서 유튜브가 포함되어 있지만 광고를 달기에 적합한 충분한 컨텐츠들이 함께 포함되는 부작용은 있지만 구글에서 유튜브 컨텐츠로 인해 애드센스,구글플레이 계정에 문제를 삼는 일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웹지기

profile
10년을 다루다 보니 이제 간단한 것도 만들고 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나 가지신 생각을 함께 소통해 보아요.
https://rxtip.kr/ 라이믹스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