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DB를 구축/관리하는 자를 의미할뿐

개인정보가 포함된 DB를 단순 열람/이용하는 자는 의미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더군요.

그래서 생각하는건데 오직 소셜로그인만 이용하고 내 사이트에는 딱 토큰만 저장하고

개인정보는 매번 소셜에서 가져오는 식으로 하면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안걸리는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DB는 페북에 있고 나는 DB를 열람할 뿐이잖아요.

그리고 토큰 및 내 사이트 내부에서 만들어진 정보만 내 DB에 저장하고... 

그럼 내 DB에는 어떤 개인정보도 없는거고 나는 개인정보관리자가 아닌게 되는거고

그럼 개인정보관리법의 영향에서도 벗어나는거죠.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 책임보험이 의무가입으로 바뀐다고 하기에..

그 보험이 얼마나 돈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웬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 기분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디/패스워드도 개인정보일까요?

이걸 가지고 개인을 식별하는게 불가능할텐데 말이죠.. 

물론 해당 아이디/패스워드로 다른 사이트 로그인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꽤 중요한 정보인건 맞지만...

이걸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을런지요...

애초에 아이디는 겹치는 경우가 너무 흔한데 말이죠.

하물며 패스워드를 해쉬로 저장하면 타사이트 로그인도 불가능하고...

이메일도 좀 그런데... 인증된 이메일이 아니라 단순 입력된 이메일은..

그냥 이메일 포맷의 아이디일뿐... 실제 그 이메일을 아이디로서 입력한 사람이

이메일의 소유자라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게 개인식별정보가 되는지 약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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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가지고 잇는 고유의 아이디로 사용자 구별이 가능하긴합니다.

    트위터같은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곳에서는 뭐 어쩔수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내에만 서비스되는 사이트이거나 XETown과 같은 중소규모 사이트에서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의 패턴이 대부분은 비슷하다는게 사실이겠죠.

    그 아이디를 통해서 이 유저가 그 사람이다 라는 추정을 할 수 있고, 해당 아이디에서 사용된 아이피를 서로 대입하면 그것또한 활동정보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보입니다.

    물론 대조가능한 사이트가 있어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이디 패스워드도 개인정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profile
    아이디/비번 두개만 조합되도 개인정보로 취급이 됩니다.
    하나만 저장해야 개인정보가 아니게 됩니다.
    https://blog.siren24.com/193
  • profile
    그런데 토큰을 굳이 저장할 필요가 있나요?
    게시물 작성시 같은때 구분자로 토큰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인가요?
    그것도 게시물 작성시 등에만 db에 저장해두면 되겠네요.
    굳이 로그인할때 토큰값을 db에 저장할 필요가 없을것 같네요.
    게시판이면 최소한 토큰값 + 닉네임은 저장을 해야 하겠군요.
    아이피도 보통 저장을 할테구요.
    그런데 닉네임 자체로는 개인정보가 안되지만.. 다른 정보와 조합될때는 개인정보가 될수 있어요.
    닉네임이 아닌 실명이라면 더더욱 개인정보가 되어버리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 ?
    보험사 배만 불려주는 실효성이 없는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 ? profile
    보험사 입장에선 굉장히 실용적인 법이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