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actualpolicy_kr/status/1095918716607356928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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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논리에 따르면 암호화 기술이 없던 과거에는 감청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겠군요.
전화선을 따라 흐르는 음성 신호는 전혀 암호화되어 있지 않지만, 남의 전화를 단 한 마디라도 엿듣는다면 감청에 해당합니다. 합법적으로 감청하려면 당연히 영장이 있어야 하고요.
아 그러니까 거기가 불법 사이트인 건 알겠는데, 왜 엉뚱한 사람의 패킷을 뜯어보냐는 말이죠 ㅋㅋㅋ 현행법상 특정한 종류의 콘텐츠를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 콘텐츠에 접근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구요.
"정부 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자기들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국민을 일방적으로 설득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채널이지, 국민의 목소리에 설득되어 정책의 방향을 바꿀 여지라고는 0.01%도 없다는 사실이!! 우리 공무원들이 고심해서 지었을 트위터 채널 제목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소통한다는 명목으로 개최하는 무슨 설명회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죠. 자기 입장만 설명하고, 피드백은 받지 않습니다.
애초에 불법도 아니죠.. 해외사이트인데 어떻게 불법이 됩니까. 우리나라 법으로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합법/불법 따질 수 있는거죠. pornhub.com 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면 그때 불법이겠죠.
한국 사람이 해외서버를 이용해서 그런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속인주의에 의해 불법이 되긴 합니다만... 차단중인 사이트 목록을 쉽게 구할 수가 없으니 정말로 성인물에 대한 기준 차이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외국에서도 불법이라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나 마약 유통 사이트들만 잔뜩 차단한 건지 모르겠네요.
방심위에 정보공개청구나 해볼까요? 목록 받아서 분석해 보면 비율을 알 수 있겠죠... 북한 관련 사이트도 포함되어서 국가안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려나요? ㅋ
정부측,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거짓말이네요. 통신비밀보호법 그 어디에도 ‘암호, 암호화’ 란 단어는 없어요. 진짜 호구로 아는 건지...
내용 파악뿐 아니라 방해(차단!!!)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하는군요. @베그님 이거 빼박입니다.
우리나라는 법 조문 자체는 무척 치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조차 안 지켜서 문제죠...
그런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위해서라도 이런데 예산을 쓰면 안됩니다. 도메인 차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마저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백날 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입니다. 도메인 차단 되면 새로 파면 되죠. 도메인 발급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방통위 심의요? 10분이면 될까요?
그 예산과 노력을 용의자 체포에 쏟는다면 더 효과적으로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할 수도 있고, 추후에 민사소송(손해배상 등)을 위한 증거 수집도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차단 기법이 아니라 피해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지요.
단순히 청소년들이 야동을 보는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저작권 침해,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전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나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 업체라도 협조 요청을 받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방심위는 1년에 심사하는 사례 중 75% 정도를 삭제나 그 밖의 효과적인 조치가 아닌 단순 차단으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외국 사이트처럼 보이면 무조건 차단만 하고 덮는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도 가해자는 다른 도메인을 파서 문제의 콘텐츠를 계속 유포합니다. 이게 피해자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똑같은 정보를 열람한다고 해도 우편물 배달 목적으로 우체국 직원이 주소를 보는 것과, 정부가 검열 목적으로 모든 우편물의 보낸이/받는이 주소를 일괄 분석하는 것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한 대량의 정보를 요즘 유행하는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하면 누가 누구와 친한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온갖 내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바로 "민간인 사찰"이라고 합니다 ㅎㅎ
패킷 감청 위헌이라는데 패킷 감청이 필요한 정책을 대놓고 실행하다니... 에휴...
감사합니다.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미솔님 의견에 댓글로 작성하였습니다.
검색할수록 저는 판단이 어렵네요.
일반인들이 판단의 기준을 갖도록 전문가들의 토론이 공론의 장에서 많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사실,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목적으로 굳이 sni 차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sni 차단은 말그대로 사이트 접속로그 수집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된 내용은 현재로선 해독 불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못 이해하고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우편물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우편물 배송에 대한 모든 정보도 데이터로 저장되고 있고,
나아가 핸드폰 통화나 문자내역, 국내 포털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병원 이력, 쇼핑몰 구입내역, 이메일 내용까지
국가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찰하고자 한다면 훨씬 쉽게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온갖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발각됐을 때 후폭풍을 온전히 감수해야하니까요.
인터넷 공간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하지만,
그 자유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악플방지 운동 등 많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고,
당장 이곳만 해도 커뮤니티 규칙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 취지에 동감하고 모두 잘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한 기사내용을 보셨겠지만
패킷 감청 위헌 판결이 났지만 2020년까지 관련 조항 유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남용을 막고자 관련 밥안이 발의된 것으로,
누군가는 그릇된 법조항으로 개인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뜻으로 댓글에 추가했던 것입니다.
이번 차단 건이 전문가 사이에도 감청이냐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성적으로 양측의 의견을 찾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느끼지만
이번 논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봤던 연구 내용에 대한 링크를 걸고 싶은데 낮에 봤던거라 다시 잘 찾아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결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https를(?) 불법사이트들도 ssl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ssl 인증서 발급 시 또는 갱신 시 불법사이트들은 인증서 발급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인터폴과 인증서 발급 기관과의 공조라던가...
예전에 알 수 이유로 우리 법인 홈피주소가 페이스북에서 차단을 먹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사이트 신뢰도 평가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비현실적인 생각인가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