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휴대폰 전화 마케팅에 관한건데요. 전화로 최신폰 준다고 하면서 호객하잖습니까

 

아시는분이 연세도 있고 세상물정을 잘 모르십니다. 산에서 사세요.. 아래쪽에 마을이 있기는 하지만 펜션이라..

 

갤럭시 S9쓰시다가 약정이 끝날무렵에 전화를 받고 최신폰을 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보급형인겁니다.

 

갤럭시  a41 네요.. 천불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했는데,,   저번달에 다른곳에서 전화가 와서 최신폰을 준다고 하길래 받았다고 하네요.. 사용중인 폰이 약정이 남았을것인데 순간에 깜박하고 대답하고 폰을 받았는데요 아직 개봉도 안했네요..

 

오늘 제가 가서 알게 된건데,, 마케팅한쪽에서는 상담사가 녹음을 했다 어쩔 수 없다 사용안한다고 했다면 진잔 이야기 해야 하는데 기간도 지났다 하는겁니다. 

 

즉 지금사용중인폰 할부가 3년으로 되어있어서 2년 남았는데 이번에 또 폰을 받아서 2개폰을 납부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를 어디서 받아서 연락했냐고 하니  제3자에게 정보제공한다는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전화한거라고 해서 그럼 어디서 제공을 받았는지 말해보라고 하니 그건 알려줄 수 없고 고객님이 더 잘알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산에서 사시는 분이라 이런거에 동의를 한적이 없거든요.. 예전에 ktm 신청할때 동의를 한거 같기도 하고 안한거 같기도 하는데...

 

정보를 어디서 받았는지 공개를 못하는거 보니 디비를 정상적으로 받은건 아닌거 같은데요.. 관할 경찰서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할까요?

 

진짜 열받네요.. S시리즈를 사용할려고 참고 버틴건데  또 보급형으로 받은 상황이라 혈압이 상승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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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곳 전화와서 최신폰 받음<- 그 과정에서 약관동의 한거 직원측에 빼박으로 증거 있으면 신고는 안될껄요?

    권유 -> 본인 동의 -> 처리 이게 딱딱 맞거든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을 통하셨다 하면.. 아무리 산에 사시는 분이라고 해도.. 본인도 모르는 과정속에서 동의를 하신적이 아에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런 정보들이 돌고 돌아 쓰는거구요..

    보통 폰 바꿨다고 끊어야 하는데 그걸 동의해주신 당사자분께서 모르시고 그냥 동의하신게 문제입니다.

    폰을 받으신지 얼마 안됬더라면 해약하는 조건이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지 보시고 별다른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한지부터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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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일이 지나서 안된다는군요. 그런데 보통 전화로 제3자에게 정보 제공한다는건 이야기 안하는거 같은데요. 어디서 동의했는지 알려달라고하니 꿈뜰 하더라고요.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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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다양하겠죠..
    몰라서 그러거나.. 진짜 캥기는게 있거나...

    그 전화하는 사람은 직원이지.. 정보를 기반으로 전화만 돌리는 사람이지.. 전체를 알지 못하는 걸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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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정보자체를 불법적으로 열람한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은 이런 디비를 거래하거나요. 직접수집한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거 같아요. 고민좀 해봐야겠네요. 바쁘신데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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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곳 전화와서 최신폰 받음<- 그 과정에서 약관동의 한거 직원측에 빼박으로 증거 있으면 신고는 안될껄요?

    ---> 증거 보여달라고 하고 못하면 신고한다고 해보면 어떨까요? 신고한다고 해도 증거제시를 못한경우 저쪽에서 머라 못하겠죠?이것들을 그냥 놔두면 안될거 같아서요.

    증거 보내라고 하고  시간을 준다음 해당 기간내 제시 못 하면 신고한다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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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님말만 들어서는 100프로 확신할 수 없다는 뜻인거죠.
    그 지인분말씀도 그렇구요..

    아래분이 댓글 남겨주셨다 시피 진짜 모르고 제공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휴대폰 개통하셨다는 분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대충 넘어가야지 하고 모르고 넘겼을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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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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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청약철회가능기간이 지나서.. 철회는 안될것같습니다.
    공시지원금으로 개통한경우 해지시 공시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이 청구됩니다.

    휴대폰 개통은 전화상 대답몇번으로 가능한게 아니라..
    상담사와 당사자간에 더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을텐데요..
    신분증 정보등 직접 불러주셨을것같은데
    그리고 전화판매하시는분들은 녹취계약이므로,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에 대한 정보를 고지했을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개인정보3자동의는
    정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도모르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법으로 DB를 받았을 가능성보다
    나도모르게 제공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카드발급, 멤버쉽가입, 휴대폰개통시, 등등
    단순 휴대폰개통할때만해도 개인정보동의서가 3장 이상 들어갑니다.

    원치않는 개통으로 속이 상하시겠지만,
    연세가 있으신분들은 KT 맘편안폰처럼 자녀분들의 모니터링, 원격제어가 가능한 휴대폰을 이용하시는게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번개통건은 위약금을 납부하고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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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통화요금 할인받은거 같습니다. 폰은 박스 개봉도 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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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 통신사에 물어보세요;;

    통신 할인 받은거에 따라 틀리고, 폰 할부원금은 일단 다 내야하겠지요.

    폰을 박스 까던 말던.. 계약서대로 하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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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사본이나 서면 동의 없이, 전화상으로 구두 개통이 가능한가요??? 녹음 하고 말고는 의미 없고, 전화받는 사람이 당사자인지 확인도 안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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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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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취급은 개인정보를 동의하거나 그 외의 경우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을 경우 특정기간동안 취급 가능합니다.

    즉 통신사는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고 휴대폰 판매처는 제 3자에 해당됩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되는 거죠

    저도 그런전화오면 매번 물어보는데 제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요
    하나같이 랜덤이라는 개소리를 하더라구요 -_-;;;;

    (불법적으로 넘겨 받은거죠 ㅋㅋ)

     

    정당한 곳에 받은 개인정보 받은 경우 어디서 얻었냐고 물어보면 어디서 언제 동의했다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ㅎㅎ


    답변은 안되겠지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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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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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제가 통신쪽 일을 오래했거든요. 또 tm관련 통신쪽 애들도 많이 알고있어서.....
    혹시 해결이 안되셨다면 월요일에 연락주세요. 쪽지로 핸펀번호 남겨드릴께요^^;

     

    저 아직 정회원이 안되서 쪽지를 못 보내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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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락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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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쪽지를 못 보내서....
    가이더님 연락처를 쪽지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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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받은 쪽지도 답장을 보낼수가 없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