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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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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 되지 않은 통신은 들여다봐도 감청이 아니라는 정부 의견 ( https://twitter.com/actualpolicy_kr/status/1095918718436048898?s=20 )도 있네요. 막장이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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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논리에 따르면 암호화 기술이 없던 과거에는 감청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겠군요.

     

    전화선을 따라 흐르는 음성 신호는 전혀 암호화되어 있지 않지만, 남의 전화를 단 한 마디라도 엿듣는다면 감청에 해당합니다. 합법적으로 감청하려면 당연히 영장이 있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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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ㅋㅋ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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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복호,감청 뜻도 모르고 공공연하게 엉터리 답변하는 담당자는 정말 모르고 저러는 걸까요? 국민들이 다 속을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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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된 것을 복호화해서 봐야 감청이다.
    -감청을 못하게 하려고 암호화 한건데? 복호화를 못하는거겠지 ㅋ

    암호화되지 않은 것을 들여다 봤으니 감청 아님
    - 동의하지 않은 것을 3자가 들여다 보는 것이 감청입니다. 담당자님

    쟁점은 그냥 아니라고 우기고 나머지 본질이 아닌 부분의 문제로 물타기를 하는 한심한 모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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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이동이 엉터리 아닐까요? 전문분야와 관계없는 사람이 하는말 같군요. 이러니 배가. 산으로 가죠. 예전에 누군가 민비 시해 사건은 담장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ㅋ ㅋ.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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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이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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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 야동도 있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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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야...있죠.
    심의를 받으면 합법 성인물이긴 합니다.
    물론 기준이 매우 까다롭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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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정부 하고싶은거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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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거기가 불법 사이트인 건 알겠는데, 왜 엉뚱한 사람의 패킷을 뜯어보냐는 말이죠 ㅋㅋㅋ 현행법상 특정한 종류의 콘텐츠를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 콘텐츠에 접근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구요.

    "정부 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자기들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국민을 일방적으로 설득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채널이지, 국민의 목소리에 설득되어 정책의 방향을 바꿀 여지라고는 0.01%도 없다는 사실이!! 우리 공무원들이 고심해서 지었을 트위터 채널 제목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소통한다는 명목으로 개최하는 무슨 설명회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죠. 자기 입장만 설명하고, 피드백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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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불법도 아니죠.. 해외사이트인데 어떻게 불법이 됩니까. 우리나라 법으로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합법/불법 따질 수 있는거죠. pornhub.com 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면 그때 불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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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이 해외서버를 이용해서 그런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속인주의에 의해 불법이 되긴 합니다만... 차단중인 사이트 목록을 쉽게 구할 수가 없으니 정말로 성인물에 대한 기준 차이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외국에서도 불법이라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나 마약 유통 사이트들만 잔뜩 차단한 건지 모르겠네요.

     

    방심위에 정보공개청구나 해볼까요? 목록 받아서 분석해 보면 비율을 알 수 있겠죠... 북한 관련 사이트도 포함되어서 국가안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려나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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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관련 사이트가 포함되어 있든 뭐하든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접속불가 사이트들이라 알려줘도 접속도 못할텐데 국가안보에 무슨위협이 될런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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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통계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통계는 누군가가 구해 놓았네요. 2015년 기준으로 차단된 콘텐츠가 11만 건이 넘습니다. 11만 개의 사이트는 아니고, https를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라면 개별 게시물 단위로도 차단할 수 있어요.
    http://transparency.or.kr/analysis/1340

    아래는 정치적으로 좀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콘텐츠를 임의로 삭제한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막연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 아래 링크의 저자와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정권이 바뀌어서 당신이 믿는 것이 검열당한다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http://slownews.kr/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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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안하고 딴짓하는 학생들 답변 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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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시험 공부만 열심히 하고 기본적인 상식을 장착하지 않은 거겠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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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측,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거짓말이네요. 통신비밀보호법 그 어디에도 ‘암호, 암호화’ 란 단어는 없어요. 진짜 호구로 아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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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파악뿐 아니라 방해(차단!!!)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하는군요. @베그님 이거 빼박입니다.

    우리나라는 법 조문 자체는 무척 치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조차 안 지켜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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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취ㆍ공독하여"는 사람이 해야 하는거니까 기계가 하고 그치는 수준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게 쉴드가 되는 이야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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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취, 공독(이해)을 꼭 사람이 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 청취, 공독하여" 이므로 기계가 청취, 공독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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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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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정말 창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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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넷에서 작성한 글 ( https://opennet.or.kr/15729 )도 한번 읽어보시면, 차분하게 핵심을 잘 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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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야동거리는데 지금 검열관련문제는 야동이 아닌데말이죠... 물흐리기도 심각합니다. 멋도 모르는 일부 분들때문에 더 문제기도하구요... (세상 모르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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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생활침해나 유해 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에 대해 이번 기술을 활용한 차단을 할 수 없다면
    피해자 구제에 대해 피해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법 절차를 거친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불법사이트를 물리적으로 제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밖에 없는 것인지...
    그 동안에 계속 퍼질 피해신고자의 피해에 대해 국제공조나 사법절차 외에는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피해확산을 막을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기술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

    이곳에서도 말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사용한 차단 기술은 곧 무용해질 것이고
    차단에 대한 회피 방법이 공유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인지...

    "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에 대해...
    도메인 정보는 소위 우편물의 수신자의 주소에 해당할텐데 이 주소만 보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닐까합니다. 내용은 모두 암호화 되고 개봉하지 않았으니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6항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5항(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팻킷감청 위헌 판결 : https://news.joins.com/article/22928827
    -패킷 감청의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8년 12월 13일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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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위해서라도 이런데 예산을 쓰면 안됩니다. 도메인 차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마저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백날 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입니다. 도메인 차단 되면 새로 파면 되죠. 도메인 발급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방통위 심의요? 10분이면 될까요?
    그 예산과 노력을 용의자 체포에 쏟는다면 더 효과적으로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할 수도 있고, 추후에 민사소송(손해배상 등)을 위한 증거 수집도 될 수 있습니다.

  • ? profile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차단 기법이 아니라 피해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지요.

    단순히 청소년들이 야동을 보는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저작권 침해,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전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나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 업체라도 협조 요청을 받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방심위는 1년에 심사하는 사례 중 75% 정도를 삭제나 그 밖의 효과적인 조치가 아닌 단순 차단으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외국 사이트처럼 보이면 무조건 차단만 하고 덮는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도 가해자는 다른 도메인을 파서 문제의 콘텐츠를 계속 유포합니다. 이게 피해자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똑같은 정보를 열람한다고 해도 우편물 배달 목적으로 우체국 직원이 주소를 보는 것과, 정부가 검열 목적으로 모든 우편물의 보낸이/받는이 주소를 일괄 분석하는 것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한 대량의 정보를 요즘 유행하는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하면 누가 누구와 친한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온갖 내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바로 "민간인 사찰"이라고 합니다 ㅎㅎ

     

    패킷 감청 위헌이라는데 패킷 감청이 필요한 정책을 대놓고 실행하다니...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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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단한 건수가 800여 건에 이릅니다.
    800여 건을 사법절차에 따라 용의자를 체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를 따졌을 때
    (물론 국가나 기타 조건이 맞다면 병합하여 건수가 줄 수 있겠지만)
    그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라도 피해자가 감당할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차단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실효성 논란도 있어 관련 자료를 구글에서 검색해보다
    상반된 연구 결과를 접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효과 없음, 캐나다에서는 효과 있음.
    실효성 논란에 대해 방심위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계속 하겠다는 취지의 기사도 봤습니다.
    이번 논란이 간단히 결정나지는 않을 듯합니다.
  • ? ?
    800건의 차단 사이트 중 도메인 주소를 새로 만들지 않은 사이트 비율, 경찰 조사가 시작되어 사건이 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 비율이 증명되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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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미솔님 의견에 댓글로 작성하였습니다.
    검색할수록 저는 판단이 어렵네요.
    일반인들이 판단의 기준을 갖도록 전문가들의 토론이 공론의 장에서 많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사실,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목적으로 굳이 sni 차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sni 차단은 말그대로 사이트 접속로그 수집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된 내용은 현재로선 해독 불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못 이해하고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우편물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우편물 배송에 대한 모든 정보도 데이터로 저장되고 있고,
    나아가 핸드폰 통화나 문자내역, 국내 포털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병원 이력, 쇼핑몰 구입내역, 이메일 내용까지
    국가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찰하고자 한다면 훨씬 쉽게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온갖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발각됐을 때 후폭풍을 온전히 감수해야하니까요.
    인터넷 공간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하지만,
    그 자유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악플방지 운동 등 많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고,
    당장 이곳만 해도 커뮤니티 규칙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 취지에 동감하고 모두 잘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한 기사내용을 보셨겠지만
    패킷 감청 위헌 판결이 났지만 2020년까지 관련 조항 유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남용을 막고자 관련 밥안이 발의된 것으로,
    누군가는 그릇된 법조항으로 개인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뜻으로 댓글에 추가했던 것입니다.
    이번 차단 건이 전문가 사이에도 감청이냐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성적으로 양측의 의견을 찾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느끼지만
    이번 논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 ?

    네. 제가 봤던 연구 내용에 대한 링크를 걸고 싶은데 낮에 봤던거라 다시 잘 찾아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결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https를(?) 불법사이트들도 ssl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ssl 인증서 발급 시 또는 갱신 시 불법사이트들은 인증서 발급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인터폴과 인증서 발급 기관과의 공조라던가...

    예전에 알 수 이유로 우리 법인 홈피주소가 페이스북에서 차단을 먹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사이트 신뢰도 평가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비현실적인 생각인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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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발급 기관은 전세계에 흩어진 민간 기업 및 단체들입니다. 이들이 특정 국가에서 특정 사이트가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방법도 없고, 감히 판단하는 역할을 자처해서도 안되며, 불법 사이트에는 인증서를 팔지 말라는 것은 전과자에게는 황사마스크를 팔지 말라는 것과 비슷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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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실효성이 있으려면 전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이 비슷한 기준으로 불법 콘텐츠를 분류하고, 불법 콘텐츠의 유포를 막기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야겠지요. (중국은 논외로 하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불법 콘텐츠 기준이 대부분의 선진국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서버나 CDN 서비스가 위치한 국가에는 끽 소리도 못하고, 한국 쪽에서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땜빵하고 있어요.

    잘 알려진 것처럼 성인물이나 성인인증에 대한 기준이 많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나이를 증명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본인인증 서비스는 개나소나 주민번호를 수집하던 시절을 아직 잊지 못해서 남아 있는 거죠...), 외국이라면 개인간의 분쟁(민사소송거리)에 불과할 문제를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경찰이 수사하고 방심위가 심사하여 차단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 차이라고 둘러댈 수 있었지만,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인터넷에서 언제까지나 특정 지역, 특정 세대만의 문화만을 강요하기는 힘들지요. 결국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동을 보느냐 마느냐에 대한 유치한 논쟁이 아니라, 이런 논쟁을 계기로 차단 일변도의 우리나라 인터넷 통제 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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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군요...
    그냥 생각나는데로 적어본 내용들이었습니다. ㅠ.ㅠ
  • profile ?
    네. 덕분에 몰랐던 부분에 대해 많이 알고 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이곳에 글을 적어도 되는 것인지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궁금하고 딱히 다른 곳에 몰어볼 데도 없어서
    생각나는데로 적다보니 감정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일반인들의 이런 견해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주세요.
    항상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조금더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문제인데 쉽게 결정한듯...

    이번 기회에 논의의 시발점이 되는것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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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가지는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고, 이러한 방식의 정책집행이 옛날부터 이뤄져서 익숙해서 그런건가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후자라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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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엔 국민을 바보로 아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