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질문

저작권 관련 문제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작권법을 보시면[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즉, 공유나 배포가 아니고 개인만 소장을 하고 볼 수 있다면 괜찮다는 뜻인데.

 

개인적 소장이 서버도 해당할까요?

 

예시) 유튜브에 a라는 영상을 개인서버에 업로드 후 당사자만 볼 수 있는 경우

 

 

 

  • ?

    개인적 소장이여도 서버에 업로드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영상 url 자체를 막지 않는 이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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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에 업로드 하여도 로그인을 하여 본인이 아니면 볼 수 없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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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서버라면 괜찮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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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한 유저가
    동영상 링크를 가져와서 등록하면
    해당 동영상이 서버에 다운로드가 되고 업로드한 해당 유저만 확인할 수 잇습니다.

    이런경우 법적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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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다운로드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이런 원리입니다.
    다운로드한 당사자 외에는 볼 사람이 없지만,
    유튜브 측에서 눈에 띄는 족족 DMCA를 날려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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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분 말씀에 첨언하면, 개인적 이용에 관한 계약(구매행위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유통사가 명확한 영상(유튜브 영상 등)을 가져와서 저장, 이용할 경우 향후 유튜브 광고수익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어려울 것 같고, 구매한 VOD 등을 올리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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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자세히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특정 회원만 접근가능한 단순 저장만은 문제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서버에 접근 가능한 유저만 볼 수 있는경우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구조일듯하고요
    만약에 타인과 공유한다면,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AI검증으로 저작물 검사를 진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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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에 저장하는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생각중입니다.
    몇몇 사이트에서 특정 시간대에서 많은 접속량때문에 느려지는경우가 있어서.
    링크나 iframe등을 통해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페이지의 사진등을 가져와 서버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저장한 페이지의 사진이나 영상은 본인만 볼 수 있게 하고 싶은데 이게 저작권에 위배될지 궁금해서 올려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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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저장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복제·저장을 대행하는 서비스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 엔탈 사건(방송 녹화 대행 서비스)에서 복제 주체가 이용자가 아니라 운영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즉, 사적복제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비록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 여부가 이용자들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용자들의 녹화예약신청내역이 암호화되어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이 사건 복제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도하고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행위를 전체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복제행위의 주체는 피고라고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판결 2008나86722【서비스금지등】 中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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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걸 알아가게 되네요 ㅠ
    시간을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