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라이센스를 가공해서 이용할 경우 소스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소스공개를 하지 않으면 바이너리도 공개해서는 안된다.
그럼 저희 XE의 자료 같은 경우 소스 자체가 바이너리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GPL2로 공개된 자료를 가공해서 상업적 자료로 판매 하는 것 자체가 라이센스와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왜냐면 상업적 배포는 결국 구매한 사람만 소스를 볼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이해하는게 맞나요 ?
이런 라이센스를 가공해서 이용할 경우 소스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소스공개를 하지 않으면 바이너리도 공개해서는 안된다.
그럼 저희 XE의 자료 같은 경우 소스 자체가 바이너리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GPL2로 공개된 자료를 가공해서 상업적 자료로 판매 하는 것 자체가 라이센스와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왜냐면 상업적 배포는 결국 구매한 사람만 소스를 볼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이해하는게 맞나요 ?
OO의 소스를 사용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됩니다. 원본 라이선스를 훼손하지 않았다면 그 뒤는 자존심 싸움이겠지요.
XE는 LGPL이므로 XE 자체의 소스를 가공해서 배포하는 경우에만 해당 부분의 소스를 공개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누보드 쪽에서 많이 쓰는 "빌더"류의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서드파티 자료는 소스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라이믹스는 GPL이므로 서드파티 자료도 소스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쪽의 판례에 따르면 레이아웃이나 스킨에 포함된 CSS, JS, 이미지 파일 등 코어와 직접 연동되지 않는 소스는 GPL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런 파일은 암호화 또는 난독화해서 배포해도 괜찮습니다. 모듈이나 애드온처럼 대부분의 기능이 PHP로 구현된 소스라면 공개해야 하고요.
그런데 소스를 공개할 의무가 꼭 판매 금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면 "바이너리를 배포할 경우 그 바이너리를 받는 사람에게 소스도 공개해야 한다"라는 조건이거든요. 불특정 다수에게 소스를 제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바이너리도 안 주고 소스도 안 주겠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구매자에게만 소스를 제공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유료 워드프레스 테마와 플러그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지요. 아무한테나 소스 안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들이 GPL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구매자가 제3자에게 소스를 넘겨주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큰 문제라면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매자는 모듈이 제값을 하기만 하면 됐지, 내가 돈 내고 산 것을 남들한테 공짜로 뿌리고 다닐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GPL을 쓰지 않고 "재배포 금지" 조항을 넣더라도 실제로 소송까지 걸어 가며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개발자도 거의 없고요. 즉, 실제 법적인 효과보다는 심리적인 안정의 문제입니다.
라이믹스에서 GPL을 채택한 이유는 사용자가 자신이 구매한 소스를 자유롭게 수정하고 이해할 권리가 단지 이론적인 무단 재배포의 가능성 때문에 판매자들을 위축시킬 리스크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