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호스팅 서버를 를 하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호스팅업체에서 요구하는 규칙중 한가지는 자료백업은
유료서비스로 호스팅업체에서 5일분 마다 백업해주고 5일전건 삭제처리 하는형식으로
자동백업 서비스를 이용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스팅업체에약 백업서비스가 진행되던중 모든 이미지 약 8천개정도의 이미지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대해 복구요청 를 하였으나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연락만 돌아왔습니다. 그전에!!!!
저는 자고일어난 상태에서 소멸된걸 확인했고 그사이에 규정? 그 보호개정안 부분에
백업서비스 도중 소멸된 파일은 당사에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개 추가된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측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있구요. 법적으로갈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ㅡㅡ...미치겠습니다.
제불찰은 너무 해당서비스를 믿고있었던것과 따로 백업해두지 않았다는것 8천개의 이미지의 용량이 너무 과해
따로 백업할 엄두가 안났습니다.
또한, 규정부분 바뀌기전에 따로 조그만하게 자료 소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동의 체크부분같은건 없었구요.
법적으로갈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해외업체입니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