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도 파싱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분이 있고 이에 대해 의견이 달리곤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권리침해의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공유해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의 지식이니 참고적으로 인용해주세요.
저작권등의 권리는 대부분 모든 저작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파싱을 가지고 위법하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파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누구에게나 열람을 허락한 공개된 웹사이트의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보던 아니면 파싱을 해서 내려 받은 후 오프라인에서 열람을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방식을 가지고 권리침해 또는 업무방해의 범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파싱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파싱을 했던 브라우저에서 복사를 했던 해당 저작물을 내려받아 복사해서 그것을 개인적인 열람이 아닌 공중에 배포했을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된 사례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도 파싱 자체를 쟁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파싱한 자료의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 따라서 남의 사이트 저작물을 파싱해서 다시 내 사이트에 이용한다면 이것 파싱이 문제가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가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파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나요?
- 있습니다. 이건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의도나 목적이 다분히 있어야 하지만 파싱을 할때 보통 적절한 수준의 접속을 컨트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이트 전체의 게시글을 파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에 문제가 될 수준의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 형사.민사 각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추가내용입니다.)
- 업무방해의 경우는 형사사건이며... 피해의 배상은 민사사건 입니다.
- 판례에서도 저작물 권리침해가 아닌 업무방해 부분을 판단할때는 해당 파싱작업이 DDOS 수준의 영향을 주는 것이었나 그리고 그러한 의도가 있었나 를 봅니다.
*공개된 웹사이트를 파싱을 하던 접속을하던 열람을 하던 다운을 받던 상관 없습니다. 단 그 것을 이용해서 다시 어딘가에 공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그냥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보면 되죠..
특별히 제작한 툴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파싱은 사이트 자료를 복제(?)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것이 맞을꺼 같네요.(때에 따라서는 자료 취합등의 목적이 있지만요..)
공개된 개시물이라고는 하나
그 용도에 맞게 적절한 수준의 파싱이 이루어저야지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서버 다운이 아니더라로)
수준으로 된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의도 부분이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였다고 잡아떼면 사람의 속마음은 알수가 없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의 차와 목적을 비교하여 목적에 비해서
그 정도가 지나치게 클때 의도적이었다 판단할수 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