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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용정보법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http://www.bloter.net/archives/367421

 

당사자 동의 없이 전부 이용가능하다네요.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하는 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