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도 파싱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분이 있고 이에 대해 의견이 달리곤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권리침해의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공유해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의 지식이니 참고적으로 인용해주세요.

 

저작권등의 권리는 대부분 모든 저작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파싱을 가지고 위법하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파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누구에게나 열람을 허락한 공개된 웹사이트의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보던 아니면 파싱을 해서 내려 받은 후 오프라인에서 열람을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방식을 가지고 권리침해 또는 업무방해의 범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파싱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파싱을 했던 브라우저에서 복사를 했던 해당 저작물을 내려받아 복사해서 그것을 개인적인 열람이 아닌 공중에 배포했을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된 사례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도 파싱 자체를 쟁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파싱한 자료의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 따라서 남의 사이트 저작물을 파싱해서 다시 내 사이트에 이용한다면 이것 파싱이 문제가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가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파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나요?

 - 있습니다. 이건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의도나 목적이 다분히 있어야 하지만 파싱을 할때 보통 적절한 수준의 접속을 컨트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이트 전체의 게시글을 파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에 문제가 될 수준의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 형사.민사 각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추가내용입니다.)

 - 업무방해의 경우는 형사사건이며... 피해의 배상은 민사사건 입니다.

 

 - 판례에서도 저작물 권리침해가 아닌 업무방해 부분을 판단할때는 해당 파싱작업이 DDOS 수준의 영향을 주는 것이었나 그리고 그러한 의도가 있었나 를 봅니다.

 

 

 

*공개된 웹사이트를 파싱을 하던 접속을하던 열람을 하던 다운을 받던 상관 없습니다. 단 그 것을 이용해서 다시 어딘가에 공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웹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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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다루다 보니 이제 간단한 것도 만들고 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나 가지신 생각을 함께 소통해 보아요.
https://rxtip.kr/ 라이믹스 꿀팁
  • ?
    보통 개인적으로 보기만 할꺼면 파싱할 이유가 거의 없죠.

    그냥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보면 되죠..

    특별히 제작한 툴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파싱은 사이트 자료를 복제(?)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것이 맞을꺼 같네요.(때에 따라서는 자료 취합등의 목적이 있지만요..)

    공개된 개시물이라고는 하나
    그 용도에 맞게 적절한 수준의 파싱이 이루어저야지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서버 다운이 아니더라로)
    수준으로 된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의도 부분이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였다고 잡아떼면 사람의 속마음은 알수가 없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의 차와 목적을 비교하여 목적에 비해서
    그 정도가 지나치게 클때 의도적이었다 판단할수 있을것 같네요.
  • ? profile

    공개된 개시물이라고는 하나
    그 용도에 맞게 적절한 수준의 파싱이 이루어저야지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서버 다운이 아니더라로)
    수준으로 된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 서버다운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의도부분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하는 판결이 나오게 되는거죠.

    - 의도부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추가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모르고 한 일과 일부러 한일의 차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보느냐 마느냐는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전체적인 일반화를 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분쟁으로 이어져도 파싱한 다음 보관 후 배포에 이용하려고 했지 않냐 라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rss 수집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rss 기술이 과거 개인 단말기에서 수집해서 편하게 보게 하려고 만든 기술이고 사이트에서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색엔진 등에서 수집해서 해당 사이트 정보를 게시하는 정도는 오히려 사이트에서 바라는 바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구요.

    그런데 rss수집으로 게시글을 다시 생성해서 사이트에 재게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개인적으로 볼려고 받았으냐 아니면 그것을 다시 배포하려고 받았느냐는 최종적으로 배포된 것이 확인이 되어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
    서버 다운 조건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요.

    허나.....

    https://xetown.com/topics/1185727#comment_1186585

    얼마전 파싱 사건이 있었을때

    위 댓글 내용을 보시고 제 글에 답글을 다신분들의(글 적으신분 말고...)

    공통적인 생각중 "서버 다운이 안되었으니 이상없다"는 식의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고

    법 조항 해석시 꼭 서버 다운이 필요하다면 제가 의도적으로 다운 상활까지 몰고 갈수도 있다고말씀을 드렸구요.

    그래서 본 게시물의 댓글을 달때 확실히 해두고자.. 서버 다운의 조건은 아니다....

    "정보처리 장애 발생" 부분을 명확히 말씀 드리고 싶어서 "서버 다운이 아니더라도" 라는 단서를 달아 봤습니다. ㅎㅎ

    법이란게 판례가 있다고는 하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일수도 있고...
    각 파싱으로 인한 문제를 들여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해야될 상황도 있을수 있어서
    그냥 전체적인 흐름은 저렇다.. 정도만 적어 봤습니다. ㅎㅎㅎ
  • ? profile
    완전히 다운되지 않았더라도 사이트 로딩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져서 평소보다 수입이 감소하였거나, 호스팅 업체에 트래픽 초과 요금을 지불해야 했거나, 전문가에게 문제 확인을 의뢰하는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요. 민사는 형사보다 판단 기준이 훨씬 널널하니까요.
  • profile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저번 제 파싱 사건글 댓글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몇몇 분인지 많은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사도 안된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댓글로 그분들의 글쓴 의도를 정확하게 모두 100% 판단할수는 없지만...

    그냥 대규모 DDos 아니면 안되는식의 댓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참 저로써는 많이 답답하고 그랬네요..
    제가 직접 당한 당사자라서 그당시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를 특정할수는 있고...
    최소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툼의 여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있을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다툼의 여지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깐....

    그당시 심정을 참 뭐라 표현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표현밖에는 못하겠네요 ㅎㅎㅎ

  • ? profile
    본문안에 추가를 했는데 간략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의 경우는 타이트하게 적용합니다. 이걸 모두 말씀 하시는 것이구요.

    지금 말씀 하시는 민사의 경우는 피해의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 profile ?
    네 형법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싱정도로 형법상 징역을 살릴정도면.. 이거 뭐 무서워서 사이트 운영하겠습니까. ㅋㅋㅋ

    근데 작은 피해일지는 모르나.
    피해를 입혔는데 법 조항 적용이 안된다(민사, 형사 구분없이) 이렇게 말씀 하시니..

    저는 미X버릴 노릇이었죠 ㅎㅎㅎ

    민사로 승소가 안될수도 있지만..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 하셔서....

    참... 그랬네요 ㅎㅎㅎ
  • ? ?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민사로 갈 수가 없다는거죠.
    IP로 개인정보 식별이 민사 레벨에선 불가능합니다.
    형사로 가야만 경찰이나 검찰이 IP로 개인정보 식별을 해줄 수 있죠.
    근데 형사가 아니니 IP만으로는 정확하게 누군지 알아낼 수가 없고
    그러므로 애초에 고소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겁니다.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고소를 하고 재판을 합니까?
    설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 식별에 성공했다고 쳐도 도리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역으로 안털리면 다행이죠. 법적인 효력도 없을거구요.
  • ? profile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IP로 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원이 통신사 등 제3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일개 개인 입장에서는 법원이 그런 명령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고소는 경찰서에 가서 누군가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하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민사와 형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같은 일반인의 현실이죠 ㅠㅠ
  • profile ?

    고소가 아니라 민사에서는 소송이군요. 역시 어려운 법단어들.

    근데 애초에 민사소송을 위해 법원이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피해정황이 뚜렷하다면 형사사건으로서도 충분히 성립될거 같은데요..

     

  • ? profile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모두 범죄행위는 아니니까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전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법원에서 재판할 뿐,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 ? ?

    카페 24측의 공식 답변상으로
    IP 주소의 해당 소유주를 특정해 주는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확인 절차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아니다 라고 말씀 하시면 더 말씀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앞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하신 내용중에 모순되는 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시면서
    다툼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IP로 특정인 식별은 불가능하다?

    그냥 IP가 아니고

    카페 24측에 정상적으로 돈내고 사용하는 사용자이므로
    카페 24를 통하면 IP 특정은 쉽습니다.

    카페 24측에서 이미 해준다고 하였고 나중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걸려서 털리던지 말던지는
    나중문제입니다. 사실 제 문제가 아니기도 하구요
    저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IP 소유주를 특정한것 뿐이구요.
    그건 카페 24측 문제이구요.

    아울러 하나더 가정을 해보건데
    카페 24측 약관상 불가능하다고 버틴다해도(실제로는 IP 소유주 특정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정보공개신청을 통해서라도 알아 낼껍니다.

    다 떠나서, 민사, 형사 모두 제가 진다고 하여도
    IP 소유주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에는 저는 여전히 동의할수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제 케이스에서 제가 확인한 사항으로는 IP 소유주를 특정해주기로 했으니깐요.

  • profile ?

    아 물론 저런 시스템이 존재하는건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겠죠.
    모든걸 다 형법으로 처리한다는건 불가능하니까요.
    제 말은 ddos같은건 애초에 형법의 영역이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형법의 영역인데 형법으로 사건성립을 인정못받을 정도의 사건이 과연 민사로서 저런 시스템을 이용하는게 가능할지인데.. 하긴 생각해보니 돈 많이 써서 좋은 변호사쓰면 구지 안될건 없겠군요. 요는 서류를 얼마나 잘  꾸며서 내냐 뭐 이런거일테니까요...

  • ? ?

    글쓰신 내용의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이글을 보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구분하고자
    몇자 적어 두겠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형사로 안되는건 민사가 힘들다는 늬앙스처럼 들리는군요....

    제가 왜 그리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ddos같은건 애초에 형법의 영역이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이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 "민사로서 저런 시스템을 이용하는게 가능할지"... 이부분요..


    의도하신 정확한 바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리하자면

    DDos는 형법의 영역이기도 하고 민법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둘다 된다는 겁니다.

    형법이다, 민법이다 양분으로 가르시면 안된다는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대부분의 사건에서 형법과 민법은 동시에 적용되며
    자동차 사고 등과 같은 것을 예로 들자면
    보험이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7대 중과실 조항, 기타 다른조항 이런걸로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면제가 되지 않거나의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DDos에서

    형법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업무방해, 영업방해등과 같은 부분이 적용되구요.
    민법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영업 마비, 지연 등으로 인해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
    민법 적용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 ? ?

    형사와 민사는 한세트죠. 형사에는 벌금과 징역이 있을뿐 손해보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대개 형사를 이기면 그 다음에 민사를 가죠.
    형사 지고 민사 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 모르겠네요..
    하물며 형사 사건인데 형사로서 성립도 못할 정도인데 민사가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하기사 민사라는게 이기려고보다 괴롭힐려고 또는 협박용으로 거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요.

  • ? ?

    형사 이겨서 민사 간다는 부분은 조금 잘못된 표현인것 같습니다.
    형사로 안되서 민사가서 배상받는 경우는 허다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형사상 책임이 있는것과 민사상 책임이 있는것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형사상 책임이 없어도 민사는 대부분다 소송하면 걸립니다. 일단 걸리죠...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아시다 시피 형사상 책임이 없으면 아예 형사상 기소조차 못합니다.

    오히려 민사 책임을 지는 경우가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보다 많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는것 같은데요..

     

    ps : 

     

    "형사 사건인데 형사로서 성립도 못할 정도인데 민사가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

    의도하신 바는 모르겠지만.

    글 그대로 해석을 하자먼 형사 안되면 민사 안되다는 식의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앞서 기진곰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사 > 형사  이렇게 민사의 영역이 더 넓습니다.

     

    오히려 형사가 안되니깐 민사 가는겁니다.

  • ? ?

    민사는 소송하면 당연히 다 걸리죠. 애초에 민사는 거르는 과정이 없으니 당연히
    그냥 법원에 접수하면 그냥 다 걸리는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야기가 원론적인 얘기나 주변을 맴도는데 그냥 좋은아빠되기님 사건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님이 보여주신 그래프로 발생한 트래픽은 순간 피크로 7Mbps 찍혔던데
    그걸로 DDOS라고 주장하시려구요?
    피해가 발생하셨나요? 무슨 피해가 발생하셨죠?
    실제 피해발생한게 없으니까 일부러 서버를 다운시킬려는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요?

    저작권이요? 남의 사이트 자료를 함부로 퍼갔다구요? 애초에 님은 그거

    남의 자료 함부로 퍼오신거 아닙니까?

    시험지 잔뜩 모아두셨던데 그건 저작권 없는 자료입니까? 애초에

    시험출제기관이 다 저작권 가지고 있는 자료일텐데요? 님이야말로

    불법 저지르고 계신거 아닙니까? 개인레벨에서나 용납될 일이지

    과거출제시험지를 모아서 장사하시는거 아닌가요? 그거 시험출제기관들

    허락받고 하시는겁니까?

  • ? ?

    제 글 안읽고 답변 다셨나요?

    피해 : 전문가분께 의뢰해서 55000원 사이트 점검비 지출.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가정에 가정이었습니다. 그건 제외하고...

    저작권은 시험 출제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 출제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저작권이 거기 있는지

    그리고 엄연히 불법 아니고
    저작권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함부로 범법자 취급하지 마세요.

    말씀 참 거하게 하시네요.

    예의를 지킵시다.

     

    ps : 직접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저작권 문의를 했고

    답변 이메일로 받은거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 그렇게 쉽게 안합니다.

  • ? ?
    글 지우셔서 여기 댓글 달아 둡니다.

    하나만 말씀 드리고 이야기 그만 하고 싶네요

    더 이야기 하고 싶으시면 아래 내용 읽어 보시고
    본인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해주세요. 남 범법자 취급이나 하지 마시구요.
    사과를 받고나면
    토론을 하도록 하죠.

    사실을 말해도 아니라고 하면 할말이 없으니.. 모르는 사람이 더 큰소리 치는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제 관련해서 저작권을 사기 위해서 연락했다가 받은 답변은요.

    "해당 문제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있지 않습니다.
    본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시험 문제를 출제한 해당 위원 각각 에게 있으므로
    (시험 출제 용도로 시험 출제자에게 문제 제작을 의뢰했을뿐)
    기출문제를 저작권을 팔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기출문제등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머리, 니가 교재 등에서 나온것이므로
    시험 출제자 만의 독창적인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없는것이나 마찬가지며
    이는 출판사 등도 기출문제를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도면 됐나요?
  • ? ?

    사실 귀찮아서 안하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문의해드리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시면 계속 사이트 운영하시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겠죠.

    저작권 관련해서 님의 자의적인 판단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 ?

    위에글 복사해서 넣어 드릴께요

    하나만 말씀 드리고 이야기 그만 하고 싶네요

    더 이야기 하고 싶으시면 아래 내용 읽어 보시고
    본인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해주세요. 남 범법자 취급이나 하지 마시구요.
    사과를 받고나면
    토론을 하도록 하죠.

    사실을 말해도 아니라고 하면 할말이 없으니.. 모르는 사람이 더 큰소리 치는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제 관련해서 저작권을 사기 위해서 연락했다가 받은 답변은요.

    "해당 문제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있지 않습니다.
    본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시험 문제를 출제한 해당 위원 각각 에게 있으므로
    (시험 출제 용도로 시험 출제자에게 문제 제작을 의뢰했을뿐)
    기출문제를 저작권을 팔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기출문제등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머리, 니가 교재 등에서 나온것이므로
    시험 출제자 만의 독창적인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없는것이나 마찬가지며
    이는 출판사 등도 기출문제를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도면 됐나요?

     

    ps : 더 확인이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 ? ?

    제가 무슨 사과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님이 받은 답변은 결국 인력공단이 저작권을 안가지고 있다는거고
    저작권은 해당 위원 각각에게 있다는거 아닙니까?
    개인이 가진 저작권은 무시하고 장사해도 되는겁니까?
    인력공단은 자기들이 저작권이 없으니까 팔 수 없다는거지
    그걸로 장사해도 된다고 허락해준게 아닙니다.

    없는거나 마찬가지요? 말도 안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 ? ?
    글 제대로 읽으세요.

    판례도 적어 드렸습니다.

    해당 문제 출제자도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게 판례입니다.
  • ? ?

    더 적어 드릴까요?

    아무런 문제나 기출문제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게 판례의 주요 골자 입니다.

  • ? ?

    님이 말씀하시는 그 판례가 뭔지 정확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좀 편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거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기출문제의 저작권이 무시되도 되는 경우는 공익적 교육적 목적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로 장사하는걸 그렇게 해석하는건 한참 오버인거 같은데요? 님의 사이트는 학교도 교육기관도 아니잖습니까?

  • ? ?
    직접 찾으세요. 범범자가 보여주는 판례가 무슨 소용있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문닫게 해주겠다는 식의 표현, 범법자, 자의적 해석, 말도 안되는 이야기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이런식의 표현을 하시는 분과는 말 더 섞고 싶지않네요.

    최소한 제가 무식하고 모른다 싶으면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위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것 같구요.

    사과 없이는 더 이야기 안합니다.
    직접 확인하시고 믿음을 가지시면 그때 연락 부탁 드립니다.

    그때 토론을 더 진행하죠

    저는 그만 줄이겠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은 안하고 싶습니다.
  • ? ?
    아 그리고 저 학원장이라서 교육기관이에요.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구요. 학원이라고 해서 교육기관 아니라고 하실까봐

    교육청 등록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 ? ?
    그리고 문제를 팔면 기출문제 팔았다고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저는 기출문제 안팔아요 기출문제 풀이 시스템을 팔죠.

    그건 좀 다른 이야기죠.

    참고하세요.
  • ? ?

    토론이라.. 이걸 토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님의 스스로를 위한 변론입니다.
    님은 저작권자의 직접적 허락 없이 저작권물을 사용해서 장사를 했죠.
    저작권이 없는 자료라고 우기시지만 저작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정 용도로 사용했을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말씀하시는 그 판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 아마도 그 판례를 직접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학원같은데서 기출문제를 재활용해서 시험문제를 만드는 그런 경우일테구요.
    그 판례덕분에 교육적 목적에서는 저작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관례가 생긴 것 같지만 그 판례만으로 님처럼 대규모로 수백 수천건의 저작권을 무시하는 대형 사이트 운영이 합법화될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님이 학원장인거하곤 별 상관이 없죠.. 학원장이든 아니든 님의 기출문제 사용 방법은 별로 연관이 없으니까요.

  • ? ?

    제 글좀 다시 읽으세요.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사용한게 아니고.

    저작권자가 없어요. 없는데 누구랑 협의해요?

    출판사도 기출문제 그냥써요. 협의가 불가능 하니깐요.
    (일부 저작권 인정 되는 기출문제는 안올려고 그건 직접 찾아보시구요... 말씀 드려도뭐...)

    이것도 자의적인 해석이라 하시겠죠.. 그러니..

    저작권 관련해서 확인 되시면 연락 부탁 드려요

    그리고 저는 말씀 하신것처럼
    교육적 목적에 부합해서 판례상 문제가 없다고 단비아빠님이 말씀해 주셨구요.(물론 수정은 안했지만요)

    그 수많은 대형 사이트는 그들 문제지 제문제도 아니구요.

    학원에서 기출문제를 재활용해서 시험문제 처럼 만들기도 하지만요.
    제 요점은 시험 시행처도 다른 원서(영어)등의 예제를 도용하여서 만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작권 인정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례가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판례상 이상없는 제 사이트 운영을 불법 취급하시는건 잘 하시는 행동은 아닌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연락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토론이 아니고 변론이란건..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가정이 깔린겁니다.

     

    그럼 더 말할 필요가 없는거에요. 전 토론을 하지 변론으로 들린다면

    그만 하고 싶네요.

  • ? ?

    아뇨 연락은 필요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구지 저작권 문의를 넣을게 아니라
    그냥 신고해도 되겠네요.
    저작권 문제는 친고죄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 상식이 좀 많이 낡았군요.
    http://member.kpa21.or.kr/kpa/rights-qna/?pageid=5&uid=788&mod=document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 의한 고발이 가능하다

    일단 님이 저작권자하고 직접 연락하신 적이 한번도 없다는건 분명히 말씀하신거니 나머지는 경찰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 ? ?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무혐의 처분되면

    사과는 하실꺼죠?
  • ? ?
    진짜 무혐의 처리되면 사과드리죠.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 ? ?

    네 그럼 사과 하는지는 나중에 보기로 하구요.

    저는 단비아빠님의 고소, 고발조치를 적극 환영합니다.

    사실 장사치의 속내를 보여 보자면 저도 한때 저작권 관련해서
    블로그, 카페, 영세업체들 저작권으로 싹 문닫게 하고

    저만 저작권을 공식적으로 사서 쓰면
    저만 대한민국에서 기출문제를 제공하면 엄청난 돈을 벌수 있을꺼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억단위 이상 저작권료를 지불할 능력이 되니깐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제 경험입니다.)

    그게 안됐습니다. 저작권자를 찾을수도 없고, 저작권을 주장할만한 기출문제들도 없고해서요.

    그래서 판례가 저리니 어쩔수 없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단비아빠님의 고소, 고발을 계기로

     

    단비아빠님이 악역을 맡아주신다면

    눈에 가시 같았던 기출문제 제공하는 블로그, 카페, 기타 영세 업체들 다 죽어 버리고

    저만 저작권 계약해서 쓰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장사꾼이라면 독점하고 싶다는 이런생각 늘 하니깐요. ㅎㅎ

    그럼 다음에 결론나면 뵙겠습니다.

  • ? ?

    그냥 넘어갈려다 저작권자가 없다는 말에 놀라서 댓글 답니다.
    저작권자가 없는 창작물은 없습니다.
    시험문제 관련 판례는 족보닷컴 관련 판례만 찾아보셔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걸 인지하실수 있을텐데요

    이번일을 계기로 저작권에 조금더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적고나서 올려주신 문제없다는 스샷을 보았네요

    공단에서 허락한게 맞군요

    하지만 저작권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창작자들이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ㅠㅠㅠㅠ

  • ? ?

    저도 저작권을 사서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시행한 최선은 위 댓글에서도 말씀 드렸던건데

    아래 복사해서 붙여 넣을께요.

    복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제 관련해서 저작권을 사기 위해서 연락했다가 받은 답변은요.

    "해당 문제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있지 않습니다.
    본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시험 문제를 출제한 해당 위원 각각 에게 있으므로
    (시험 출제 용도로 시험 출제자에게 문제 제작을 의뢰했을뿐)
    기출문제를 저작권을 팔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 : 문제 출제자도 영어 원서의 예제를 참고하여 번역수준으로 만든것도 많다더군요.

             그래서 저작권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데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요기 까지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저도 살수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겁니다.

    위 장사치의 속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만 기출문제 사서 저만 쓰고 싶습니다.

    말씀 하신 저작권 관련하여서는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ps : 족보닷컴에서 문제가 된건 국가 기술자격이 아니고

    학교 시험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다른 케이스죠.

     

    국가기술자격이란 공공의 성격이 강해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더욱 신경 써서 챙겨 보겠습니다.

  • ? ?
    아 제 위 댓글 보셨네요 ㅎㅎㅎ

    저작권 관련해서 잘 이야기를 안할려고 하는이유가...

    제가 저리 말해도 믿는분도 잘 안계시고..

    저작권 그냥써도 큰문제없다(문제가 없다는게 아니고 큰문제가 없다)

    이런게 공개되면 경쟁자만 늘어나서 자세히 이야기 안하는데.....

    원래 영업비밀인데....

    범법자 취급받아서 욱하는 김에 다 적어 드렸네요.

    혹시 공단에서 세월이 흘러서 딴소리 할까봐 그때 답변 받은 메일 아직도 가지고 있네요 ㅎㅎㅎ

    법이란게 오묘해서 세월마다 달라지니깐요 ㅎㅎㅎ
  • ? ?
    말 나온김에 다 적어 드려야 겠네요ㅎㅎㅎ

    국가기술작격, 국가공인자격등은 공공의 성격이 강해서
    위에 말씀 드린것처럼 저작권을 시험 시행처에서 별달리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주장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민간 자격증의 경우는 엮이는거 자체가 골치아파서
    저는 안올리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민간 자격증을 자기들 자격증 홍보를 해야 하니깐..

    역으로 민간자격증 시행처에서 저희 사이트에 문제 올려 달라고 연락옵니다.

    문제 올리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면서.....

    그런 문제는 올려야죠 ㅎㅎㅎ

    대신 돈 안받고 그냥 해드리지요 ㅎㅎㅎ
  • ? ?
    https://xetown.com/topics/1198801#comment_1199231

    이거 보시고 사과할 의향 있으시면 미리 연락 부탁 드리구요.

    무혐의 처분까지 기다리실꺼면 연락 안주셔도 됩니다.
  • ? profile

    @수고용: 위아래 댓글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저작권자가 없는 창작물도 많습니다. 흔히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하죠. 헌법, 법률, 조례, 법원의 판결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한 일부 문서, 사실의 단순 전달에 불과한 내용,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서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소프트웨어 중에도 단지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공개된 것이 아니라 아예 저작권을 주장하지도 않고 라이선스가 필요하지도 않은 퍼블릭 도메인이 있고요.

    https://namu.wiki/w/퍼블릭%20도메인

  • profile

    2018년 10월 26일 까지는 

    저작권은 출제위원에게 있지만 공단에 귀속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까지는 영리 목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law1.png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법개정이 있었던 듯 합니다.

     

    law.png

    2018년 10월 24일 명시 내용에는

     

    법 개정이 되면서...  라는 설명으로 영리.비영리 모두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답변부서가 전문자격 파트라 저렇게 분류가 되었지 공단에 저작권이 귀속된 기출문제 전체를 설명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openvoc.hrdkorea.or.kr/CST/MINWON/MINWON01.jsp

     

     

    개별 안내 페이지 주소를 따로 제공해드리려 했는데 주소가 안따지네요. 이미지로 대신...

  • profile ?

    네 말씀 하시는 부분 잘알겠습니다.

     

    실제로 공개된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이네요.

     

    아무튼 그건 2018년 이야기고

     

    과거이야기로 하자면

    근데 사실 뭐 제가 저 질문을 공단에 할때도

    문제지 등에 큼지막하게 수정 배포 재가공 하면 안된다는 글귀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제가 공단에 문으를 했던 겁니다.

    여전히 그 글귀는 적혀져 있고.
    공단에서 자작권 관련하여 단속을 할 의지가 없다는점이죠.

    그리고 저작권이 있다는 저 글을 공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게 맹점입니다.

    법적으로 가보면 사실 또 미묘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 드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권 침해라던지(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기관에서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으면 학습권이 침해가 된다던지

    공개된 기출문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공개는 왜하느냐..

    문제 출제 기준은 무엇이고 이것이 잘 지켜 지고 있느냐.

    아무튼 엄청 복잡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현재 제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액션은 취하였고.

    무턱대고 범법자 취급은 안당해야 하는게 정상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이라는게 참 애매한것이..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학생들의 교육권에 도움 드리고자

    기출문제를 무료(영리 아니죠) 배포하고 있으며

    단지 기출문제 학습 풀이 프로그램을 파는거죠..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머리 아파서 요기까지만 하면 안될까죠?

    뭐 제가 100%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는건 아니겠지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알아볼꺼 알아보고 시행중인데..

    다소 미흡한 점이 이다면.....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 ? profile
    지금 두분이 논쟁을 벌이시는 부분에 일부 서로 인정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좋은아빠되기님 께서는 정상적인 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니 공단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2018년 10월 24일 이전 까지는 공단에서는 자신들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으니 소급적용하면 일부 주장이 다툼을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만 가지는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또 가지가 쳐지면 사실 이야기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은 공단에서는 상업적 이용까지 관계없다 이고 과거에는 상업적 이용은 문제가 된다 가 입장이었음을 공단의 FAQ에서 볼 수 있는게 제 3자가 본 상황입니다.
  • profile ?

    네 말씀 하신

    "2018년 10월 24일 이전 까지는 공단에서는 자신들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으니 소급적용하면 일부 주장이 다툼을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 땜문에 제가 2007년도에 전화, 메일 등으로 공단에 연락도 했고
    출판사 등에서는 기출문제를 어떤 식으로 계약하고 사용하는지 확인도 했고.
    (출판사 책 저자분, 동영상 강의업체 사장님들 제가 연줄이 좀 많아요....)

    저와 출판사, 공단등이 같이 협의하여 도달한 결론은

    그냥 써도 큰 문제가 없다.(저작권 주장하면 그 많은 기출문제 블로거들 다 법적 처벌 받는다.. 안된다...)
    (그외 카페 운영하는 네이버도 다친다... 저작권물 유통 방조로...)

    공단에서 수정, 재가공, 배포 금지라고 적은건 공단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이게 깊게 들어가면 교육권 침해가 될수 있으니 서로 건들지 말고 살자!!!!!

    이렇게 결론이 났던건데..

    단비 아빠님은

    공단이 저작권을 가진다고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조건 그리 주장 하시다가
    제가 여러가지 설명을 하면

    본인이 잘못알고 있던 부분은 어물쩍 넘어가고
    제 자의적 해석이란 식으로 말씀 하시니깐...뭐 더 이야기 나누기 싫었던거고

    사실 토론같은거도 아니죠 항변이었으니깐요 ㅎㅎㅎ

    아무튼 본 이야기는 2019년 3월 25일 이루어진거니깐..

    어찌되었던 오늘자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네요.

    그럼 사과 받을수 있겠네요 ㅎㅎㅎ

     

    고소 소발 시점이 오늘이니깐...

     

    저는 무혐의 처분 받을꺼고 ㅎㅎㅎ

     

    소급 적용도 힘든게 저는 공단의 답변 메일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깐요

  • profile ?

    -----
    기출문제를 무료(영리 아니죠) 배포하고 있으며

    단지 기출문제 학습 풀이 프로그램을 파는거죠..
    -----
    이건 사이트에 광고가 있거나
    광고가 없더라도 부가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면
    영리목적으로 봅니다.

     

    -----

    그냥 써도 큰 문제가 없다.(저작권 주장하면 그 많은 기출문제 블로거들 다 법적 처벌 받는다.. 안된다...)
    (그외 카페 운영하는 네이버도 다친다... 저작권물 유통 방조로...)

    -----

    많은 사람이 저작권 위반을 해서 처벌할수 없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저작권은 친고죄라서 실질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하는 답변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도 DMCA 를 따르고 있어, 위에 말씀하신 영문서 번역 문제 또한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라는게 원래 귀걸이 코걸이라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도 있지만, 

    그말은 저작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조치라도 취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 ? ?

    그게참 애매합니다. ㅎㅎ 깊게들어가면요

     

    기출문제를 영리냐

    기춘문제 풀이 시스템을 영리냐 논란이 되죠

    영리라고 인정 할께요

    현시점서 아무문제없으니
    제 주장을 펴기보다 그냥인정요

    머리아프고 힘들어서 토론할 힘이 없으니

    양해부탁드려요

    폰이라 길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구요

     

    ps : 아까 밖이라 위와같이 적었구요.

     

    지금 집에 와도 별로 뭐 더 적을 만한 내용은 없네요.

     

    말씀 하신 부분도 충분히 잘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게시물은

     

    제가 현 시점에서 저작권 관련해서 무혐의냐 아니냐.

    단비아빠님께 사과 받는냐 못받느냐

    이걸로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말씀 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 ?

    "많은 사람이 저작권 위반을 해서 처벌할수 없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공단, 출판사, 저 기타 여러분들의 협의 사항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https://xetown.com/topics/1198801#comment_1199231

     

    위와 같습니다.

  • ? ?
    -----
    기출문제를 영리냐
    기춘문제 풀이 시스템을 영리냐 논란이 되죠
    -----

    이말씀은 영리사용 가능한 xe로
    불법저작물(좋은아빠되기님 자료를 말하는건 아닙니다)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을때

    나는 영리사용가능한 xe로 사이트를 만들었으니
    불법저작물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는 말씀으로 보여지네요.

    이미 위에서 모든 답변이 나왔기에 좋은아빠되기님 사이트는 더이상 영리냐 아니냐를 따질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저도 처음엔 잘 몰라서 당연히 저작권 위반인줄 알았으나
    아니라고 답변이 있으니 좋은 사이트 잘 만드신것 같네요
    부럽습니다 ㅎㅎㅎ
  • ? ?
    네 말씀 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단지 법리적인 오묘한 부분과... 사실 꼼수처럼 빠져 나가는 방법이 그렇게 있다는걸 말씀 드린겁니다.

    네이버가 카페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기출문제배포 방조죄이지
    기출문제 배포죄는
    아닙니다.

    그부분에서 생각해봐주시면 제말이 얼토 당토 않은 말은 아닐껍니다..
    일단 깨끗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영리 하겠습니다. ^_____^;;
  • ? ?
    저도 몇달전까지 저작권 관련으로 몇년간 문제를 끌어오다 결국엔 몇년간 운영하던 사이트를 닫게 되었거든요.

    저작권법이 쉬워 보이면서 어렵고 무서운 법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저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이 길어졌습니다
  • ? ?
    감사합니다.

    이런 조언과 논쟁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피와 살이 되는 이야기인데....

    깊게 새겨 듣겠습니다.

    무턱대고 범법자 취급에 고소 고발 한다고 하니 저도 좀 욱하고 글 적은게 있네요

    나름 저작권 문제 피할려고 사방 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겨우 저작권 문제 없게 해놨는데...

    암튼.. 조언 주신점 감사합니다.
  • ?
    예를 들어 게임 커뮤니티의 팁게시판 글이 삭제 되는 경우 대비해서 파싱하는 경우도 잇죠

    법적인 부분은 모르겟네요 robots.txt에 disallow되잇으면 파싱하면 불법인지..?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