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호스팅 서버를 를 하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호스팅업체에서 요구하는 규칙중 한가지는 자료백업은

 

유료서비스로 호스팅업체에서 5일분 마다 백업해주고 5일전건 삭제처리 하는형식으로

 

자동백업 서비스를 이용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스팅업체에약 백업서비스가 진행되던중 모든 이미지 약 8천개정도의 이미지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대해 복구요청 를 하였으나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연락만 돌아왔습니다. 그전에!!!!

 

저는 자고일어난 상태에서 소멸된걸 확인했고 그사이에 규정? 그 보호개정안 부분에

백업서비스 도중 소멸된 파일은 당사에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개 추가된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측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있구요. 법적으로갈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ㅡㅡ...미치겠습니다.

 

제불찰은 너무 해당서비스를 믿고있었던것과 따로 백업해두지 않았다는것 8천개의 이미지의 용량이 너무 과해

따로 백업할 엄두가 안났습니다.

 

또한, 규정부분 바뀌기전에 따로 조그만하게 자료 소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동의 체크부분같은건 없었구요.

 

법적으로갈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해외업체입니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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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변경되기전 약관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후 변경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소송 가능하리라 봅니다.
  • ? profile
    답변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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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업체 소송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국내건이면 변호사 안쓰고 직접 해봄직도 하지만 (확실하게 이길 자신 있으시면야 써도 되겠지만요) 해외는.... 어마어마한 변호사 수임료를 내야할듯요. 해외에서도 민사 이기면 법적비용 환수 가능한가요?

  • ? profile
    이글 쓰고 이리저리 알아봤더니 그냥 똥밟은셈 치라고 하더라구요..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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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도 자료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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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ㅠ..그럴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변호사한테 문의했는데 시간이 오래걸릴뿐더러 해외라 힘들거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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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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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안타깝네요. 아무래도 해외라 쉽지 않을거라 생각이드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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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을 듯...
    모쪼록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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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직접 해본것은 아니지만 주변 경험과 들은바로는 소송할때 드는 비용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감수할만하면 충분히 가능은 하고, 성공한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그게 어느정도의 건(?)이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정신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