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휴대폰 전화 마케팅에 관한건데요. 전화로 최신폰 준다고 하면서 호객하잖습니까
아시는분이 연세도 있고 세상물정을 잘 모르십니다. 산에서 사세요.. 아래쪽에 마을이 있기는 하지만 펜션이라..
갤럭시 S9쓰시다가 약정이 끝날무렵에 전화를 받고 최신폰을 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보급형인겁니다.
갤럭시 a41 네요.. 천불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했는데,, 저번달에 다른곳에서 전화가 와서 최신폰을 준다고 하길래 받았다고 하네요.. 사용중인 폰이 약정이 남았을것인데 순간에 깜박하고 대답하고 폰을 받았는데요 아직 개봉도 안했네요..
오늘 제가 가서 알게 된건데,, 마케팅한쪽에서는 상담사가 녹음을 했다 어쩔 수 없다 사용안한다고 했다면 진잔 이야기 해야 하는데 기간도 지났다 하는겁니다.
즉 지금사용중인폰 할부가 3년으로 되어있어서 2년 남았는데 이번에 또 폰을 받아서 2개폰을 납부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를 어디서 받아서 연락했냐고 하니 제3자에게 정보제공한다는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전화한거라고 해서 그럼 어디서 제공을 받았는지 말해보라고 하니 그건 알려줄 수 없고 고객님이 더 잘알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산에서 사시는 분이라 이런거에 동의를 한적이 없거든요.. 예전에 ktm 신청할때 동의를 한거 같기도 하고 안한거 같기도 하는데...
정보를 어디서 받았는지 공개를 못하는거 보니 디비를 정상적으로 받은건 아닌거 같은데요.. 관할 경찰서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할까요?
진짜 열받네요.. S시리즈를 사용할려고 참고 버틴건데 또 보급형으로 받은 상황이라 혈압이 상승중입니다.
다른곳 전화와서 최신폰 받음<- 그 과정에서 약관동의 한거 직원측에 빼박으로 증거 있으면 신고는 안될껄요?
권유 -> 본인 동의 -> 처리 이게 딱딱 맞거든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을 통하셨다 하면.. 아무리 산에 사시는 분이라고 해도.. 본인도 모르는 과정속에서 동의를 하신적이 아에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런 정보들이 돌고 돌아 쓰는거구요..
보통 폰 바꿨다고 끊어야 하는데 그걸 동의해주신 당사자분께서 모르시고 그냥 동의하신게 문제입니다.
폰을 받으신지 얼마 안됬더라면 해약하는 조건이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지 보시고 별다른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한지부터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